세법은 매년 개정을 통해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법개정은 경제환경 또는 사회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반영이 됩니다. 세법 개정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연초에 확정이 됩니다. 진지한씨는 세법개정이 자신의 세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동씨가 올해 개정세법 관련해 주요한 사항과, 더불어 노동법 개정사항 중 사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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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전자동씨, 뉴스를 보면 세법이 바뀐다는 내용이 있던데, 세법은 매년 바뀌는 건가요?

 

전자동 ; ~세법은 매년 경제환경, 사회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개정되는 세법은 보통 연초에 확정이 됩니다.

 

진지한 : 그럼 2013년 올해도 바뀌는 세법들이 있나요?

 

전자동 : ~있습니다. 개정된 세법들 중에서 개인사업자들에게 필요한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법에서 일부 개정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은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진지한 ; , 저도 얼마 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고 납부도 했어요.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나요?

 

전자동 ; 우선 첫번째는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기간이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과세기간이 연장된 것의 의미는, 이제까지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6월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월에, 7월부터 12월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에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 다음해 1월에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과세기기간을 나누어 신고를 해야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2개월치를 한꺼번에 신고하여 1번만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지한 ; 그럼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드는 거네요~

 

전자동 : . 맞습니다. 두번째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이 2012년 까지 였으나, 201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란, 개인사업자들 중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등)을 하는 경우, 매출결제가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결제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일정률을(1.3%, 음숙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2.6%) 세액공제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에게 유리한 제도 입니다. , 이번에 기한이 연장되면서, 한도가 축소되어 기존에는 1년 동안 700만원의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된 세법으로 연간 500만원 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원으로 내려갔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전자동 : ~진지한씨도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텐데요, 그때는 사업관련된 소득만 있으시면 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외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연금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자와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진지한 : 그러면 제가 예금을 은행에 맡기고 받은 이자가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전자동 : 네 맞습니다. 근데 금용소득은 무조건 사업소득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일정금액이 넘어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이자에 대해 징수하는 원천징수 세금으로 종결이 됩니다.

 

진지한 ; 그럼 예전에는 1년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이자, 배당소득을 넣지 않아도 되었는데, 이제는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이자, 배당소득을 넣지 않는거네요.

 

전자동 :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정 노동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진지한 :올해는 얼마인가요?

 

전자동 : 작년에는 시간당 4,580원 이었으나, 올해는 4,86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두번째는 2010 12 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작년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하여도 무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정수준(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이상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신설되는 사업장은 1년이내에 퇴금연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진지한 :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전자동 : ~맞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퇴지금 중간정산사유가 법으로 엄격히 규제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근로자의 신청이나 사용자의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그럼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들인가요?

 

전자동 : 첫번째는 샤유가 근로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구입을 하거나 임차를 하기 위해 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입니다.

두번째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질병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입니다.

 세번째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네번째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진지한 :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진지한 ; 오늘 알게 된 것들을 잘 숙지해서, 2013년 사업경영하는데 참고
   해야겠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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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진지한씨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종이세금계산서 발행과 비교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동씨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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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전자동씨, 지난 시간의 설명 덕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기 위한 절차와, 주의점 등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상대방 사업자의 e메일 주소를 받아서, 상대방 e메일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는데, 만약 e메일을 상대방이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건가요?

전자동 :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거래상대방의 e메일 수신함에 도달하였다면 , 상대방 사업자가 e메일을 확인하지 않아도 발급은 완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효력은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e메일 수신확인 또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지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된 건에 대해 삭제나 정정이 가능한가요?

전자동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삭제, 폐기,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진지한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 보면 실수로 잘못 발행하는 일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전자동 : ~ 잘못 발행해서 수정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합니다.

진지한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나요?

전자동 : 세법에서 규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진지한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어떤 것들인가요?

전자동 : 우선 대표적인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환입이 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매출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이 잘못 기재된 경우, 그리고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등입니다.

진지한 : 그러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기존에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진지한 : 세금계산서 내용 중 매입자 상호를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나요?

전자동 ; 매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외한 상호/ 대표자성명/ 주소등은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여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지한 : 만약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 할 수 있나요?

전자동 :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며,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취소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지한 : 폐업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전자동 : 폐업한 경우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진지한 :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전자동 : 당초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만약, 85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16일에 공급가액이 변동이 생겨, 8 5일자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한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12 10일까지 작성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진지한 ; 작성일자롤 언제로 해야 하나요?

전자동 :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변동의 경우에는 11 6일자(해당 사유 발생일)로 작성을 하고, 작성연월일을 제외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에는 8 5(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진지한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좀 어려운 것 같네요.

전자동 : ~조금 까다롭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실 때는 수정사유요건을 꼼꼼히 살피시고 발행하시는 것이 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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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씨는 상대방 거래 사업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 일이 늘어나고,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상대방 사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기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왠지 종이세금계산서보다 발행이나 작성절차가 까다로운 것 같아 전자동씨의 도움을 받아,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용방법을 터득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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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전자동씨 예전에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알려 주신적이 있으신데요

전자동 : ~그때 제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죠~

진지한 : 이미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고, 개인사업자는 매출액(공급가액) 10억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자동 :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들은 아직 대다수가 종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 저도 아직 의무대상자는 아니지만,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전자동 : 공인인증서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 보안카드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이세로 사이트에서만 가능합니다.

진지한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따로 있나요?

전자동 : 공인인증서 종류에는 사용자격에 따라 개인용과 사업자용, 사용범위에 따라 모든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과 특정용도에 (:은행용, 홈택스용, 전자세금계산서용)로 분류됩니다. 여기에서 전자세금계산서에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는 사용자 범용 공인인증서(\110,000)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4,400)입니다.

진지한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으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전자동 : 기업인터넷 뱅킹이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기업고객으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센터에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인터넷 뱅킹이 신청되어 있지 않다면, 은행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진지한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준비 되었다면,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전자동 : 국세청 이세로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발급대행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행하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국번없이 126 – 내선 3번을 눌러 전화로도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지한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전자동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거래시점에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세금계산서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직전까지는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을 하면 국세청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거래 건별로 국세청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보고가 이루어 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꼭 지켜야 합니다.

진지한 : 발급기한이 뭔가요?

전자동 :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거래시기(물건을 판매한 때,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때)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인 경우, 사실상 거래시기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 전, 과세기간 내에만 발행을 하면 무방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될 때마다, 전송이 이루어 지므로 국세청에서 거래시기 체크가 가능합니다.

진지한 : 그런 제가 2 28일에 물건을 팔았다면, 2 28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건가요?

전자동 : ~맞습니다. 만약 2 28일에 하지 못했다면, 늦어도 다음달 10일 즉 3 10일까지는 발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달 10일을 넘어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진지한 : ~그럼 거래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는 꼭 발급을 하여야 가산세 불이익이 없는 거군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진지한 :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와 발급기한에 맞춰 제대로 발행하고, 수정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잘못 발행된 경우에는, 기존 종이세금계산서를 매출/매입 사업자가 폐기하고 다시 발행했는데 , 전자세금계산서도 취소 하면 되나요?

전자동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분에 대해서는 삭제, 폐기,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수정세금계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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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진지한씨는 면세사업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면세에 해당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이들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을 한다고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동씨가 이러한 개인면세사업자들이 해야 하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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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전자동씨 지난 시간에, 덕분에 면세사업자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품(재화) 또는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 한다고 했는데,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인가요?

 

오훈수 : 그럴리가~ 사업자라면 누구나 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되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자동 : 제가 바르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물품등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진지한 : 그럼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그럼 면세사업자가 더 좋겠구만 그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전자동 : 면세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라는 것을 합니다. 개인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6월 동안의 매출/매입에 대해 7월에 신고하고, 7~12월 동안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에 신고를 합니다. 개인면세사업자는 1~12월의 수입금액과 기본경비, 사업장 기본사항을 다음해 2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는 설연휴가 있어 신고기간이 2 12일까지 입니다.

 

진지한 : ~그럼 개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라는 것을 하는 거군요.

 

전자동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과세사업자는 6개월에 한번씩 신고를 하지만, 개인면세사업자는 1년치를 한꺼번에 신고한다는 것입니다.

 

진지한 : 그런데, 면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할 수 없지만, 과세사업자로부터 사업관련하여 과세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전자동 : ~면세사업자이더라도 과세물품등을 구입하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 면세사업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전자동 : 아닙니다. 매입세액공제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자체를 납부할게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오훈수 : 그러면 면세사업자는 굳이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전자동 : 아닙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가 비용을 지불한 것에 대한 정규증빙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매입세액공제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지한 : ~그러면 면세사업자라도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현황신고 시 병의원 등의 전문직종사자의 개인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 신고 시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진지한 : 왜 그런가요?

 

전자동 : 병의원 등의 전문직 종사자의 개인면세사업자가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게 되면, 과소신고 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시 납부금액은 없나요?

 

전자동 : 납부금액은 없습니다.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 등을 신고하기만 하고 따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진지한 : 이제 면세사업자에 대해서 확실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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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씨는 얼마 전, 가게에 필요한 음식재료를 구입하면서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비슷하게 보여도, 자세히 보니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했더니, 상대방은 면세사업자라 계산서만 발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세사업자에 대해서 전자동씨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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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오훈수 사장님, 제가 얼마 전에 음식재료에 필요한 농수산물 등을 구입했는데, 상대방 사업자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 주더라구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가 다른 것인가요?

 

오훈수 : 아마 다를걸~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액란이 없던 거 같던데

 

진지한 : . 맞아요, 부가가치세액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금계산서로 발행해 달라고 했더니, 상대방 사업자가 자기는 면세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계산서만 발행한다고 하더라구요.

 

오훈수 : ~그런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건가 보네.

 

진지한 : 어떤 사업자들이 면세사업자인지 궁금하네요~

 

전자동 : ~이번 시간에는 면세사업자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진지한 : ~전자동씨, 면세사업자는 누구나 다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전자동 : 우선 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뜻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사업자에게서 구입하는 물품(재화)과 서비스(용역)10%세율로 부과 됩니다. 하지만, 일반생활에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적인 것 또는 복지후생이나 문화, 공익 등에 관련한 것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런 물품이나 서비스는 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진지한 : 그럼 면세가 되는 것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자동 : 우선, 기초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미가공식료품, ///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등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복지후생부분과 관련된 의료, 보건영역과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용역(학원등)과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입니다.

 

세번째는, 문화관련인 도서/신문/예술창작품/문화행사/도서관, 과학관, 박물관등의 입장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들만 알려드렸습니다.

 

진지한 : 그러면 이런 면세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가격으로 구입하는 거네요~

 

전자동 : . 그렇습니다. 면세제도의 취지는 기초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부가기치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물품등을 구입할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완하하여 기초생활등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진지한 : 그럼, 이런 면세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인가요?

 

전자동 :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때, 이런 면세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면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의 중간 2자리중 첫번째는 9번으로 시작합니다.

 

진지한 :~그러면 상대방 사업자 등록번호가 XXX – 9X- XXXXX 이라면 개인면세사업자라고 알 수 있는 거네요.

 

전자동 : ~맞습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는 없는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진지한 : 그럼 만약에 면세해당 물품과 과세 물품을 같이 취급하는 사업자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요?

 

전자동 ; 그런 경우는 세법에서는 겸영사업자라고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는 과세사업자로 나오게 됩니다. 업종,업태 등록시 과세해당과 면세해당을 동시에 등록하게 되는 겁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진지한 : 그럼, 면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나요? 면세사업자들도 사업거래를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을 거는 같은데요

 

전자동 :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하지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물품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1년에 한번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라는 것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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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사장님은 오는 1 25일까지 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이 다가 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몇 번 하고 보니, 신고가 그렇게 어럽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바뀐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전자동씨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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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군. 이번에도 매출, 매입자료 잘 준비해서 1 25일까지 신고하면 되겠지

 

오훈수 : 진지한 사장.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는 잘 하고 있으신가?

 

진지한 : ~자료 꼼꼼히 챙겼고, 장부작성도 거의 마무리 했어요, 한번 더 검토하고 신고만 하면 될거 같은데요~ 근데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작년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랑 바뀐 부분이 있을까요?

 

오훈수 : 바뀐게 있겠나~ 매년 똑같겠지.

 

전자동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지한 : ~전자동씨, 제가 전자동씨 덕분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는 예전에 알려주신 덕분에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구요

 

전자동 : ~세법은 매년 경제환경, 정책등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세법개정에 따라 세법의 일부인, 부가가치세법의 일부도 개정되어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지한 : 이번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변경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전자동 : ,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하여 일정액의 이자를 계산하여, 산출된 이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이자를 계산하기 위한 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이 종전에는 4%였으나, 이번 신고에는 3.4%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만큼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종전보다 적게 매출(과세표준)로 잡히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두번째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친인척(6촌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고에는 이런 경우, 임대료나 보증금등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임대사업자는 이를 자신의 임대수입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번째는, 면세사업자여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던 자동차운전학원이 과세 사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운전학원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네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예전에는 전자세금계산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기간이 발급일의 다음달 15일 까지 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사업자에거 발급을 하고, ASP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국세청에 전송을 하기 전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바로 다음날 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거의 바로 국세청에 전송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취소 또는 반려등은 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진지한 : 그럼 이렇게 개정된 세법들이 이번 신고에 바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전자동 : , 그렇습니다. 이번 1 25일까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기간은 2012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따라서 이런 개정사항등을 2012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거래내역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 , 그렇군요. 예전에 전자동씨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면 1만원의 세액공제를 혜택을 본다고 했는데, 전자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전자동 : ~전자신고는 1 25일 당일 24까지 가능합니다. 24시에서 1분이라도 넘으면 홈택스 전자신고 전송이 되지 않으므로, 꼭 시간은 엄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부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여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납부 마감시간은 22입니다

 

진지한 : ~그러면 납부금액이 있으면, 전자신고를 22시 이전에 끝내고 납부를 22시까지 해야겠네요~

 

전자동 : ~맞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을 카드로도 결제 가능합니다. 1천만원까지 결제 할 수 있습니다. , 카드수수료는 납부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지한 : 저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미루지 말고, 미리 사전에 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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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씨는 얼만 전에 기존에 거래하던 곳이 아닌, 새로운 알게 된 거래처에서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하겠다고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알고 보니 그 사업자는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금계산서 거래를 할 때의 주의점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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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오훈수 사장님, 제가 얼마 전에 새로 알게 된 거래처가 있는데, 그 분이 싸게 물건을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좋은 기회다 하고, 그 사업자한테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물건을 구입 할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분이 폐업 상태이더라구요. 이 경우에 제가 물건을 구입해도 되나요?

 

오훈수 : 그래도 물건만 싸게 사면 이익 아닌가? 세금계산서도 준다고 했으니 받으면 되고

 

진지한 : 근데 폐업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될 거 같은데요. 물건을 싸게 준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구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폐업한 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안됩니다.

 

진지한 : 전자동씨, 그렇죠?~제 생각이 맞는 거죠. 어쩐지 좀 꺼림직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세금계산서를 받고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자동 : ~. 만약 진지한 사장님이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면, 진지한 사장님은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진지한 : 그럼 상대방 사업자가 폐업한 상태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전자동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상단의 [조회.계산] 메뉴에서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에서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현재 상대방 사업자의 휴,폐업 유뮤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진지한 :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주는 사업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신을 매출을 세무서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물건을 판매한 사람은 당연히 가산세를 적용 받으며, 물건을 구입한 사업자도 거짓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대상입니다. 이 경우 양쪽 모두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진지한 : ~양쪽 모두 가산세를 물게 되는군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전자동 : . 바로 세금계산서 작성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첫번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두번째는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세번째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네번째는 작성연월일(발행일자를 말하며 부가세법상 공급시기, 거래시기)입니다. 이러한 4가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정확하고 빠짐없이 작성해 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진지한 : 만약,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나요?

 

전자동 : . 그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근데 제가 세금계산서를 관리하다 보면 가끔 세금계산서를 잃어 버릴 때도 있더라구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동 : 우선 진지한 사장님이 매출한 입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진지한 : 그럼 제가 물건을 구입하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요?

 

전자동 : 그런 경우에는 물건을 구입한 상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폐업등으로 사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진지한 사장님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더 신중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진지한 : 제가 받은 세금계산서 중에 이메일로 오는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그게 혹시 전자세금계산서인가요?

 

전자동: . 맞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발급하여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말그대로 종이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진지한 :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전자동 : 현재 법인사업자들은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지한 사장님의 거래처 중에 법인이 있다면, 아마도 전자세금계산서로 꼭 발행해 주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들은 아직 의무가 아닙니다.

 

진지한 : 그럼 개인사업자들은 아직 종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해도 되는 거네요.

전자동 : .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라도 만약 직전연도(2012)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 10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대상이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관할세무서로부터 안내를 받게 됩니다.

 

진지한 : 세금계산서는 관리를 잘 해야겠네요~

 

전자동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건 등을 판매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써, 송장 및 세금영수증의 기능을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또한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세금계산서 입니다. 따라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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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연말정산 대상이 누구인지, 올해 바뀐 연말정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전자동씨가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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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저번 시간에는 전자동씨 덕분에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또 올해에 바뀐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주의하거나 또는 놓쳐서는 안될 사항들이 있나요?

 

전자동 :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시 주의를 요하는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지한 : 제가 알기로 부양가족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소득이 없는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려고 했더니, 나이가 많아 연령요건이 되지 않아서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전자동 : .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연령요건은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등)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등)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나이조건을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진지한 : 어떤 항목들인가요?

 

전자동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 가능합나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는 나이요건뿐만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의 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진지한 :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 대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대학원 수업료도 공제를 받았던거 같아요

 

전자동 :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관련 교육비는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또는 자녀등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진지한 : ~그럼 대학원 관련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것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지한씨처럼 직장생활을 하다 중도에 퇴사를 하셨다면, 연말정산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진지한 : 그럼 기부금이나 연금저축은요?

 

전자동 : 기부금이나 연금저축은 연도 중에 입사나 퇴사를 했더라도, 당해연도에 지출 또는 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항목보다 조금 더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진지한 : 만약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연말정산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둘 다 근로자인데 각각 따로따로 연말정산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전자동 :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서로가 부양가족은 동일한데, 해당 부양가족을 서로가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음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지한 : ! 그렇군요. 그럼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자동 : 자녀가 2명이상 있는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추가공제(2 100만원, 3 300만원)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의 자녀를 만약 부부가 각각 1명씩 따로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진지한 : 6세 이한 자녀인 경우, 자녀양육비 공제도 있던데 이것도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쪽이 자녁양육비 추가공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전자동 :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 100만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진지한 : 요즘 가족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경우 누가 카드공제를 받는 건가요?

 

전자동 :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카드대금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카드 결제자는 부인이더라도 카드명의자가 남편이면, 남편이 해당 카드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진지한 : 전자동씨 덕분에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직장 생활 할 때 미리미리 알아 두었으면 좋았을 뻔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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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사장은 요즘 뉴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연말정산에 관련한 기사들을 보면서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 직장을 다닐때는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었는데,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재도 연말정산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전자동씨가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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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요즘 연말이라 그런지, 연말정산에 대한 기사가 심삼찮게 나오는군.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줬던거 같은데, 사업자가 된 지금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군….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 뭘 그리 고민하세요?

 

진지한 : ! 전자동씨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 오는 거 같은데 저도 준비를 해야 하나 해서요?

 

전자동 : ~제가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얘기하면 사업자가 되신 진지한씨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진지한 : , 그럼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해당 하는 것인가요?

 

전자동 : , 그렇습니다. 일부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같은 사업자 분들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만, 그외 사업자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지한씨가 직장을 다녔을 때,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받으셨듯, 만약 진지한씨 사업장에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주셔야 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진지한 : ! 그렇군요.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예전부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확실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전자동 : ~만약 2012년에 직원들이 급여를 매월 받아가면, 그에 대해 진지한씨는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제가 앞에서 설명 드렸었죠~.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직원들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조금씩 떼어서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이 세금은 직원이 받아가는 급여에 대한 직원들의 소득세 입니다. 근데 매월 징수한 세금은 예납적으로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2012 1년간 받아간 급여에 대해 정확하게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진지한 : 그럼 연말정산을 하면서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야하고, 누군가는 세금을 돌려받는 것인가요? 흔히들 13월의 월급이라고들 하던데요.

 

전자동 : ~ 바로 소득공제 항목을 얼만큼 많이 적용 받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을 함으로 인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1년간 미리 냈던 세금을 돌려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 소득공제는 왜 해주는 건가요?

 

전자동 : 소득공제는 직원들이 수령하는 급여에서 기초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정도에 따라 급여에 반영하여 세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 그럼 소득공제는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네요.

 

전자동 : ,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고, 그에 따라 연말정산 확정 세금(신고서상의 결정세액)이 줄어듭니다. 만약 2012년동안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많이 낸 금액 만큼 돌려 받게 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부족한 만큼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진지한 : ~연말정산이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럼 올해에 특별히 바뀐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이 있나요?

 

전자동 ; , 연말정산은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사회정책,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올해에 바뀐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지한 : 뉴스를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한다고 뭔가 혜택이 있는거 같던데요?

 

전자동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공제율이 30%이며,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로 100만원까지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25%에서 3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세번째는 월세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요건이 완화되어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인 경우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번째는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들의 국외유학비 요건이 완화되어 부모가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자녀들의 국외유학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을 청년 실업난을 완화하고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후 3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하는 제도도 신설되었습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전자동 : 제가 얘기 드린 다섯 가지 외에도 바뀐 것들이 더 있으나, 중요한 것들만 얘기 드렸습니다.

 

진지한 : 그럼 혹시 소득공제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나요?

 

전자동 :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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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3_1&ch=comm2&no=21&page=1&sn=&ss=&sc=&old_no=20&old_id=_column_403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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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씨는 지난 시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준비에 대한 유의점과 종합소득세 세율구조에 대해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챙겨야 할 안내문과, 주의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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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동 : 진지한씨 제가 예전에 장부작성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 드린 적이 있는데, 장부작성을 잘 하고 계시나요?

 

진지한 : ~ 아직 서툴러서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차근히 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동 : 이미 장부작성을 하고 계신다면,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의 준비 절반을 하신 겁니다.

 

진지한 :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장부작성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되어서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대비처럼 세법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 . 진지한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거래가 잘못되었거나, 증빙을 잘못 받아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 자체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지한 : 어떤 것들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나요?

 

전자동 : , 진지한 사장님이 얘기하신 접대비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접대비 항목으로 비용을 지출하시고 이와 관련하여 정규증빙을 받으신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입니다. 제가 이부분은 이전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 드렸습니다. 세번째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진지한 : 제가 알기로는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면 억울한데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처럽 세법에서 매입세액공제가 안 된다고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 그러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은 종합소득세 세금이 줄어든다는 의미인가요?

 

전자동 : . 맞습니다. 부가가치세에는 영향이 없지만, 비용으로 반영되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줄이고 그만큼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진지한 : ~그럼 매입세액 공제 받지 못한다고 하여 장부 작성할 때 빠트리거나 하면 안 되겠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이 되면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사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진지한 : 종합소득세 안내문요? 그건 뭔가요?

 

오훈수 : ~나 그거 받아 본거 같은데, 그게 5월 초즘에 오는거 같던데

 

전자동 : ~맞습니다. 매년 5월초즘 발송이 됩니다. 그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참고하여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오훈수 :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이 있다구요?~ 난 그런게 있는지도 몰랐네 그려~

 

전자동 : 우선 첫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연도 즉 올해에 부가가치세 신고등으로 신고한 수입금액(매출액등)이 안내됩니다. 이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이 누락된 경우라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제가 이전시간에 장부 관련하여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세번째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산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자신이 어느 정도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비율을 알려줍니다. 결국,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해주는 비율만큼의 비용만이 인정받는 겁니다

네번째는 자신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아니면 올해는 가산세를 내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를 알려줍니다.

 

진지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만 봐도 제가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큰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전자동: .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말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진지한 : 납부도 5월 말까지 인가요? 그러면 신고와 납부를 거의 동시에 해야 하는 거네요

 

전자동; . 만약 사업이 잘 되셔서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실 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진지한 : ~세금도 나누어 낼 수가 있나요?

 

전자동 : 만약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고 2천만원은 넘지 않을 경우에는 5 31일까지는 1천만원을 납부하시고, 그후 2개월이내(7 31일까지)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넘은 경우에는, 반은 531에 납부하고 나머지 반은 2개월 이내 (7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내년 5월에 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꼭 챙겨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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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3_1&ch=comm2&no=20&page=1&sn=&ss=&sc=&old_no=&old_id=_column_403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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