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5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완료하여야 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이미 지난 3월에

법인세 신고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법인세 납부시 법인세에 부가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소재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마다

납세의무가 부과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된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도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와 납부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의 경우에는 시도 이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위택스를

용하실 수 있는 시간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는 평일 및 휴일의 경우에는

06:00~23:30에 하실 수 있으며, 납부는

07:00~23:30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때 제출하던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올해부터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여,

법인사업자들의 신고편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첨부서류(재무제표, 세액조정계산서, 인분명세서 등)

가 미비된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 이부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작년부터 내국법인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를 실시하여 올해 법인지방

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가 필요한데요.

 

지방소득세 납부시는 필히 주소를 확인해야됩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를 위반하여

신고, 납부하여도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주소지 시, 군을

달리하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합니다.

 

단 서울시, 광역시 기타시내에서 구를 달리하여

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분들은 잊지마시고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꼭 하시기를 바래요!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보통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지원금을 받을때

해당 기관에서는 용도에 맞는 증명서류를

요청하죠!

 

그렇다면, 해당 요청 서류들이 사업자의

어떤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내역을 증명받을때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2. 휴업사실증명

휴업 사실 확인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3. 폐업사실증명

폐업 사실 확인을 증명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4.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5. 납세사실증명

납세자의 국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고자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6.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근로소득 포함)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7. 소득확인증명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ISA)

 

ISA 가입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하고자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9.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10.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신고할때 부속서류로 제출한 표준재무제표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11.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12.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개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증명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13. 모범납세자증명

모범납세자 수상내역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쇼핑몰(전자상거래, 오픈마켓)의

세무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온라인쇼핑몰, 오픈마켓 사업자의 세무신고

세무신고는 이지샵 | 안녕하세요? 셀프세무관리 프로그램 "이지샵 자동장부" 에서 준비한 1분 세무상식 입니다. 오픈마켓 이나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사업자 분들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

tv.naver.com

오픈마켓이나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업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출액은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매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해주어야 된답니다.

 

각 오픈마켓과 pg사의 정산시스템을 참고하여

고객의 결제수단별로 잡아주셔야 되며,

이때 발생한 수수료는 비용으로

따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내역

7월 25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내역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만약 매출액을 잘못 입력하게 되면

과소신고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에 대해 꼭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하며 소통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가 얼마전에 마무리 되었지만,

사업자분들이 면세와 영세율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어 오늘은 면세와

영세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간혹 사업자분들이 면세와 영세율에 대해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거나 잘못 알고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와 세금계산서

거래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

 

따라서 면세사업자 즉, 면세물품이나 면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간 거래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신 계산서라는 것을

발행해야 되는데요! 단, 면세사업과 관련해서

과세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영세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기는 하나, 부가가치세 세율이 특이하게

0"이라는 부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원래 10%입니다.

하지만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매출액에

대해 0%의 부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이 모두

영세율을 적용한 대상거래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납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단계 더 나아가, 영세율 매출을 하기위해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를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며

환급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영세율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나,

단,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입세액이 있다면 전액 환급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이유로 면세사업자들이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사업거래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정규증빙을 받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과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주로 수출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에 한하며,

면세사업자는 면세포기를 하지 않는 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도 과세

사업자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단, 매입세액에 대해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을 받는 것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2020년도 중에 한번이라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를 3월 10일까지 해야됩니다.

 

근로소득을 받고 2020년도 중에 중도퇴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직원과 급여를

지급한 내역도 지급명세서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한 직원의 근로소득이

신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2020년도 중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퇴직소득 직브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2020년도에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자란?


흔히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면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데, 이렇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020년에 근로, 사업,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세 신고와는 별도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되는데, 각 소득별로 2020년 1년동안 지급한

금액이 신고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해동안 지급한 총 금액(비과세 제외)에

대해 2%의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가산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됩니다.

 

신고기한을 불가피하게 놓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50%의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1%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월 10일까지 근로, 사업,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기한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또 한가지! 만약 2월에 인건비 지급하신

내역이 있거나,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대상이 있는 경우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도 잊지마세요!

 

원천세 반기별 납부대상자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신고는 3월 10일까지 동일하게

하는 것이며 원천세 신고는 7월에 하시면 됩니다.

 

단, 반기별 납부대상자가 직원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매출액) 기재 시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면세사업자의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의 경비와 관련하여

신고할때 체크사항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번째는!

사업장 관련 경비지출액에 대해

정규증빙 수취분에 해당하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의 수취금액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가 필요합니다.

 

계산서 수취금액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상의

금액과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되며, 정규증빙

수취분 비용금액이 총 비용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관할세무서로부터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여부나 가공경비에 대한 의심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연간 기본경비 기재 시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그 외의 경비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임차료는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차경비내역에

대하여 지급내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매입액은 원재료와 상품 등을 구입하는

매입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사업용 건물과

차량 등 고정자산 구입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란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대상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그 밖의 제경비로 기재하는 것!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시 업종별로

제출하는 신고서 종류는 조금씩 다릅니다.

 

업종이 다르더라도 공통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고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입니다.

 

병의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추가

작성하여야 되는데요!

 

병의원 중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등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추가작성하여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이라면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단, 대표자 및 공동사업자 구성원 각각의

지분별 수입금액을 따로 작성/신고해야 됩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하는 이지샵입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데요. 대신에 개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해야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세금에 대한

납부사항은 없으므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는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면세거래 매출만 발생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과세거래 또는 과세와 면세의 거래

매출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는 과세사업자 입니다.

 

면세사업자란 매출의 사업대상 거래가

면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 업태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등록증이

발부되는데요! 발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가 과세사업자와 달리

4번째 자리가 9로 시작한답니다.

 

면세거래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죠~

따라서 매출 시 부가가치세 10%가

판매가격에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면세제도를 두는 이유는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이거나, 의료용역 또는 교육용역 등에

면세제도를 적용하여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면세대상 거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기초 생활필수품 및 용역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농/축/수 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은 면세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 중 항공기,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2. 의료보건용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하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미용을 목적으로 시술받는 쌍커풀 수술, 지방흡입, 코성형 등이 있습니다.

 


3. 교육용역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고 설립된 학교, 학원 등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4. 주택의 임대용역


일반 상가 등의 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 이지만 주택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그 외에도 인적용역,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대상 거래입니다. 지금까지 이지샵과

면세대상 거래가 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죠!

면세사업자분들은 오늘 내용 기억하셨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과 간단한

세무상식으로 소통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면세사업자와 영세율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사업자분들이 면세와 영세율에 대해

같은 것으로 알고계시는 등 잘못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거래 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면세사업자란?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면세물품이나 면세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며

부가세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도 받지를 못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사업자간의 거래 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면세매출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라는 것을 발행해야 됩니다.


단,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영세율제도란?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거래이긴 하지만

부가가치세율이 특이하게 '0'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원래 10%이지만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매출액에 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이 모두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인 경우에는 0%의

부가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한단계 더 나아가, 영세율 매출을 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는 경우에

해당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해드린 것 중 부가세 환급에 대해

면세사업자는 받을 수 없다고 안내드렸는데요~


간혹 이러한 이유로 면세사업자들이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증빙 거래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규증빙은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반영이 되는 증빙입니다.




만약, 사업거래 시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와 관련해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주로 수출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에 한하며,

면세사업자는 면세포기를 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단, 매입세액에 대해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와 영세율제도의 차이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면세와 영세율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셨죠~?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세금공과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지출을 동반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납부한 세금을 장부상 비용에

반영하려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한 모든 세금이 세무상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야겠죠!?



대표적으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세금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원천세 납부세액,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세무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한 세금과

공과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용처리 가능한 세금은?>


사업장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 면허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의 자동차세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으로 해당 부동산 또는

사업장을 직접 취득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상 비용처리가 됩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개인사업장의 대표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해당하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세무상 비용이 아니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시 계산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공과금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비용처리 가능한 공과금은?>


공과금은 일반적으로 세무상 비용을 처리가능합니다.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한 공과금을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회비, 폐기물처리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타도로사용료 등입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나,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과태료, 가산세 등입니다.


참고로 사계약상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료 성격인 전기요금 및 의료보험료의

연체료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답니다.



오늘은 세금, 공과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금과 공과금을 비용처리하는 경우에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증빙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유형 전환이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1)


우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1년의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 매출액)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여

2019년 1년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부가세 포함 금액)

이상이었다면, 2020년 7월 1일자로 하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반대로 2020년도에 일반과세자로 매출액이

4천 8백만원(부가세 포함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2021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통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 변경에

통지문이 발송됩니다. 통지문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통지가 되며,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하여

발급이 되는데요. 과세유형 변경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기타조회의

과세유형전환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자 번호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유형이 변경되어 다시 발급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2)


이렇게 매출금액 기준 외에 사업자 스스로가

변경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바로 간이과세사업자인 경우에 "간이과세포기"

신청을 통해 일반과세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포기는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즉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9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9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3년간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으실 수 없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간이과세유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매출금액은 당연히 4천 8백만원 이하여야겠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 "재고매입세액공제"라는 것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재고매입세액공제"에 대해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