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씨는 지난 시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준비에 대한 유의점과 종합소득세 세율구조에 대해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챙겨야 할 안내문과, 주의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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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동 : 진지한씨 제가 예전에 장부작성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 드린 적이 있는데, 장부작성을 잘 하고 계시나요?

 

진지한 : ~ 아직 서툴러서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차근히 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동 : 이미 장부작성을 하고 계신다면,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의 준비 절반을 하신 겁니다.

 

진지한 :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장부작성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되어서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대비처럼 세법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 . 진지한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거래가 잘못되었거나, 증빙을 잘못 받아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 자체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지한 : 어떤 것들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나요?

 

전자동 : , 진지한 사장님이 얘기하신 접대비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접대비 항목으로 비용을 지출하시고 이와 관련하여 정규증빙을 받으신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입니다. 제가 이부분은 이전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 드렸습니다. 세번째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진지한 : 제가 알기로는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면 억울한데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처럽 세법에서 매입세액공제가 안 된다고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 그러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은 종합소득세 세금이 줄어든다는 의미인가요?

 

전자동 : . 맞습니다. 부가가치세에는 영향이 없지만, 비용으로 반영되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줄이고 그만큼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진지한 : ~그럼 매입세액 공제 받지 못한다고 하여 장부 작성할 때 빠트리거나 하면 안 되겠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이 되면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사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진지한 : 종합소득세 안내문요? 그건 뭔가요?

 

오훈수 : ~나 그거 받아 본거 같은데, 그게 5월 초즘에 오는거 같던데

 

전자동 : ~맞습니다. 매년 5월초즘 발송이 됩니다. 그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참고하여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오훈수 :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이 있다구요?~ 난 그런게 있는지도 몰랐네 그려~

 

전자동 : 우선 첫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연도 즉 올해에 부가가치세 신고등으로 신고한 수입금액(매출액등)이 안내됩니다. 이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이 누락된 경우라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제가 이전시간에 장부 관련하여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세번째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산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자신이 어느 정도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비율을 알려줍니다. 결국,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해주는 비율만큼의 비용만이 인정받는 겁니다

네번째는 자신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아니면 올해는 가산세를 내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를 알려줍니다.

 

진지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만 봐도 제가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큰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전자동: .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말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진지한 : 납부도 5월 말까지 인가요? 그러면 신고와 납부를 거의 동시에 해야 하는 거네요

 

전자동; . 만약 사업이 잘 되셔서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실 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진지한 : ~세금도 나누어 낼 수가 있나요?

 

전자동 : 만약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고 2천만원은 넘지 않을 경우에는 5 31일까지는 1천만원을 납부하시고, 그후 2개월이내(7 31일까지)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넘은 경우에는, 반은 531에 납부하고 나머지 반은 2개월 이내 (7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내년 5월에 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꼭 챙겨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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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3_1&ch=comm2&no=20&page=1&sn=&ss=&sc=&old_no=&old_id=_column_403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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