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자간 권리금 지급 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권리금을 지급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보통 권리금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이렇게 지급한 권리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챙기셔야 합니다.

 

 

 

 

1. 권리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므로, 권리금을 지급한 금액에 대해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권리금이 4천만원이라면, 상대방에게

지급할 때, 4천만원 그대로 지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80%인 (필요경비에 해당) 3천 2백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8백만원에 대하여

22%인 176만원의 세금을 차감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에 해당) 나머지 금액

3,824만원만 주셔야 합니다.

 

22%인 176만원이 기타소득 원천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가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해당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반영되어 5년간 무형자산상각비로

처리되어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즉, 4천만원을 2016년 1월 1일에

권리금으로 지급하고, 장부상 영업권으로

반영되며, 향후 5년간 매년 8백만원씩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업자가

권리금에 대한 세금 신고 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와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의하실 점은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장부상 세무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를 꼭

챙기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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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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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경우에,

해당 임대사업 관련하여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부동산

임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는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특성상,

부동산 즉 자산의 보유만으로 소득이

발생되는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의

다른 사업과는 소득 발생의 형태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활동이나, 서비스 활동,

판매활동이 수반되는 다른 사업들과는

달리 부동산 임대소득은 경비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좀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해당 항목의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차량유지 항목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실제 사업관련하여

해당 차량이 이용되는 경우

그에 지출되는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은 차량유지비 항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차량유지비를

임대사업관련하여 인정받기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해당 차량유지비가 임대사업자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관련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며 또한

사업용도와 가사용도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임대인이 명백히

입증하지 않는 한, 사업장 경비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차량이 사업용으로 이용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예로 든다면 차량운행일지 등을

작성하여 해당 차량이 가사용이나

개인적 용도가 아닌 사업용도로

운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차량을 리스하는 경우에도

해당 리스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세금과 공과금 항목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자산세(7월, 9월)과 종합부동산세(12월)의

세금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은 비용항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임대사업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단, 임대사업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경비처리 되지 않습니다.

 

그외 해당 임대부동산과 관련한

공과금으로 납부하는 도로사용로,

교통유발부담금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세번째는, 임대부동산과 관련한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등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네번째는, 임대부동산에 관리인이 있거나,

청소부 등이 있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이에 대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통하여 인건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관리인이 임대인의 가족이나

친지가 하는 경우에는 비용처리에

제한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수선비, 접대비 처리도

가능하며,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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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추계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장부가 없는 경우 추계신고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장부에

기재된 실제 사업관련한 수입금액과

비용금액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며,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장부상에

기재된 비용금액이 없으므로

국세청에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추계신고시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나

면세사업자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신고된 수입금액 등에 국세청에서

정하는 경비율 만큼이 수입금액에 적용되어

해당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고

수입금액의 나머지는 소득금액

(즉 이익)이 되어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추계신고 방법에서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정하는 경비율을 지칭하는 것이며,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경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즉, 단순경비율 적용시 세금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경비율 선택을

사업자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별로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일까요?

 

첫 번째, 해당 과세기간(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2019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해당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즉 2018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더라도

2018년 수입금액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금액은

이전에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직전 과세기간(2018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이 미달하는 사업자는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19년

사업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의 2와 3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 6천만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백만원

 

3.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부동산 서비스업, 동산서비스업 : 2천4백만원

 

 

 

 

참고로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사업자와

전문직 자격사(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한의사, 법무사, 노무사 등 자격사)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시간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신고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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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와 결손금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알려드렸었는데요,

 

종합소득세 1년동안 세법에서 열거한 소득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사업, 연금소득)이

발행한 경우, 개인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총 5단계(6% ~ 38%)세율로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우선 종합소득금액은 각 소득의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각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란, 업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매출액 등)에서 용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 중에서

결손 즉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자금액은 다른 타소득에서

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300만원이

결손이 소득금액으로 확정되고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에서

사업소득금액 결손금액인 300만원을

차감하여 결과적으로 2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의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소득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금액과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여 올해 공제를 받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향후 10년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거 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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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장의무의 판단 적용요건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의 세무상식은 종합소득세 복식장부,

간편장부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장이란?

 

기장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를

증빙을 토대로 장부에 기록/계산/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사업관련 거래(행위)에 대하여

해당 세목(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과세대상의 파악과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일정한 장부에 기재하여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사업관련 거래에 대하여

증빙을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상 거래를 실제 거래와 다르게

기재하거나, 실제 거래가 발생한 것을

기재하는 경우라도 거래정보 없이 금액만

기재하는 것은 불완전한 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란?

 

복식부기란, 이렇게 장부를 기재하는 경우에

계정과목 별로 차변(좌변)과 대변(우변)을 구분하여

이중으로 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구입하고, 해당 구입금액이

계좌에서 출금되는 경우 차변에 상품,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기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거래를 대차양변에 기재함으로써

차대변의 각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평균의

원리가 성립됩니다.

 

만약 복식부기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합계잔액시산표 등에서 대차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복식부기장부가 잘못 작성되어진 것입니다.

 

 

 

 

간편장부란, 국세척이 장부 기록이

익숙하지 않는 중/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복식부기 방식이 아닌, 수입/지출 내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약식장부입니다.

 

따라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재해야 하는

복식부기와는 달리 시간발생순으로

날짜,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 또는 비용,

거래수단 등만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복식장부, 간편장부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 시간에 알려드린 업종별과 수입금액에

따른 요건에 따라 사업자 분들의 기장의무를

참고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장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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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이라 함은 개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소득

대상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기타,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중 이자,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따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면

사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2018년의 사업내역의 장부가 있어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2018년 동안 매출이 언제 누구에게

발행하여 대금 수령방법이 어떻게

이루어 졌으며, 그러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된 사업관련

비용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내역들을 장부상에 상세하게

기재하고, 해당 장부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2018년이 이미 지나갔는데,

어떻게 2018년 장부를 작성하냐고요?

 

2018년 사업내역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9년 5월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력상 시기는 2018년이 지나갔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2018년 사업장부는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는 것이니

2019년 5월 이전에 2018년 장부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장부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임의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즉, 이 뜻은 장부에 기재하실 때는 근거,

즉 관련 증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은 발행한 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근거로 매출로 기재하며,

비용인 경우에도 수취한 증빙을 근거로 하여

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는

해당 장부를 임의로 수정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장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수정 없이는

기신고된 장부는 임의로 수정하여서는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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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에 신고,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때, 체크해야할 부분이 바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입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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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2018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이미 지난 3월에 법인세 신고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법인세 납부시 법인세에

부가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소재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마다 납세의무가

부과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도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www.wetac.go.kr)를 이용하여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의 경우에는

시도 이택스(서울이택스, 부산이택스,

인천이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3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입니다.

 

작년까지 각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던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올해부터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구군에만

제출하도록 하여, 법인 사업자들의

신고 편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첨부서류

(재무제표,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등)가 미비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가되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작년부터 내국법인의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를

실시하여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납부시는 필히

주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를

위반하여 신고, 납부하여도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주소지 시, 군을 달리하면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해당됩니다.

 

단 서울시, 광역시 기타 시내에서

구를 달리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법인 사업자분들은 잊지 말고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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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이란 무엇인가요?

 

그전에 앞서 지난시간에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러한 예정고지서를 발부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이란, 직전 확정신고기간에

납부한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합니다.

 

만약에 2018년 7월 ~ 12월 동안의

매출/매입 거래내력에 대해

1월에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관할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세액이 발부됩니다.

 

따라서, 7월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4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예정고지세액 발부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나요?

 

첫번째 경우는 2019년 1월 ~ 4월

동안의 매출액(공급가액)이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2019년 1월에 신고/납부한

7월 ~12월동안의 매출액(공급가액)이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반기보다 매출이 부진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여 고지받은 예정고지세액보다

부가가치세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예정신고시 산출된 금액을

납부하면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은

납부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매출이 부진하지만,

예정신고가 다소 번거로와

예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7월에 있는 확정신고시 4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이 반영되어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어

1월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지금 납부하는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시

내는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고,

확정신고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수출 또는 시설투자 등으로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즉 관할세무서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돌려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해당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환급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며,

환급에 해당하는 거래를 포함한

2018년 1월~3월까지의 매출/매입

내역에 대해 모두 신고하고

그 결과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조기환급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원래는 11월 10일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잘 알고 활용하시면 유익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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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세금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부작성이란?

 

세금신고를 위해서 장부작성을

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합니다.

 

'기장'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부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장부에 작성된 내용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부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를 하는 방법은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추계과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산하는 것입니다.

 

 

장부작성의 혜택은?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추계과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작성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드리면, 사업초기에는

시설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에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신규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경기불황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난 것을 인정받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부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는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세무서는

사업자 말만 듣고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장부와 사업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적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내역을

장부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후에 사업이 번창하여 이익이

발생되는 사업연도에 올해

발생한 적자금액을 활용하여

이익이 난 사업연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월결손금 공제'라고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해 해당 연도의 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연도의 적자금액(결손금)에 대해

앞으로 10년간 발생하는 이익(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천 8백만원 미안 사업자와 당해

신규사업자 제외)의 경우에는 산출세액

20$의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추계로 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복식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매출액 등)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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