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씨는 얼만 전에 기존에 거래하던 곳이 아닌, 새로운 알게 된 거래처에서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하겠다고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알고 보니 그 사업자는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금계산서 거래를 할 때의 주의점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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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오훈수 사장님, 제가 얼마 전에 새로 알게 된 거래처가 있는데, 그 분이 싸게 물건을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좋은 기회다 하고, 그 사업자한테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물건을 구입 할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분이 폐업 상태이더라구요. 이 경우에 제가 물건을 구입해도 되나요?
오훈수 : 그래도 물건만 싸게 사면 이익 아닌가? 세금계산서도 준다고 했으니 받으면 되고…
진지한 : 근데 폐업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될 거 같은데요. 물건을 싸게 준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구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폐업한 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안됩니다.
진지한 : 전자동씨, 그렇죠?~제 생각이 맞는 거죠. 어쩐지 좀 꺼림직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세금계산서를 받고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자동 : 네~. 만약 진지한 사장님이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면, 진지한 사장님은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진지한 : 그럼 상대방 사업자가 폐업한 상태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전자동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상단의 [조회.계산] 메뉴에서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에서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현재 상대방 사업자의 휴,폐업 유뮤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진지한 :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주는 사업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신을 매출을 세무서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물건을 판매한 사람은 당연히 가산세를 적용 받으며, 물건을 구입한 사업자도 ‘거짓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대상입니다. 이 경우 양쪽 모두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진지한 : 아~양쪽 모두 가산세를 물게 되는군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전자동 : 네. 바로 세금계산서 작성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첫번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두번째는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세번째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네번째는 작성연월일(발행일자를 말하며 부가세법상 공급시기, 거래시기)입니다. 이러한 4가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정확하고 빠짐없이 작성해 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진지한 : 만약,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나요?
전자동 : 네. 그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근데 제가 세금계산서를 관리하다 보면 가끔 세금계산서를 잃어 버릴 때도 있더라구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동 : 우선 진지한 사장님이 매출한 입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진지한 : 그럼 제가 물건을 구입하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요?
전자동 : 그런 경우에는 물건을 구입한 상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폐업등으로 사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진지한 사장님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더 신중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진지한 : 제가 받은 세금계산서 중에 이메일로 오는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그게 혹시 전자세금계산서인가요?
전자동: 네. 맞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발급하여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말그대로 종이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진지한 :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전자동 : 현재 법인사업자들은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지한 사장님의 거래처 중에 법인이 있다면, 아마도 전자세금계산서로 꼭 발행해 주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들은 아직 의무가 아닙니다.
진지한 : 그럼 개인사업자들은 아직 종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해도 되는 거네요.
전자동 :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라도 만약 직전연도(2012년)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대상이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관할세무서로부터 안내를 받게 됩니다.
진지한 : 세금계산서는 관리를 잘 해야겠네요~
전자동 : 네~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건 등을 판매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써, 송장 및 세금영수증의 기능을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또한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세금계산서 입니다. 따라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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