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하며 소통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가 얼마전에 마무리 되었지만,

사업자분들이 면세와 영세율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어 오늘은 면세와

영세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간혹 사업자분들이 면세와 영세율에 대해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거나 잘못 알고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와 세금계산서

거래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

 

따라서 면세사업자 즉, 면세물품이나 면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간 거래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신 계산서라는 것을

발행해야 되는데요! 단, 면세사업과 관련해서

과세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영세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기는 하나, 부가가치세 세율이 특이하게

0"이라는 부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원래 10%입니다.

하지만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매출액에

대해 0%의 부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이 모두

영세율을 적용한 대상거래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납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단계 더 나아가, 영세율 매출을 하기위해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를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며

환급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영세율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나,

단,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입세액이 있다면 전액 환급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이유로 면세사업자들이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사업거래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정규증빙을 받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과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주로 수출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에 한하며,

면세사업자는 면세포기를 하지 않는 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도 과세

사업자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단, 매입세액에 대해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을 받는 것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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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에 대한 정보들을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됩니다.


폐업신고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관할세무서

(관할세무서가 아닌 세무서에도 제출 가능)

또는 홈택스에서 가능한데요^^


단, 홈택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된답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서의 기재내용은

복잡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전화번호/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폐업일자입니다.




폐업신고서에 기재하는 폐업일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사업이 폐업하는 날짜를

기재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폐업일자일 부터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가 발생하여서는 안됩니다.


쉽게 말하면 폐업일부터 작성일자로 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


따라서 폐업신고서를 작성 시 폐업일자는

자신의 사업장의 사업관련 거래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체크하여 신중히 기재하여야 됩니다.


더불어 폐업하는 사유가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도

같이 첨부되어야 됨을 명심하세요!




이렇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폐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달 25일까지 해야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폐업신고를 신청한

날짜가 아닌, 폐업신고서에 기재한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폐업일자는 11월 11이고, 폐업신고를

신청한 날짜는 10월 30일이라면,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자 1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25일,

즉, 12월 25일까지 해야되는 것이죠!


단, 12월 25일은 공휴일이고, 26일과 27일은

주말인 관계로 28일까지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래 신고기간인

내년 5월에 진행을 하면 됩니다.


사업장을 폐업하였더라도 2020년 폐업일까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것이죠!


만약 2020년 기존에 사업장을 폐업하고,

2020년도 중에 새로운 사업을 개업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합산 후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답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항들에 대해

유의해주시고, 놓치는 부분없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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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루 1개씩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 개시 전에 사용한

비용을 세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다보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점포를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시공하거나 집기,

비품 등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서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하는지 당황하게 되는데요!


1.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신청일 전,

얼마의 기간동안

사용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고, 적격증빙이

있다면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기타 적격증빙(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기간이 나누어집니다.


1)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 1월~6월,

2기 7월~12월로 나누어집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를 들어볼까요~~?


▶2019.9.19일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했을 경우

이 때 9월 20일 역산 20일, 즉 8월 31일에

해당하는 과세기간(6월~12월)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경비처리는 물론 매입세액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2019.7.20일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했을 경우

이 때 6.31일에 해당하는 과세기간(1월~6월)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경비처리와

매입세액공제가 둘 다 가능한 것입니다.


2)세금계산서 외 적격증빙(카드/현금영수증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내 사용한 비용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준비하다보면 상대방 거래처에서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말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장은 부가가치세 금액을 절약하여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적격증빙을 발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는 전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하여 소득세를

보다 적게 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서 많은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예) 인테리어 비용이 5천만원일때


-세금계산서 발급 : 5천5백만원

-부가가치세 신고 : 5백만원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 : 5천만원 비용처리

→소득세 4백7십4만원 절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단순계산)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적격증빙을

받지 않을 경우, 당장은 5백만원을 절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474만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사업준비 기간에 적격증빙을 잘 챙기셔서

절세에 도움되시기를 바라며, 다음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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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감가상각비(내용연수/정액법/정률법)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세무상 비용처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감가상각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

전액이 취득한 사업연도에 바로 비용처리

되지 않고, 취득한 자산의 일정기간동안

취득금액을 나누어 비용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면서, 시간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 비용화

대상 금액(감가상각대상 금액), 비용화 할 수 있는

기간(내용연수), 비용화 하는 방법(감가상각방법)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가상각 항목은 어느것이 있을까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되는 것은

크게 유형고정자산무형고정자산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유형고정자산에는 건축물(건물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동물 및 식물, 선박 및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무형고정자산에는 영업권, 상표권, 특허권,

개발비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자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감소되어야 하는데, 토지는

시간이 경과해도 가치감소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사용가능기간을 말합니다.

즉, 해당 자산의 사용가능기간동안 자산가액을

비용화하는 것인데요. 세법에서는 내용연수를

각 자산별, 업종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해

사업자 임의대로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으며, 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과 구축물의 내용연수는 40년,

차량 및 운반구/공구/가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무형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영업권, 상표권의 내용연수는 5년,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감가상각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감가상각방법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감가상각대상가액을 내용 연수동안

각 해당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액법은 감가상각대상가액을 내용연수동안

나누어 균등하게 비용화하는 방법입니다.


정률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에 대해

내용연수에 따라 산출된 상각률을

곱하여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정리하자면, 정액법은 매년 균등하게 

감가상각비가 비용화 되는 것이고,

정률법은 사업연도 전반부에 감가상각비용이

많이 비용화되고 사업연도 후반부로 갈수록

감가상각비용이 줄어드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정액법이 적용되며

나머지 유형고정자산은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무형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액법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함을 꼭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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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유의해야되는 항목인

접대비와 관련해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사업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정규증빙을 수취하셨다면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만약 사업자간 거래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지만, 해당 비용자체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접대비의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받지 않았다면

접대비 비용 자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접대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겠죠!?


접대비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특정인) 등에게

사례금을 주거나, 업무추진비 또는 판매촉진비를

주는 경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지출한

금품이나 물품을 접대비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접대비 비용은 대부분 발생하죠!



이런 접대비를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접대비 비용에 대해서

꼭 정규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즉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체크카드 등)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접대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이 아닌

일반영수증을 받으셨다면 해당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거래건당 1만원 이하인 접대비는 정규증빙을

받지 않아도 접대비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두번째는 사업관련하여 거래처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경조사비 지출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규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법도 이런 사회통념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한 경조사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우,

거래 건당 20만원까지는 접대비 비용으로 인정하며

정규증빙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경조사비의 경우는 정규증빙이

구비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세무상

비용처리시 확실한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시 해당

경조사비를 거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경조사비의 지출이 해당 거래처,

해당 직원, 그리고 청첩장의 문자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출력하여 따로 관리대장을 만드시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접대비 비용을 지출하고

정규증빙을 잘 받은 경우에도 연간 접대비의

한도액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한

접대비 비용 지출액은 비용인정이 안됩니다.


접대비 한도액의 기본금액은 중소기업이

3천6백만원, 비중소기업이 1천2백만원입니다.

만약 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계속사업을 한 개월수만큼

기본금액에서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7월에 개업한 중소기업인 사업자는

접대비 한도 기본금액이

3천6백 X 6/10 = 1천8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접대비 한도액은 매출액에 따라

일정율 접대비 한도금액이 단계별로

기본금액에 가산되는데요. 이 또한 예를 들어봐요!


가산되는 금액은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0.2%가 가산되는 것입니다.

(100억초과 500억 이하 : 0.02%

500억 초과 : 0.03%)


만약 접대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정규증빙을 받을 것, 사업관련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접대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들 접대비를 연간 모두 합한 금액이

접대비 한도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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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 인사드려요!


이번시간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국세증명 발급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금융기관에 제출하거나

또는 공공기관 등에 제출할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소득금액증명증이 필요한 경우에

홈택스에서 해당 서류를 신청하고 출력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굳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사업자 입장에서도

시간 절약은 물론 업무도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한글과 영문 발급이 모두 지원되는

민원증명 종류는 아래에 열거된 10가지입니다.


1.사업자등록증명


2.휴업사실증명


3.폐업사실증명


4.납세증명서


5.납세사실증명서


6.소득금액증명


7.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8.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9.표준재무제표증명


10.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 사업장증명




한글발급만 지원되는 민원증명 종류는

아래의 3가지 입니다.


11.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


12.모범납세자 증명


13.사실증명


그럼 이러한 증명서류들을 발급신청하기 위해

홈택스에서의 진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만 로그인하여

신청이 가능한 서류는 위에서 열거한 것들 중

1,2,3,4,12 입니다. 그 외 서류를 신청하여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단계]

민원증명 메뉴를 클릭하여 원하는

민원증명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증명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번호를 선택합니다.


[3단계]

증명발급 신청 후 민원증명의

민원신청결과조회에서 확인 후 출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이용시간은

1~3은 연중, 24시간 이용가능하며,

4~12는 평일에는 9시~22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9시~18시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13의 경우 연중 9시~24시 신청가능하며,

발급은 근무시간 내에 발급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민원증명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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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의 4대보험 요율과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법개정이 매년 이루어지듯 4대보험과 관련한

사항들도 매년 조금 변경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이 4대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율변경이

가장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2020년 이번 연도의

최저 임금액은 8,590원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8,350원이었으나,

올해 2020년은 240원이 인상되어

8,590원이 시간당 최저임금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급 최저임금액은 68,720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대상이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 적용되는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건강보험 요율은 작년과 동일한

6.67%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3.335%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에 추가 부담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동일하게 10.25% 요율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혐료 요율은 9%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0.65% 사업주가 0.9%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매년 사업의 종류별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월  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8~90%의 금액이 지원되며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이용하시면 근로자와 사업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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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 인사드려요~~

 

오늘의 세무상식은 연말정산입니다!

 

2019년 12월 31일자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일용직 제외)라면

2020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하죠.

 

만약 2019년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에는,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더라도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일용근로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되어 사업 및

기타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대상이 아닙니다.

 

단,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은 가능해요!

 

따라서 사업장에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정산을 하여

2월 급여지급시 반영하고,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와 원천세

신고를 각각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근로자가 직장에서 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

국세청에 정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는 것에

의해 일정금액의 세금을 떼고

징수하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 합니다.

 

이렇게 징수되는 세액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정확세금은 아니며,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하여 매년

1월~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후

매월 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추가징수 또는 환급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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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근로자별로 부양가족과 그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

 

 

따라서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며, 부양가족이

적은 근로자는 많은 세액을 내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장부상에 반영함으로써 소득세

세금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처럼 장부가 없어

비용으로 장부상에 기재하는 것이 없으므로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으로 급여에서

공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공제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각종 명세서 작성이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보험료,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의 자료 금액을

신고서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작년에 신고한 부양가족의 명세도

반영하여 올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도 가능하답니다.

 

더불어 회사에서 신고하여 국세청에 제출된

2019년 총 급여액, 원천징수액, 4대보험료

금액을 그대로 소득 및 세액 공제

신고서에 반영할수도 있습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참고자료이며, 해당 자료가

근로자 본인의 소득, 세액공제 대상

여부가 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

자료를 제출해야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벌써 2월의 중순이 다되어가고 있죠

 

근로자분들과 사업주분들께서는

준비 잘 하셔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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