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 사장님은 오는 1 25일까지 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이 다가 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몇 번 하고 보니, 신고가 그렇게 어럽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바뀐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전자동씨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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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군. 이번에도 매출, 매입자료 잘 준비해서 1 25일까지 신고하면 되겠지

 

오훈수 : 진지한 사장.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는 잘 하고 있으신가?

 

진지한 : ~자료 꼼꼼히 챙겼고, 장부작성도 거의 마무리 했어요, 한번 더 검토하고 신고만 하면 될거 같은데요~ 근데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작년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랑 바뀐 부분이 있을까요?

 

오훈수 : 바뀐게 있겠나~ 매년 똑같겠지.

 

전자동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지한 : ~전자동씨, 제가 전자동씨 덕분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는 예전에 알려주신 덕분에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구요

 

전자동 : ~세법은 매년 경제환경, 정책등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세법개정에 따라 세법의 일부인, 부가가치세법의 일부도 개정되어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지한 : 이번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변경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전자동 : ,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하여 일정액의 이자를 계산하여, 산출된 이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이자를 계산하기 위한 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이 종전에는 4%였으나, 이번 신고에는 3.4%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만큼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종전보다 적게 매출(과세표준)로 잡히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두번째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친인척(6촌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고에는 이런 경우, 임대료나 보증금등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임대사업자는 이를 자신의 임대수입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번째는, 면세사업자여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던 자동차운전학원이 과세 사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운전학원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네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예전에는 전자세금계산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기간이 발급일의 다음달 15일 까지 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사업자에거 발급을 하고, ASP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국세청에 전송을 하기 전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바로 다음날 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거의 바로 국세청에 전송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취소 또는 반려등은 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진지한 : 그럼 이렇게 개정된 세법들이 이번 신고에 바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전자동 : , 그렇습니다. 이번 1 25일까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기간은 2012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따라서 이런 개정사항등을 2012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거래내역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 , 그렇군요. 예전에 전자동씨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면 1만원의 세액공제를 혜택을 본다고 했는데, 전자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전자동 : ~전자신고는 1 25일 당일 24까지 가능합니다. 24시에서 1분이라도 넘으면 홈택스 전자신고 전송이 되지 않으므로, 꼭 시간은 엄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부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여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납부 마감시간은 22입니다

 

진지한 : ~그러면 납부금액이 있으면, 전자신고를 22시 이전에 끝내고 납부를 22시까지 해야겠네요~

 

전자동 : ~맞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을 카드로도 결제 가능합니다. 1천만원까지 결제 할 수 있습니다. , 카드수수료는 납부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지한 : 저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미루지 말고, 미리 사전에 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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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3_1&ch=comm2&no=24&page=1&sn=&ss=&sc=&old_no=22&old_id=_column_403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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