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매출액) 기재 시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면세사업자의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의 경비와 관련하여
신고할때 체크사항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번째는!
사업장 관련 경비지출액에 대해
정규증빙 수취분에 해당하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의 수취금액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가 필요합니다.

계산서 수취금액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상의
금액과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되며, 정규증빙
수취분 비용금액이 총 비용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관할세무서로부터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여부나 가공경비에 대한 의심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연간 기본경비 기재 시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그 외의 경비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임차료는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차경비내역에
대하여 지급내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매입액은 원재료와 상품 등을 구입하는
매입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사업용 건물과
차량 등 고정자산 구입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란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대상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그 밖의 제경비로 기재하는 것!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시 업종별로
제출하는 신고서 종류는 조금씩 다릅니다.
업종이 다르더라도 공통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고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입니다.

병의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되는데요!
병의원 중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등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추가작성하여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이라면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단, 대표자 및 공동사업자 구성원 각각의
지분별 수입금액을 따로 작성/신고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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