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하고

쉬운 세무상식을 전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기간

및 가산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4월은 1분기(1~3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

해야되는 달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되는

대상 사업자는 1월~3월의 3개월동안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만약 1월부터 3월 동안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셨더라도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신고를 별도로 해야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신고가

더 중요한 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원천세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할 원천 세액의 최대 1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이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대상 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가산세율만 놓고 볼때는

원천세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커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기준으로 측정된

일급 15만원 까지는 비과세되며, 계산된 세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일급이 10만원으로 한 달 20일

근무하여 일용직 근로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징수할 원천 세액은 없으므로 원천세 신고를

제때에 하지 못하였다 해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가산세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기 때문!

그러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가산세는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동안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1~3월 동안 사업장에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6백만원 이라면

6백만원의 1%인 6만원이 가산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준에서 본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더 큽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신고기한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1%의 가산세에 50% 감면이 적용되여

0.5%의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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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 함께할 세무상식은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 종류와 개요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이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아래내용 참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징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때

지불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입니다.

부가세율은 일반과세자 공급가액의 10%,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실질 부가세율 0.5~3%)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수입/비용 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현황 신고의 목적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과세소득자료로 세무당국에서

사용하기 위함인데요.


사업장현황 신고기간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수입/비용 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다음해

1월 2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탁(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복권, 담배, 연탄, 우표/인지 등 소매업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보험모집인 등)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해동안 종합소득,

즉,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입과 비용, 세액공제 등을 통해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소득]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인 소득

(금융기관, 대금업자 사업 표방한 이자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자소득은 2,000만원

이상일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배당소득]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 또는 잉여금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잉여금을 분배해 발생한 소득


[사업소득]

사업을 통하여 1년간 벌어들인 소득

(비과세 되는 것을 제외)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

(급여/봉급/상여금 등),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대체


[연금소득]

연금 수령자, 수령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1,2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합산


[기타소득]

일시적, 우발적, 불규칙적 성질의 소득

(상금, 복권당첨금, 현상금 등)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써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비과세 도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는데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하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기간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년간 원천징수한 내역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제출기한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가 해야하는

세무신고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부터는 개별 세무신고별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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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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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자간 권리금

지급 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권리금을 지금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보통 권리금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이렇게 지급한 권리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를 챙기셔야 합니다.



1. 권리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므로, 권리금을 지급한 금액에

대해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권리금이 4천만원이라면, 상대방에게

지급할 때, 4천만원 그대로 지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80%인 (필요경비에 해당)

3천2백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8백만원에 대하여 22%인 176만원의

세금을 차감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에 해당)

나머지 금액 3,824만원만 주셔야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가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해당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반영되어, 5년간 무형자산상각비로

처리되어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즉, 4천만원을 2016년 1월 1일에

권리금으로 지급하고, 장부상 영업권으로

반영되며, 향후 5년간 매년 8백만원씩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업자가 권리금에 대한

신고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와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의하실 점은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장부상

세무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가지를 꼭 챙기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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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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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용처리 가능한

세금과공과금(자동차세, 지방세,

주민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지출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납부한 세금을

장부상 비용에 반영하려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한 모든 세금이

세무상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용처리 되지

않는 세금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원천세 납부세액,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세무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업장에 부과되는 균등한

주민세, 면허세, 사업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의 자동차세는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 또는 사업장을

직접 취득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상

비용처리 됩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해당하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세무상 비용이

아니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시 계산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공과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과금은 일반적으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세무상 비용처리 가능한 공과금을

예를 들어 보면 상공회의소 회비,

폐기물처리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타도로사용료 

등입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나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과태료,

가산세 등입니다.





참고로 사계약상 불이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연제이자료 성격인

전기요금 및 의료보험료의

연체료 등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세금과 공과금을 비용처리시에는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증빙서류는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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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세금의 종류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신고의 종류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개인사업자가 하는 신고의

종류는 크게 원천세, 부가세, 종소세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천세


원천세는 사업을 하며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진행을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


부가세는 사업에서 일어난 부가가치

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해당신고는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유형이 달라지며,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다음 연도 1월 25일 2번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소세(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일어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하는 소득의 종류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며 해당 소득을

전부 합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까지 신고/납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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