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

(주택 임대제외)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산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구성은 월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이용하면서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월세를 말합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 입장에서 실제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아니나,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차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세

외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해당 보증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이번 1월 신고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입니다.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전세금)

X [임대일수/365(윤년366)] X 1.8%(이자율)




만약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당연히 간주임대료도 없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은 임차인은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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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하는 이지샵입니다!!


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오늘은 이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서는

관할세무서에서 2015년 1월~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11월에 고지하는데, 이것을

소득세 중간예납이라고 한답니다.



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관할세무서가 고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 중간예납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라 합니다.


즉,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되는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소득이 작년보다 저조하여

중간예납세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반기결산을 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상황에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중간예납세액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지 않았으나

중간예납추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있어요!


바로 해당연도 신규사업자인데요!

신규사업자인 경우는 중간예납 세액이

고지되지도 않으며 따로 신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대상이

아닌 사업자로, 직접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대상자가

1월~6월 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적자 등으로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않아도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으나,

추계액 신고 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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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루 1개씩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 개시 전에 사용한

비용을 세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다보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점포를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시공하거나 집기,

비품 등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서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하는지 당황하게 되는데요!


1.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신청일 전,

얼마의 기간동안

사용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고, 적격증빙이

있다면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기타 적격증빙(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기간이 나누어집니다.


1)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 1월~6월,

2기 7월~12월로 나누어집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를 들어볼까요~~?


▶2019.9.19일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했을 경우

이 때 9월 20일 역산 20일, 즉 8월 31일에

해당하는 과세기간(6월~12월)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경비처리는 물론 매입세액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2019.7.20일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했을 경우

이 때 6.31일에 해당하는 과세기간(1월~6월)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경비처리와

매입세액공제가 둘 다 가능한 것입니다.


2)세금계산서 외 적격증빙(카드/현금영수증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내 사용한 비용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준비하다보면 상대방 거래처에서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말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장은 부가가치세 금액을 절약하여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적격증빙을 발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는 전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하여 소득세를

보다 적게 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서 많은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예) 인테리어 비용이 5천만원일때


-세금계산서 발급 : 5천5백만원

-부가가치세 신고 : 5백만원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 : 5천만원 비용처리

→소득세 4백7십4만원 절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단순계산)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적격증빙을

받지 않을 경우, 당장은 5백만원을 절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474만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사업준비 기간에 적격증빙을 잘 챙기셔서

절세에 도움되시기를 바라며, 다음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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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란,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소득금액의 일부를 차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소득공제 금액은 사업자와 근로자 여부에

따라서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에 대해서 사업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도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금액에서 각 소득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면 세금계산대상

금액인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과세표준에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산출세액이 나오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진행합니다.


세액공제/감면이란?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의 세액을 차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와 비슷하지만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차감을 시키는 것이며 세액공제/감면은

세액에서 차감시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단계에서도 사업자인 경우와

근로자인 경우 각각 받을 수 있는 항목이

틀려지게 됩니다.


예시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인

보장성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사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노란우산공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항목 중

기부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자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처리하는 방법이 틀려지게 되는데요!


먼저 근로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단계에서

납부액의 일정율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에 대한

내역을 세액공제로 처리를 할수는 없으며

장부에 필요경비(비용)으로 기재하여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비용처리가 되게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항목이 없다면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 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감면 단계까지 적용된 금액에

중간예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한

세액과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세액을 차감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액을 6월 1일 월요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없으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완료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부금 신고 시 주의점

및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도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위험이 있으니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하신 분은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게 준비해주시고,

이미 신고를 하신 분들은 6월 1일까지는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수정이 가능하니

잘못 신고한 내역이 없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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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결손금 공제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따라오시죠~~!!



이전에도 한번 알려드렸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세법에서 열거한

6가지의 소득(이자, 배당, 근로, 기타,

사업, 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총 5단계(6% ~ 38%)세율

누진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내겠죠!


우선 종합소득금액은 각 소득의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각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매출액 등)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중에서 결손

 즉,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자금액은 다른 타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300만원 결손이

소득금액으로 확정되고,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500만원에서 사업소득금액 결손금액인 300만원을

차감하여, 결과적으로 2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의 결손금

타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소득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금액과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여 올해 공제를 받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향후 10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거 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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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주택 임대 제외)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구성은 월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이용하면서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월세입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의 입장에서

실제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아니나,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차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세외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해당 보증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이번 1월 신고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2.1%입니다.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전세금)

X

[임대일수/365(윤년366)]

X

2.1%(이자율)

 

따라서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자의

1월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월임대료 6개월분인 6백만원에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당연히 간주임대료도 없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부담할수도 있는데요!

 

단,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은 임차인은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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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성공경영 무료 교육 - 대전

 

 

 

이지샵(www.easyshop.co.kr) 회원이신 사업자 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소상공인 성공경영 무료 교육", 제 2편! 11월 16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되었던 알찬 교육 후기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대전에 도착하여 부지런히 교육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 오늘의 교육진들. 

 

 

 

 

 

 

 

 

부산 교육을 비롯하여 이번 대전 교육에도 수고해주신 이여영 대표님. 막걸리 전문점 "월향"이 홍대에서 성공한 이유, SNS을 이용한 마케팅 사례, 향후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월향은 자체 공장인 월향주가에서 직접 만든 막걸리만 판매하고 있으며, 일본 시장까지 진출하여 점점 사업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여영 대표님의 열정적인 강의는 언제 들어도 배울점이 참 많답니다.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도 여러 질문에 대해 친절하게 대답해주셨습니다.

 

 

 

 

두번째 교육은 한국정보통신 신지혜 대리님의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세무지식"으로 꾸며졌습니다. 기본적인 세금 종류에 대한 설명 및 증빙, 인권비 관리를 비롯한 절세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한국정보통신 장정규 과장님께서 "이지샵 자동장부" 사용 방법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사용중인 사용자 분들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이지샵 자동장부을 사용하면서 사업자 분들에게 이득이 되는 여러 부분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소상공인 성공경영 무료 교육"!

교육 내용도 유익하고, 공짜라서 좋고.

아직 참석한 적 없으신 분들께 꼭 추천합니다.

 

 

이지샵 가입하기 -> www.easysh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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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성공경영 무료 교육 - 부산편

 

 

 

이지샵(www.easyshop.co.kr)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지샵 회원이신 사업자 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소상공인 성공경영 무료 교육"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팝업창을 통해 많은 사업자 분들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첫 교육은 11월12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지체크 모바일과 이지체크 핫메뉴 포스터, 그리고 이지체크 모바일과 블루투스 프린터를 직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 전시해 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

참석자 접수하고, 교육자료 배포 완료!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는 한국정보통신의 맹동준 감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첫 강의는 홍대 유명 막걸리집 "월향" 대표 이여영님께서 "장사 잘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 노하우, 성공하는 비결 등, 사업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해 주셨답니다.

 

 

 

 

 

다음은 한국정보통신 신지혜 대리님이 세무교육을 진행하셨습니다. 신지혜 대리님은 한국경제 직장인란에서 "소상공인 세금 길라잡이"를 연재중이시지요.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묻는 시간도 충분히 제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보통신 장정규 과장님께서 이지샵 자동장부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자동장부를 이용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지요.

 

 

 

 

 

 

이로써 부산에서 주최되었던 "소상공인 성공경영 무료 교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은 11월16일(금), 대전에서 실시합니다. 

 

아직 교육 신청 전이시라면, 서두르세요!

 

 

 

www.easysh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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