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2020년도 중에 한번이라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를 3월 10일까지 해야됩니다.

 

근로소득을 받고 2020년도 중에 중도퇴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직원과 급여를

지급한 내역도 지급명세서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한 직원의 근로소득이

신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2020년도 중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퇴직소득 직브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2020년도에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자란?


흔히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면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데, 이렇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020년에 근로, 사업,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세 신고와는 별도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되는데, 각 소득별로 2020년 1년동안 지급한

금액이 신고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해동안 지급한 총 금액(비과세 제외)에

대해 2%의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가산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됩니다.

 

신고기한을 불가피하게 놓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50%의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1%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월 10일까지 근로, 사업,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기한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또 한가지! 만약 2월에 인건비 지급하신

내역이 있거나,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대상이 있는 경우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도 잊지마세요!

 

원천세 반기별 납부대상자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신고는 3월 10일까지 동일하게

하는 것이며 원천세 신고는 7월에 하시면 됩니다.

 

단, 반기별 납부대상자가 직원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비용처리 가능한

세금과공과금(자동차세, 지방세,

주민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지출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납부한 세금을

장부상 비용에 반영하려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한 모든 세금이

세무상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용처리 되지

않는 세금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원천세 납부세액,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세무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업장에 부과되는 균등한

주민세, 면허세, 사업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의 자동차세는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 또는 사업장을

직접 취득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상

비용처리 됩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해당하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세무상 비용이

아니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시 계산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공과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과금은 일반적으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세무상 비용처리 가능한 공과금을

예를 들어 보면 상공회의소 회비,

폐기물처리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타도로사용료 

등입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나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과태료,

가산세 등입니다.





참고로 사계약상 불이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연제이자료 성격인

전기요금 및 의료보험료의

연체료 등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세금과 공과금을 비용처리시에는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증빙서류는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세금의 종류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신고의 종류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개인사업자가 하는 신고의

종류는 크게 원천세, 부가세, 종소세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천세


원천세는 사업을 하며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진행을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


부가세는 사업에서 일어난 부가가치

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해당신고는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유형이 달라지며,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다음 연도 1월 25일 2번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소세(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일어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하는 소득의 종류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며 해당 소득을

전부 합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까지 신고/납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하루 1개씩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는 방법 중 두번째 시간,

매입세액공제 챙기기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잘 챙겨야 하는데요.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항목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기료, 통신료 등 공과금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외 

적격증빙(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 등 업체에 연락을

취하여 사용자를 사업자로 반드시

변경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절세를 위해서

사업 초기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위한 식대 등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존재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식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때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이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구매 및 유류비, 수리비 등의 비용을

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차량 종류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므로

차량 구매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차량의 종류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집니다.



 구분

상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개별소비세 과세 비대상

운수, 자동차, 판매 및 대여업

1,000 cc 이하 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5 cc 이하 2륜

 O

 O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1,000 cc 이상 8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X

 O





마지막으로 세법에서 정해놓은

세액공제를 잘 챙겨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



오늘도 보람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2018년도 중에 한번이라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

3월 11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받고 2019년도 중에

중도퇴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과 급여지급내역

지급명세서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한 직원의 근로소득이

신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2018년도 중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퇴직소득 지급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하는 경우는 2018년도에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자란, 흔히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데,

이렇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 근로, 사업,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세 신고와는 별도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는 각 소득별로

2018년 1년 동안 지급한 금액이

신고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8년 동안 지급한 총 금액

(비과세 제외)에 대해 2%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가산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됩니다.


신고기한을 불가피하게 놓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50%의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1%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월 11일까지 근로, 사업,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기한을 놓치지

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 2월에 인건비를

지급하신 내역이 있거나,

또는 2월에 인건비를 지급하기 않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도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대상자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신고는 3월 11일까지

동일하게 하는 것이며

원천세 신고는 7월달에 하시면 됩니다.


단, 반기별 납부대상자가 직원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11일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신청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