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매년 개정을 통해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법개정은 경제환경 또는 사회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반영이 됩니다. 세법 개정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연초에 확정이 됩니다. 진지한씨는 세법개정이 자신의 세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동씨가 올해 개정세법 관련해 주요한 사항과, 더불어 노동법 개정사항 중 사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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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전자동씨, 뉴스를 보면 세법이 바뀐다는 내용이 있던데, 세법은 매년 바뀌는 건가요?

 

전자동 ; ~세법은 매년 경제환경, 사회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개정되는 세법은 보통 연초에 확정이 됩니다.

 

진지한 : 그럼 2013년 올해도 바뀌는 세법들이 있나요?

 

전자동 : ~있습니다. 개정된 세법들 중에서 개인사업자들에게 필요한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법에서 일부 개정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은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진지한 ; , 저도 얼마 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고 납부도 했어요.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나요?

 

전자동 ; 우선 첫번째는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기간이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과세기간이 연장된 것의 의미는, 이제까지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6월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월에, 7월부터 12월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에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 다음해 1월에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과세기기간을 나누어 신고를 해야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2개월치를 한꺼번에 신고하여 1번만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지한 ; 그럼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드는 거네요~

 

전자동 : . 맞습니다. 두번째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이 2012년 까지 였으나, 201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란, 개인사업자들 중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등)을 하는 경우, 매출결제가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결제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일정률을(1.3%, 음숙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2.6%) 세액공제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에게 유리한 제도 입니다. , 이번에 기한이 연장되면서, 한도가 축소되어 기존에는 1년 동안 700만원의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된 세법으로 연간 500만원 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원으로 내려갔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전자동 : ~진지한씨도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텐데요, 그때는 사업관련된 소득만 있으시면 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외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연금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자와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진지한 : 그러면 제가 예금을 은행에 맡기고 받은 이자가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전자동 : 네 맞습니다. 근데 금용소득은 무조건 사업소득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일정금액이 넘어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이자에 대해 징수하는 원천징수 세금으로 종결이 됩니다.

 

진지한 ; 그럼 예전에는 1년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이자, 배당소득을 넣지 않아도 되었는데, 이제는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이자, 배당소득을 넣지 않는거네요.

 

전자동 :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정 노동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진지한 :올해는 얼마인가요?

 

전자동 : 작년에는 시간당 4,580원 이었으나, 올해는 4,86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두번째는 2010 12 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작년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하여도 무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정수준(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이상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신설되는 사업장은 1년이내에 퇴금연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진지한 :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전자동 : ~맞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퇴지금 중간정산사유가 법으로 엄격히 규제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근로자의 신청이나 사용자의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그럼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들인가요?

 

전자동 : 첫번째는 샤유가 근로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구입을 하거나 임차를 하기 위해 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입니다.

두번째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질병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입니다.

 세번째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네번째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진지한 :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진지한 ; 오늘 알게 된 것들을 잘 숙지해서, 2013년 사업경영하는데 참고
   해야겠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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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3_1&ch=comm2&no=29&page=1&sn=&ss=&sc=&old_no=28&old_id=_column_403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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