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연말정산 대상이 누구인지, 올해 바뀐 연말정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전자동씨가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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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저번 시간에는 전자동씨 덕분에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또 올해에 바뀐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주의하거나 또는 놓쳐서는 안될 사항들이 있나요?
전자동 : 네~제가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시 주의를 요하는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지한 : 제가 알기로 부양가족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소득이 없는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려고 했더니, 나이가 많아 연령요건이 되지 않아서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전자동 :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연령요건은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등)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등)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나이조건을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진지한 : 어떤 항목들인가요?
전자동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 가능합나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는 나이요건뿐만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 가능합니다. 단, 직계존속의 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진지한 :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 대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대학원 수업료도 공제를 받았던거 같아요
전자동 : 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관련 교육비는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또는 자녀등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진지한 : 아~그럼 대학원 관련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것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지한씨처럼 직장생활을 하다 중도에 퇴사를 하셨다면, 연말정산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진지한 : 그럼 기부금이나 연금저축은요?
전자동 : 기부금이나 연금저축은 연도 중에 입사나 퇴사를 했더라도, 당해연도에 지출 또는 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항목보다 조금 더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진지한 : 만약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연말정산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둘 다 근로자인데 각각 따로따로 연말정산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전자동 :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서로가 부양가족은 동일한데, 해당 부양가족을 서로가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단,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음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지한 : 아! 그렇군요. 그럼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자동 : 자녀가 2명이상 있는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추가공제(2명 100만원, 3명 300만원)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의 자녀를 만약 부부가 각각 1명씩 따로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진지한 : 6세 이한 자녀인 경우, 자녀양육비 공제도 있던데 이것도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쪽이 자녁양육비 추가공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전자동 :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진지한 : 요즘 가족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경우 누가 카드공제를 받는 건가요?
전자동 :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카드대금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카드 결제자는 부인이더라도 카드명의자가 남편이면, 남편이 해당 카드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진지한 : 전자동씨 덕분에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직장 생활 할 때 미리미리 알아 두었으면 좋았을 뻔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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