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란,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소득금액의 일부를 차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소득공제 금액은 사업자와 근로자 여부에

따라서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에 대해서 사업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도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금액에서 각 소득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면 세금계산대상

금액인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과세표준에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산출세액이 나오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진행합니다.


세액공제/감면이란?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의 세액을 차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와 비슷하지만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차감을 시키는 것이며 세액공제/감면은

세액에서 차감시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단계에서도 사업자인 경우와

근로자인 경우 각각 받을 수 있는 항목이

틀려지게 됩니다.


예시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인

보장성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사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노란우산공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항목 중

기부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자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처리하는 방법이 틀려지게 되는데요!


먼저 근로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단계에서

납부액의 일정율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에 대한

내역을 세액공제로 처리를 할수는 없으며

장부에 필요경비(비용)으로 기재하여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비용처리가 되게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항목이 없다면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 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감면 단계까지 적용된 금액에

중간예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한

세액과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세액을 차감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액을 6월 1일 월요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없으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완료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부금 신고 시 주의점

및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도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위험이 있으니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하신 분은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게 준비해주시고,

이미 신고를 하신 분들은 6월 1일까지는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수정이 가능하니

잘못 신고한 내역이 없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죠!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가 계시다면 서둘러서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사업내역에 대해 장부를 잘 작성하시고,

신고기한인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장부작성을 미리 잘 하셨더라도

종소세 신고기간을 넘겨 신고를 하시면

기한 후 신고가 되어 가산세 적용 대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까지 하는 것이며,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31일

자정(24시)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8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자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식들을 등기우편으로 5월 31일까지

발송하시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것입니다.


즉, 우편발송을 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기준이 아닌

우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이 신고일입니다.


부득이하게 신고를 못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즉 6월 2일에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는

(산출세액-기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의 금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이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면

(산출세액-기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참고하실 점은 신고기한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무신고가산세 50%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6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50%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않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세금의 종류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신고의 종류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개인사업자가 하는 신고의

종류는 크게 원천세, 부가세, 종소세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천세


원천세는 사업을 하며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진행을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


부가세는 사업에서 일어난 부가가치

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해당신고는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유형이 달라지며,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다음 연도 1월 25일 2번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소세(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일어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하는 소득의 종류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며 해당 소득을

전부 합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까지 신고/납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추계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장부가 없는 경우 추계신고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장부에

기재된 실제 사업관련한 수입금액과

비용금액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며,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장부상에

기재된 비용금액이 없으므로

국세청에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추계신고시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나

면세사업자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신고된 수입금액 등에 국세청에서

정하는 경비율 만큼이 수입금액에 적용되어

해당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고

수입금액의 나머지는 소득금액

(즉 이익)이 되어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추계신고 방법에서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정하는 경비율을 지칭하는 것이며,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경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즉, 단순경비율 적용시 세금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경비율 선택을

사업자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별로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일까요?

 

첫 번째, 해당 과세기간(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2019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해당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즉 2018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더라도

2018년 수입금액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금액은

이전에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직전 과세기간(2018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이 미달하는 사업자는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19년

사업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의 2와 3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 6천만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백만원

 

3.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부동산 서비스업, 동산서비스업 : 2천4백만원

 

 

 

 

참고로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사업자와

전문직 자격사(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한의사, 법무사, 노무사 등 자격사)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시간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신고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와 결손금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알려드렸었는데요,

 

종합소득세 1년동안 세법에서 열거한 소득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사업, 연금소득)이

발행한 경우, 개인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총 5단계(6% ~ 38%)세율로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우선 종합소득금액은 각 소득의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각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란, 업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매출액 등)에서 용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 중에서

결손 즉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자금액은 다른 타소득에서

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300만원이

결손이 소득금액으로 확정되고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에서

사업소득금액 결손금액인 300만원을

차감하여 결과적으로 2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의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소득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금액과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여 올해 공제를 받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향후 10년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거 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