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하며 소통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가 얼마전에 마무리 되었지만,

사업자분들이 면세와 영세율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어 오늘은 면세와

영세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간혹 사업자분들이 면세와 영세율에 대해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거나 잘못 알고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와 세금계산서

거래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

 

따라서 면세사업자 즉, 면세물품이나 면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간 거래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신 계산서라는 것을

발행해야 되는데요! 단, 면세사업과 관련해서

과세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영세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기는 하나, 부가가치세 세율이 특이하게

0"이라는 부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원래 10%입니다.

하지만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매출액에

대해 0%의 부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이 모두

영세율을 적용한 대상거래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납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단계 더 나아가, 영세율 매출을 하기위해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를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며

환급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영세율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나,

단,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입세액이 있다면 전액 환급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이유로 면세사업자들이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사업거래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정규증빙을 받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과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주로 수출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에 한하며,

면세사업자는 면세포기를 하지 않는 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도 과세

사업자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단, 매입세액에 대해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을 받는 것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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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매출액) 기재 시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면세사업자의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의 경비와 관련하여

신고할때 체크사항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번째는!

사업장 관련 경비지출액에 대해

정규증빙 수취분에 해당하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의 수취금액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가 필요합니다.

 

계산서 수취금액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상의

금액과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되며, 정규증빙

수취분 비용금액이 총 비용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관할세무서로부터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여부나 가공경비에 대한 의심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연간 기본경비 기재 시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그 외의 경비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임차료는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차경비내역에

대하여 지급내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매입액은 원재료와 상품 등을 구입하는

매입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사업용 건물과

차량 등 고정자산 구입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란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대상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그 밖의 제경비로 기재하는 것!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시 업종별로

제출하는 신고서 종류는 조금씩 다릅니다.

 

업종이 다르더라도 공통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고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입니다.

 

병의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추가

작성하여야 되는데요!

 

병의원 중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등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추가작성하여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이라면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단, 대표자 및 공동사업자 구성원 각각의

지분별 수입금액을 따로 작성/신고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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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하는 이지샵입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데요. 대신에 개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해야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세금에 대한

납부사항은 없으므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는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면세거래 매출만 발생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과세거래 또는 과세와 면세의 거래

매출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는 과세사업자 입니다.

 

면세사업자란 매출의 사업대상 거래가

면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 업태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등록증이

발부되는데요! 발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가 과세사업자와 달리

4번째 자리가 9로 시작한답니다.

 

면세거래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죠~

따라서 매출 시 부가가치세 10%가

판매가격에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면세제도를 두는 이유는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이거나, 의료용역 또는 교육용역 등에

면세제도를 적용하여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면세대상 거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기초 생활필수품 및 용역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농/축/수 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은 면세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 중 항공기,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2. 의료보건용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하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미용을 목적으로 시술받는 쌍커풀 수술, 지방흡입, 코성형 등이 있습니다.

 


3. 교육용역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고 설립된 학교, 학원 등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4. 주택의 임대용역


일반 상가 등의 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 이지만 주택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그 외에도 인적용역,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대상 거래입니다. 지금까지 이지샵과

면세대상 거래가 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죠!

면세사업자분들은 오늘 내용 기억하셨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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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과 간단한

세무상식으로 소통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면세사업자와 영세율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사업자분들이 면세와 영세율에 대해

같은 것으로 알고계시는 등 잘못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거래 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면세사업자란?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면세물품이나 면세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며

부가세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도 받지를 못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사업자간의 거래 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면세매출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라는 것을 발행해야 됩니다.


단,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영세율제도란?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거래이긴 하지만

부가가치세율이 특이하게 '0'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원래 10%이지만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매출액에 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이 모두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인 경우에는 0%의

부가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한단계 더 나아가, 영세율 매출을 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는 경우에

해당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해드린 것 중 부가세 환급에 대해

면세사업자는 받을 수 없다고 안내드렸는데요~


간혹 이러한 이유로 면세사업자들이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증빙 거래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규증빙은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반영이 되는 증빙입니다.




만약, 사업거래 시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와 관련해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주로 수출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에 한하며,

면세사업자는 면세포기를 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단, 매입세액에 대해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와 영세율제도의 차이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면세와 영세율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셨죠~?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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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루빨리

가라앉기를 바라며.. 모두 손씻기와

마스크착용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봐요.


 


오늘 알아 볼 내용은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차이점! 인데요.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매년 2월 10일까지 해야 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세금에 대한 납부사항은 없으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만 기간안에 하시면 된답니다!

 


 


 

면세사업자과세사업자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면세거래 매출만 발생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과세거래 또는

과세와 면세 거래의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란 매출의 사업대상 거래가

면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종, 업태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과세사업자와 달리

4번째 자리가 9자로 시작합니다.

 

면세거래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시 부가가치세 10%가

판매가격에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면세제도를 두는 이유는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이거나, 의료용역 또는 교육용역 등에

면세제도를 적용하여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의 경감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면세대상 거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농/축/수 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은 면세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 중

항공기,전세버스,택시,고속철도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두번째, 의료보건용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하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용을 목적으로 시술받는

쌍커풀 수술, 지방흡입, 코성형 등이 있어요.

 

 


세번째, 교육용역


즉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고 설립된

학교, 학원 등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주택의 임대용역


따라서 일반 상가 등의 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지만, 주택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그외에도 인적용역,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대상거래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면세대상 거래가 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면세사업자 분들은

사업장현황 신고기간을 잘 지켜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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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고 있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겸영포함)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매년 연초에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됩니다.

 

 

 

참고로 법인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법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

및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면세사업장현황신고 기간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내역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즉, 2019년의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내역을

2020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19년도 중에 폐업하거나 휴업을 한

면세사업자도 신고대상인데요!

 

그/런/데 면세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데요

 

단, 아래의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은 필수라는 걸 유의하세요!!

 

-담배, 연탄, 복권, 우표, 인지, 우유 소매업자

 

-연예보조서비스, 자문/감독/고문료/

꽃꽂이교사 등 인적용역제공자

 

-보험대리(전년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자)

 

-유흥접객원/댄서,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서적판매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기타모집수당

 

-농축수산물 납세조합 가입자로서

납세조합이 일괄하여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만약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을때의 불이익은?


1.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매출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 모든 사업자가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업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2.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거래누락

 

매출 및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거래 등이 누락되어 기재된 경우는

제출되지 않은 거래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도 복식부기 의무자만이

적용되는 것이며,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면세사업자 분들은 다가오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잘 준비하셔서

신고기한 내에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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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면세사업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자가

판매하는 물건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만약 과세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이며,

면세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단에도

표기가 되어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겸영사업자인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표기됩니다.





그럼 "면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모든 물품(재화)과 서비스(용역)에

10%세율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것 또는 복지후생이나 문화,

공익 등에 관련한 것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런 물품이나 서비스는

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면세가 적용되는 것들

몇가지를 살펴보자면,


첫째, 기초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미가공 식료품,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후생부분과 관련된

의료/보건 영역과,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용역(학원등)과,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 관련인 도서,

신물, 예술창작품, 문화행사,

도서관/과학관/박물관 등의

입장은 면세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과세사업자라면, 물품 등을

판매하고 상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면세사업자라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는 란이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판매하는 물품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가

아닌 것입니다.


대신에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접연도

사업에 대해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장 현황과 매출액,

기본경비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면세와 과세를 겸영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모두 발행할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 수입금액에 대해서도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한가지 알아두실 점은,

면세사업자이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즉, 면세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장을 임차하고 해당 임차료를

건물주에게 지급하면, 해당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으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챙겨야 하는 부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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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면세사업자와

영세율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사업자분들이 면세와 영세율에

대해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 등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거래 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면세사업자란?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면세물품이나 면세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도

받지를 못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사업자간의

거래 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면세매출분에

대하여 계산서라는 것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단,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영세율제도란?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거래이기는 하지만 부가가치세율이

특이하게 '0'이라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원래 10% 이지만

영세율은 적용받는 경우에 매출액에

0% 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이 모두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인 경우에는 0% 의 부가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영세율 매출을

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는 경우에

해당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것 중 부가세 환급에

대해 면세사업자는 받을 수 없다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간혹 이러한 이유로 면세사업자들이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증빙 거래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규증빙은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반영이 되는 증빙입니다.


만약 사업거래 시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주로 수출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에

한하며, 면세사업자는 면세포기를

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울 수는 있습니다.

단, 매입세액에 대해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와 영세율제도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면세와 영세율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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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장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신고 시 체크할 항목들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는 1년간의 수입금액과

경비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만 하는 것이며,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년 면세사업장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이나, 올해 2019년은

일요일로 인하여 1일까지

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단, 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고를 대충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럼 면세사업장 신고 시 어떠한

항목들을 체크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매출편)

 

 

 

 

 

첫번째!

수입금액명세서(매출액)을 작성하는 경우,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작성되는 수입금액(매출액)은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수입금액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즉,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2018년에 대한

수입금액은 확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게 되면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병의원이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을 2억으로 신고하고,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2억 5천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한다면, 면세사업장 신고 시

과소신고한 5천만원에 대하여 0.5%의

가산세인 25만원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서 작성 시

결제수단별 매출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총 수입금액(매출액)에 대해,

계산서 발행 매출액/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지로매출액/

금융기관 수납액/그밖의 매출액

(현금매출)로 구분하여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계산서 발행금액 수입금액은

제출하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의 계산서

발행금액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금액의

합계액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대상

사업자인 경우, 결제수단별

수입금액(매출액) 구성명세 작성시

현금매출(서식 : 그밖의 매출로 표기)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

사업자인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아닌 현금매출 금액으로 신고한다면,

해당 현금매출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여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소명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에 대하여서는

50%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경비지출

내역 기재시 체크할 항목들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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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개인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2월 11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

(겸영사업자 포함)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매년 연초에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올해는 2월 10일이 주말인 관계로

2월 11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참고로 법인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법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 및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면세사업장현황신고 기간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내역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즉 2018년의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내역을

2019년 2월 11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중에 폐업하거나 휴업을 한

면세사업자도 신고대상입니다.

 

그런데 면세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는데요!

 

해당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아래의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배, 연탄, 복권, 우표, 인지, 우유 소매업자

 

-연예보조서비스, 자문/감독/고문료/

꽃꽂이교사 등 인적용역제공자

 

-보험대리

(전년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자)

 

-유흥접객원/댄서,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서적판매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기타모집수당

 

-농축수산물 납세조합 가입자로서

납세조합이 일괄하여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만약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불이익은?

 

1.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매출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 모든 사업자가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업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2.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거래누락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 등이

누락되어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되지 않은 거래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도 복식부기 의무자만이

적용되는 것이며,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개인면세사업자 분들은 다가오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잘 준비하셔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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