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쇼핑몰(전자상거래, 오픈마켓)의

세무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온라인쇼핑몰, 오픈마켓 사업자의 세무신고

세무신고는 이지샵 | 안녕하세요? 셀프세무관리 프로그램 "이지샵 자동장부" 에서 준비한 1분 세무상식 입니다. 오픈마켓 이나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사업자 분들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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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이나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업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출액은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매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해주어야 된답니다.

 

각 오픈마켓과 pg사의 정산시스템을 참고하여

고객의 결제수단별로 잡아주셔야 되며,

이때 발생한 수수료는 비용으로

따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내역

7월 25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내역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만약 매출액을 잘못 입력하게 되면

과소신고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에 대해 꼭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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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하며 소통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가 얼마전에 마무리 되었지만,

사업자분들이 면세와 영세율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어 오늘은 면세와

영세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간혹 사업자분들이 면세와 영세율에 대해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거나 잘못 알고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와 세금계산서

거래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

 

따라서 면세사업자 즉, 면세물품이나 면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간 거래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신 계산서라는 것을

발행해야 되는데요! 단, 면세사업과 관련해서

과세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영세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기는 하나, 부가가치세 세율이 특이하게

0"이라는 부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원래 10%입니다.

하지만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매출액에

대해 0%의 부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이 모두

영세율을 적용한 대상거래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납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단계 더 나아가, 영세율 매출을 하기위해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를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며

환급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영세율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나,

단,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입세액이 있다면 전액 환급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이유로 면세사업자들이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사업거래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정규증빙을 받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과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주로 수출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에 한하며,

면세사업자는 면세포기를 하지 않는 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도 과세

사업자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단, 매입세액에 대해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을 받는 것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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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2020년도 중에 한번이라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를 3월 10일까지 해야됩니다.

 

근로소득을 받고 2020년도 중에 중도퇴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직원과 급여를

지급한 내역도 지급명세서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한 직원의 근로소득이

신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2020년도 중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퇴직소득 직브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2020년도에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자란?


흔히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면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데, 이렇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020년에 근로, 사업,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세 신고와는 별도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되는데, 각 소득별로 2020년 1년동안 지급한

금액이 신고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해동안 지급한 총 금액(비과세 제외)에

대해 2%의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가산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됩니다.

 

신고기한을 불가피하게 놓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50%의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1%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월 10일까지 근로, 사업,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기한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또 한가지! 만약 2월에 인건비 지급하신

내역이 있거나,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대상이 있는 경우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도 잊지마세요!

 

원천세 반기별 납부대상자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신고는 3월 10일까지 동일하게

하는 것이며 원천세 신고는 7월에 하시면 됩니다.

 

단, 반기별 납부대상자가 직원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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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

(주택 임대제외)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산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구성은 월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이용하면서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월세를 말합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 입장에서 실제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아니나,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차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세

외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해당 보증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이번 1월 신고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입니다.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전세금)

X [임대일수/365(윤년366)] X 1.8%(이자율)




만약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당연히 간주임대료도 없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은 임차인은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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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세금공과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지출을 동반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납부한 세금을 장부상 비용에

반영하려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한 모든 세금이 세무상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야겠죠!?



대표적으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세금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원천세 납부세액,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세무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한 세금과

공과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용처리 가능한 세금은?>


사업장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 면허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의 자동차세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으로 해당 부동산 또는

사업장을 직접 취득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상 비용처리가 됩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개인사업장의 대표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해당하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세무상 비용이 아니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시 계산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공과금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비용처리 가능한 공과금은?>


공과금은 일반적으로 세무상 비용을 처리가능합니다.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한 공과금을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회비, 폐기물처리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타도로사용료 등입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나,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과태료, 가산세 등입니다.


참고로 사계약상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료 성격인 전기요금 및 의료보험료의

연체료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답니다.



오늘은 세금, 공과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금과 공과금을 비용처리하는 경우에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증빙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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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하는 이지샵입니다!!


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오늘은 이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서는

관할세무서에서 2015년 1월~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11월에 고지하는데, 이것을

소득세 중간예납이라고 한답니다.



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관할세무서가 고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 중간예납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라 합니다.


즉,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되는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소득이 작년보다 저조하여

중간예납세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반기결산을 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상황에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중간예납세액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지 않았으나

중간예납추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있어요!


바로 해당연도 신규사업자인데요!

신규사업자인 경우는 중간예납 세액이

고지되지도 않으며 따로 신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대상이

아닌 사업자로, 직접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대상자가

1월~6월 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적자 등으로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않아도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으나,

추계액 신고 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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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유형 전환이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1)


우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1년의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 매출액)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여

2019년 1년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부가세 포함 금액)

이상이었다면, 2020년 7월 1일자로 하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반대로 2020년도에 일반과세자로 매출액이

4천 8백만원(부가세 포함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2021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통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 변경에

통지문이 발송됩니다. 통지문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통지가 되며,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하여

발급이 되는데요. 과세유형 변경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기타조회의

과세유형전환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자 번호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유형이 변경되어 다시 발급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2)


이렇게 매출금액 기준 외에 사업자 스스로가

변경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바로 간이과세사업자인 경우에 "간이과세포기"

신청을 통해 일반과세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포기는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즉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9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9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3년간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으실 수 없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간이과세유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매출금액은 당연히 4천 8백만원 이하여야겠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 "재고매입세액공제"라는 것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재고매입세액공제"에 대해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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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부가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시간에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영세하고 소규모인 사업자들의 세금신고와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과세유형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반과세자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6개월마다(7월, 1월) 부가세 신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1월~12월의 매출/매입 거래내역을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상거래상 일정규모가 있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거래가 일반적이지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어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려하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 불편한 점은 간이과세자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 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할 수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부가세 신고 시

일정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불비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이더라도 면세물품을 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은 하실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계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적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0%로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가

매출액(공급가액)의 10%가 적용된다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공급대가) 10%의 부가세에서

업종별로 부가가치율(5~30%)가 적용되어

실질적으로는 0.5~3%가 되게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과세자가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면 간이과세자는 0.5~3%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같은 매출액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매입보다 적은 경우,

다시말해 환급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을 받지는 못합니다.




정리하자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에 대한 부담 및

세금부담은 적습니다. 하지만 사업규모가 커지고

거래처를 활성화하는 경우는 단점들도 있는데요.

이는 앞에서 얘기드린 것처럼 일반과세자로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사업하는 중에 일반과세자로

유형변경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간이과세 포기가

가능하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세무서에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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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감가상각비(내용연수/정액법/정률법)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세무상 비용처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감가상각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

전액이 취득한 사업연도에 바로 비용처리

되지 않고, 취득한 자산의 일정기간동안

취득금액을 나누어 비용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면서, 시간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 비용화

대상 금액(감가상각대상 금액), 비용화 할 수 있는

기간(내용연수), 비용화 하는 방법(감가상각방법)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가상각 항목은 어느것이 있을까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되는 것은

크게 유형고정자산무형고정자산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유형고정자산에는 건축물(건물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동물 및 식물, 선박 및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무형고정자산에는 영업권, 상표권, 특허권,

개발비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자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감소되어야 하는데, 토지는

시간이 경과해도 가치감소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사용가능기간을 말합니다.

즉, 해당 자산의 사용가능기간동안 자산가액을

비용화하는 것인데요. 세법에서는 내용연수를

각 자산별, 업종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해

사업자 임의대로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으며, 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과 구축물의 내용연수는 40년,

차량 및 운반구/공구/가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무형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영업권, 상표권의 내용연수는 5년,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감가상각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감가상각방법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감가상각대상가액을 내용 연수동안

각 해당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액법은 감가상각대상가액을 내용연수동안

나누어 균등하게 비용화하는 방법입니다.


정률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에 대해

내용연수에 따라 산출된 상각률을

곱하여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정리하자면, 정액법은 매년 균등하게 

감가상각비가 비용화 되는 것이고,

정률법은 사업연도 전반부에 감가상각비용이

많이 비용화되고 사업연도 후반부로 갈수록

감가상각비용이 줄어드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정액법이 적용되며

나머지 유형고정자산은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무형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액법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함을 꼭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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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공동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는

추가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업계약서에는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인적사항과

손익분배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업자 기준이 아닌,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장에

공동사업자로 구성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된다는 말인데요.


즉, 하나의 사업장에 3명의 공동사업자로

이루어진 경우는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해당 사업장의 총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해 신고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신고시에는 공동사업자와

1인 대표사업자의 경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종합소득세 신고


결론부터 얘기드리면, 소득세 신고는

공동사업자 별로 각각 신고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에 제출한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손익으로 분배하여 각각 공동사업자가 다른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억인 경우에 공동사업자 3명의 손익분배비율이

40:30:30이라면 각각의 소득금액은 4천, 3천, 3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 해야만 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자중에 공동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공동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것이죠~


만약 연도중에 공동사업자의 구성이 변경되거나,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에

해당 내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동사업자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 그대로

사업장 매출 및 매입내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의 경우에 변경전과 변경후로

손익을 산출하여 각각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인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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