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 사장은 내년 5월에 하게 될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 어떻게 준비하고, 유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직장생활을 하여, 진지한 사장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본적이 없어 더 불안합니다. 이에 대해 세무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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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흠~ 종합소득세 준비를 슬슬 해야 겠는데… 한번도 직접 해 본적이 없으니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 지 모르겠네…
오훈수 : 진지한 사장~ 오랜만이구려~
진지한 :아~ 오훈수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마침 만나서 너무 반갑네요?~
오훈수 : 반가워하는걸 보니 뭔가 또 고민거리가 생겼나 보네 그려~
진지한 : 네~ 종합소득세 신고가 궁금해서요. 전 올해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경 쓸게 없었는데, 이제 사업자 이다 보니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는게 부담스럽네요.
오훈수 : 그렇겠구먼. 아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올텐데, 그거 보고 신고 하면 될거 같은데….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알려드린 장부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천해 드렸는데, 장부작성은 잘 하고 계신가요?
진지한 :네~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전자동 : 장부 작성을 하고 계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미 절반은 하신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달리, 연중 여러 분야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진지한 : 여러 분야의 소득요? 어떤 것들이 신고대상인가요?
전자동 : 이자, 배당, 근로, 사업(부동산 임대업 포함),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진지한 : 그럼 저처럼 올해에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 같은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받았던 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을 시작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 2가지가 있으므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진지한 :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직장에서 급여에 대한 세금을 다 정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근로소득을 다시 사업소득과 같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두 번 세금을 내는 거 아닌가요?
전자동 : 네. 왜 소득들을 합하여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부가가치세 세율 얘기 드린 것 기억나시나요?
진지한 : 네.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라고 하셨죠.
전자동 : 네~맞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매출이 적든, 많든 모든 사업자에게 10%을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소득구간별로 5가지의 세율이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 세율이 적용되며,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세율,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4%세율, 8,8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5%세율,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됩니다.
진지한 : 그럼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전자동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지한씨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면, 소득이 많아져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며, 전 직장에서 납부했던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어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지한 : 그럼 만약 올해 제 근로소득이 2천만원 이고, 사업소득이 2천 3백만원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 소득금액 총액 4천 3백원에 대해서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건가요?
전자동 : 네.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설명 드리자면 1,600만원 까지는 6%세율이 적용되고, 1,600만원 초과 분부터 4,300만원 까지는 15%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지한 : 제가 직장을 퇴직하면서 받았던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건가요?
전자동 :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할 때 미리 퇴직소득세등을 계산하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그걸로써 종결되는 겁니다.
오훈수 : 근데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폐업한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요즘은 경기가 어려서 주위에 폐업하는 가게도 많더라고…
전자동 : 네. 폐업을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만약 올해 2012년에 폐업을 했더라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입니다.
오훈수 : 그렇구만. 그리고 간이과세자들 중에서 부가가치세 세금 안내는 사업자들이 있던데 이런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나요?
전자동 : 간이과세자 분들 중에 1월~6월 또는 7월~12월 동안 공급대가가(매출액 + 부가가치세) 1천2백만원이 안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의무면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적다고 하여 납부를 면제 시켜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할 점등을 좀더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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