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 사장은 내년 5월에 하게 될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 어떻게 준비하고, 유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직장생활을 하여, 진지한 사장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본적이 없어 더 불안합니다. 이에 대해 세무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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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 종합소득세 준비를 슬슬 해야 겠는데한번도 직접 해 본적이 없으니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 지 모르겠네

 

오훈수 : 진지한 사장~ 오랜만이구려~

 

진지한 :~ 오훈수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마침 만나서 너무 반갑네요?~

 

오훈수 : 반가워하는걸 보니 뭔가 또 고민거리가 생겼나 보네 그려~

 

진지한 : ~ 종합소득세 신고가 궁금해서요. 전 올해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경 쓸게 없었는데, 이제 사업자 이다 보니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는게 부담스럽네요.

 

오훈수 : 그렇겠구먼. 아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올텐데, 그거 보고 신고 하면 될거 같은데….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알려드린 장부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천해 드렸는데, 장부작성은 잘 하고 계신가요?

 

진지한 :~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전자동 : 장부 작성을 하고 계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미 절반은 하신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달리, 연중 여러 분야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진지한 : 여러 분야의 소득요? 어떤 것들이 신고대상인가요?

 

전자동 : 이자, 배당, 근로, 사업(부동산 임대업 포함),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진지한 : 그럼 저처럼 올해에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 같은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받았던 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을 시작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 2가지가 있으므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진지한 :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직장에서 급여에 대한 세금을 다 정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근로소득을 다시 사업소득과 같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두 번 세금을 내는 거 아닌가요?

 

전자동 : . 왜 소득들을 합하여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부가가치세 세율 얘기 드린 것 기억나시나요?

 

진지한 : .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라고 하셨죠.

 

전자동 : ~맞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매출이 적든, 많든 모든 사업자에게 10%을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소득구간별로 5가지의 세율이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 세율이 적용되며,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세율,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4%세율, 8,8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5%세율,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됩니다.

 

진지한 : 그럼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전자동 : . 맞습니다. 그래서 진지한씨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면, 소득이 많아져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며, 전 직장에서 납부했던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어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지한 : 그럼 만약 올해 제 근로소득이 2천만원 이고, 사업소득이 2 3백만원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 소득금액 총액 4 3백원에 대해서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건가요?

 

전자동 : .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설명 드리자면 1,600만원 까지는 6%세율이 적용되고, 1,600만원 초과 분부터 4,300만원 까지는 15%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지한 : 제가 직장을 퇴직하면서 받았던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건가요?

 

전자동 :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할 때 미리 퇴직소득세등을 계산하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그걸로써 종결되는 겁니다.

 

오훈수 : 근데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폐업한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요즘은 경기가 어려서 주위에 폐업하는 가게도 많더라고

 

전자동 : . 폐업을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만약 올해 2012년에 폐업을 했더라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입니다.

 

오훈수 : 그렇구만. 그리고 간이과세자들 중에서 부가가치세 세금 안내는 사업자들이 있던데 이런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나요?

 

전자동 : 간이과세자 분들 중에 1~6월 또는 7~12월 동안 공급대가가(매출액 + 부가가치세) 12백만원이 안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의무면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적다고 하여 납부를 면제 시켜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할 점등을 좀더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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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씨와 오훈수씨는 지난 시간에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자동씨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장부 없이 신고하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과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전자동씨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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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전자동씨 지난 시간에 알려 주신,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 사업자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되는 것에도 영향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가요?

 

전자동 : . 맞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매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진지한 : 그럼 제가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결과 적자가 난 경우에는 보험료가 없는 건가요?

 

전자동 : . 장부를 기장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이 적자가 나서, 그 결과 소득금액을 마이너스로 신고하면, 즉 적자난 것으로 신고가 되면 사업주에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거나(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제가 이전시간에 설명 드린 추계(단순경비율 사용하는 경우)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1원이상 소득금액이 있는 것으로 소득세가 있는 것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그럼 국민연금보험료도 적자가 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건가요?

 

전자동 : 국민연금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마이너스(적자)로 신고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혐료가 부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달리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결국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자가 발생하여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면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당분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 ~그럼 사업을 하면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조금이나마 자금사정에 도움이 되겠네요

 

전자동 : .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이용하려면 장부 작성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그럼 장부 작성, 즉 기장을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이런 혜택들이 있다면, 반대로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는 불이익이 있나요?

 

전자동 : .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가장 큰 불이익은 결손이 났더라도, 즉 사업에서 적자가 발행하였더라도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 그것 말고 또 있나요?

 

전자동 : 두 번째 불이익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종류는 2가지입니다. 무기장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진지한 : 두 개의 가산세를 모두 내야 하는 건가요?

 

전자동 : 그건 아닙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작년 수입금액(매출액등)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중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 기장을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 자신의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더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매출액등) 0.07%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진지한 : 복식부기의무자가 뭔가요?

 

전자동 :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자의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작성하기 쉬운장부(간편장부)와 좀더 전문적인 장부(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하는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업종별로 수입금액(매출액등) 기준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대표적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서비스업등은 수입금액(매출액등) 7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제조업과 음식 숙박업은 그 기준금액이 1 5천만원이고, 도소매업은 3억입니다.

 

오훈수 : 그런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음식점을 하고 있고 2011년 매출은 18천 정도 2012년 매출은 2억 정도 될거 같은데

 

전자동 : 오훈수 사장님의 경우 2012년은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2012년에 어떤 장부를 사용해야 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작년 즉 2011년 수입금액(매출액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훈수 사장님은 2011년 매출액이 1억 8천으로 기준금액인 1 5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셔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오훈수 : 근데 난 장부 없이 신고 했는데

 

전자동 : 그래서 아마 세금도 많이 내시고, 가산세도 내셨을 겁니다. 복식부기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 국세청에서 정해주는 경비율의 1/2만 적용을 받습니다. 즉 그만큼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비용이 적다는 것이고, 이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오훈수 : 이런~ 그럼 내가 이제까지 장부만 작성했으면 비용도 더 많이 인정받고, 가산세도 안 낼 수 있는 거였네 그려.

 

전자동 : 네 그런 결과인 거죠

 

오훈수 :이런~ 진지한 사장 자네는 장부작성 처음부터 잘 해서 나처럼 낭패보지 말게나. 나도 올해부터는 장부 작성을 꾸준히 해야겠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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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씨는 사업을 하면서 장부작성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장부작성을 하면 세금신고시 어떤 절세효과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사업을 하는 경우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신고를 하면 어떤 절세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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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오훈수 사장님~ 세금신고 관련해서 장부를 관리하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가산세도 내지 않고 세금도 적게 낸다고 하던데요….저도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훈수 : 난 장부 작성 안하고 있는데그래도 신고 하는 데는 문제 없더라고.

 

진지한 : 그럼 세금 많이 나오지 않나요?~

 

오훈수 : 글쎄~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안 해봤으니, 내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지 적게 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구려.

 

진지한 : 세금신고를 위해서 장부작성 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표현하던데, ‘기장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 인지 모르겠네요

 

전자동 : 제가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장부작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지한 사장님이 얘기 하신 기장이라는 것은 사업 관련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즉 사업을 하면서 장부 관리를 하시는 것은 기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지한 : 그럼 모든 사업자가 장부관리를 하여, 기장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가요? 오훈수 사장님은 장부 없이 그냥 신고 한다고 하시네요

 

전자동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라는 것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총 수입금액(매출액등)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을 확정 짓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진지한 : 2가지중에 하나가 기장을 하여 소득금액을 확정 짓는 것인가요?

 

전자동 : .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오훈수 사장님처럼 장부 없이 소득금액을 확정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추계과세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산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 그럼 추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번거롭게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할 필요가 있나요? 장부를 작성 하려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등 증빙자료도 꼼꼼이 챙겨야 하고, 또 저처럼 세무지식이 없어서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라고 하는 별도의 비용도 들어가는데….

 

전자동 : . 진지한 사장님 말씀처럼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번거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훈수 : 그게 뭔가요 ? 나도 궁금하구만 . 이제까지 사업을 계속 하면서도 한번도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안 한 내가 그럼 뭔가 놓친 것이 있을 수 있겠네 그려

 

전자동 : 우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즉 기장에 의한 신고시 가장 큰 혜택은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훈수 : 결손금 공제?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전자동 : 아마 오훈수 사장님이나, 진지한 사장님 모두 사업 시작하실 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갔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업이 잘 되면 좋지만, 대부분이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부진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적자가 나면 당연히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자가 난 것을 인정 받으려면 장부를 작성하고 그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챙겨두셔야 합니다.

 

오훈수 : 그럼 나처럼 장부 없이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전자동 : . 그렇습니다.

 

오훈수 : 그건 너무 억울한 거 같구려.

 

진지한 : 사업을 하시다 보면 장사가 안 될 때도 있고, 또는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세무서는 사업자들의 말만 듣고 적자가 발생한 것을 인정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장부와 사업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적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 겁니다.

 

진지한 : 그럼 올해 장부를 잘 작성하여, 적자 발생 금액을 신고하고, 다음년도에는 사업이 잘 되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올해 적자 금액을 사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는 없나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진지한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이 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라는 것입니다.

 

진지한 : 이월결손금 공제요?~그럼 올해 적자금액을 내년에 이익이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전자동 : . 맞습니다.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해 적자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을 앞으로 10년내에 발생하는 이익(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지한 사장님이 올해 2012년에 적자(결손금)로 발생한 금액이 1천만원이시라고 가정하면, 이 금액은 2013년부터 2022년중에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서 1천만원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3년에 사업이 잘 되어 소득이 3천만원이라면 원래는 3천만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적자난 1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3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진지한 : 아 그렇군요. 이렇게 장부를 작성하고 결손금 공제를 하면 앞으로 사업이 잘 되는 경우에 대비해 꼭 절세하는 보험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전자동 : ~ 제가 다음시간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불이익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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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씨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사업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자금 대책에 대한 준비가 되고, 또는 사업주의 노후에 대한 준비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절세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 길라잡이 진지한씨가 노란우산공제제도에 대해 이번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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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오훈수 사장님~ ‘노란우산공제라고 혹시 들어 본적 있으세요?

 

오훈수 : ‘노란우산공제가 뭔가? 난 처음 들어보는데….

 

진지한 : 저희 같이 소규모로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하더라구요.

 

오훈수 : 어디서 운영하는 건가?

 

진지한 : 운영기관이 중소기업중앙회라고 하더라구요. 믿을만한 곳에서 운영하니 더 궁금해 지네요. 어떤 제도 인지 한번 알아봐야 할거 같아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지한 : ~ 전자동씨 노란우산공제가 어떤 제도인지, 또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알려 주세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쉽게 설명 드리면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사업의 폐업이나 사업주의 노령화등의 사유가 충족되면 납입한 금액에 일정액에 이자가 합산되어 지급 되는 것입니다.

 

진지한 : ~그러면 제가 지금 은행에서 가입하여 납입하고 있는 연금저축과 비슷한 것인가요?

 

전자동 : 가입기간 동안 일정액을 납입하고, 추후에 그 납입된 금액에 일정율의 이자를 감안하여 금액이 지급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진지한 : 어떤 점들이 연금저축과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전자동 : 첫번째는 가입대상입니다. 연금저축에는 가입자 제한이 없으나,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가입대상입니다.

 

두번째는 연금저축은 취급기간이 금용기관이나,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입니다.

 

세번째는 지급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연금형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는 가입한 사업자의 사업이 폐업을 한경우에 지급요청을 하면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또한 가입한 사업자가 만 60세 이상이 되어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분할로도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진지한 ;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결국 노란우산공제가 사업자를 위한 연금저축의 일종이네요~ 그런데 연금저축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노란우산공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전자동: ~진지한 사장님이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1년가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1년에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오훈수 : 에이~그러면 노란우산공제가 혜택이 더 적네 그려~

 

전자동 : 노란우산공제가 소득공제 금액이 적더라도, 중요한 것은 연금저축 공제와 중복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지한 : 중복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애기인가요?

 

전자동 :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진지한 사장님이 올해 사업을 하시면서 거래하는 은행에서 연금저축 상품을 두개를 가입하시고, 각각의 연금저축에 400만원씩 불입하여 총 800만원을 납입하였더라도, 연금저축이라는 소득공제는 40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을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그 상품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400만원 납입하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연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소득공제는 총 700만원을 받습니다. 즉 연금저축 소득공제 400만원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30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진지한 : ~그럼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 상품 2개를 가입하는 것 보다 , 연금저축 하나 가입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으니 절세효과가 있는 거네요~

 

전자동 : ~맞습니다. 진지한 사장님이 잘 이해하셨습니다.

 

전자동 : 또한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진지한 :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전자동 : 만약 사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등의 압류로부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은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과 생활안정을 위한 용도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정말 사업자들을 위한 제도이네요. 저도 얼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알아보고 가입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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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씨의 거래처 중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것이 있는 줄은 알고 있었으나, 한 번도 거래를 해 본적이 없어, 진지한씨는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상대방 사업자는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진지한씨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더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오늘은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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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오훈수 사장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아 본 적 있으세요?

오훈수 : 전자세금계산서? e메일로 오는 거 말인가? 몇 번 받아 보기야 했지.

진지한 : 그럼 직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보신적도 있으세요?

오훈수 : 발행해 본 적은 없지~. 그냥 하던데로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굳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는 않지.

진지한 : 그렇군요. 저희 개인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되네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 제가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 ~ 전자동씨 저나 오훈수 사장님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탁 좀 드려야 할거 같습니다. 가끔 e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주는 거래처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거죠?

전자동 : ~. 일단은 매출이 있는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법인사업자들 입니다. 법인들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개인사업인 경우, 올해 2012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모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작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아마 올해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을 셨을 겁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요?

전자동 : . 만약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 사업자들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오훈수 : 그럼 진지한 사장이나, 나 같은 경우는 아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이 아니니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이나, 오훈수 사장님이 아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는 아니지만, 상대방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주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매입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도 관리를 잘 하셔야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도 누락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 받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도 비용으로 반영되어 절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훈수 : 가끔 전자세금계산서가 내 e메일로 수신은 되었는데, 내가 e메일 확인하는 것을 깜빡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메일을 열어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전자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는 건가요?

전자동 :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오훈수 사장님 메일함에 도착하였다면, 오훈수 사장님이 e메일을 확인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로서 유효합니다.

진지한 : 그럼 만약 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동 : 우선 공인인증서 또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인인증서의 경우에는 사용자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증서여야 합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이용하는 금융용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되어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증서 사용이 어려우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보안용 카드를 발급받아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e세로 사이트에서 하면 되나요?

전자동 : . 진지한 사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e세로 사이트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로 회원가입하고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내역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도 있습니다.

오훈수 :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2개인데, 이런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려면 공인인증서가 2개가 필요한건가요?

전자동 : . 맞습니다. 오훈수 사장님처럼 사업장을 여러 개 소유하고,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 사업자 등록번호가 각기 다르다면 사업장별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진지한 : 그럼 제가 10월 매출이 발생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가 12월에 발행해도 되나요?

전자동 : 그 부분이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날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하지만, 만약 그 당일을 놓쳤다면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는 꼭 발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일단 저는 전자 메일 체크 잘하고, 국세청 e세로(www.esero.go.kr)에서 누락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가 없는지 잘 체크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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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한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간이과세자라는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시간에는 세무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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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간이과세자라는게 있군~. 나는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와는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하군.

오훈수 : 진지한 사장, 뭘 혼자서 중얼거리나?~

진지한 : ~오훈수 사장님. 제가 신문을 보니까 간이과세자라는 것이 있네요~저는 사업자 등록증 받을 때 일반과세자로 신청했는데, 간이과세자는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요~

오훈수 : 내가 알기론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이 간이과자인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동 : 제가 이번 시간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훈수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간이과세자들은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그럼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은 모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전자동 : 1년간 수입금액이 4 8백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입금액 48백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지한 :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전자동 : 첫번째는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변호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사업등) 업종을 하는 경우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번째는 2개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사업장들도 일반과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앞에서 얘기한 업종이나, 수입금액이 48백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더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알려드렸습니다.

진지한 : 그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들은 어느 곳인가요?

전자동 : 지역들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진지한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자동 : 우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세금계산서의 발행 유무에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매출 발생시, 상대방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을 뿐이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부가가치세율이 10%이나 과세구조상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업종별료 1.5%~4%가 적용됩니다. 그리하여 일반과세자 보다는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적습니다. 하지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100%되지 않고, 매입세액의 15%~40%만이 공제가 됩니다.

세번째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한 금액이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무서에서 돌려주는 환급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진지한 : 근데 제가 어디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자동 : 아마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지한 : 납부의무면제? 그게 뭔가요?

전자동 : 간이과세자인 경우 과세기간(1~6월 또는 7~12)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 12백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을 면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 같습니다.

진지한 : 그러면 만약 간이과세자이더라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 12백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거네요?

전자동 : .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알아두실 점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한해 동안 매출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가 48백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는 세무서에서 통지가 되며,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환 됩니다.

진지한 : ~더 이상 영세한 사업자가 아니니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겠다는 거군요

전자동 : 네 맞습니다.

진지한 : 전자동씨 덕분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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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씨는 이번 달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이 25일까지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에서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의무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 어떤 경우에 해야 하는 건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더 자세하게 예정신고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체크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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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이번 달 10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하는데, 나도 예정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네

오훈수 : 진지한 사장, 오늘은 또 무엇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건가?~ 자네 얼굴에 뭔가 궁금해 하는 표정이 한 가득 이네 그려~

진지한 : ~제가 어제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이번 달 10 25일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이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해야 하는 건가 해서요.

오훈수 : 나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우편으로 오더라구. 그래서 난 그 고지서를 납부하면 되던데….

진지한 : 예정고지서요? 전 그런 건 받지 못했는데요. 왜 전 못 받은
걸까요?

오훈수 : 글쎄. 고지서 못 받았으면 진지한 사장은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진지한 : 그런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전자동씨게 물어 봐야
겠어요.

전자동 : ~ 오늘은 제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
니다.

진지한 : 전자동씨. 오훈수 사장님이 받으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저는 왜 못받은 건가요?

전자동 : . 일단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시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정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세무서가 고지서로 발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은 사업자는 그 고지서를 가지고 10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오훈수 : 그럼 제가 이번에 받은 에정고지서 금액은 지난 1 1일부터 6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전자동 : . 맞습니다.

진지한 : 근데 저도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했는데 저는 왜 고지서가 안 온거죠?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의 경우, 지난 상반기에 사업을 시작하셔서 아마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20만원이 되지 않으셨거나, 환급을 받으셨을 겁니다.

진지한 : 네 맞아요. 전 지난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인테리어 시설 투자 때문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전자동 : 네 진지한 사장님처럼 지난 7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이거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이번 예정신고 대상 기간인 7~9월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예정고지서가 발부 되지 않습니다.

오훈수 : 그럼 고지서를 받지 못한 개인사업자들은 예정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자동 :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2012년 부터는 개입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되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되고, 고지서를 발부 받지 못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오훈수 : 근데 내가 알기로는 조기 환급인가 뭔가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전자동 : ~ 오훈수 사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예정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훈수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을 받는 경우, 이번 예정신고 기간에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조기환급에 해당) 7월부터 9월에 매출,매입내역을 10 25일 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또 한가지의 경우는, 이번 7~9월의 공급가액(매출) 또는 납부세액이, 지난 1~6월의 공급가액(매출)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훈수 : 아 그럼 예정신고기간에 시설투자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 예정신고를 하면,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받을 환급을 미리 받는 효과가 있고, 이번에 사업이 부진해서 예정신고하면 세무서에서 나올 고지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효과가 있는 거네 그려.

전자동 : ,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한가지 유의 하실 점은, 예정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해 빠트리지 말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출을 빠트리거나, 매입이 과다로 신고되면 가산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진지한 : 아 그렇군요. 그럼 예정신고시에 환급 빨리 받을려고 환급에 관련된 것만 신고하면 안되는 거네요.

전자동 :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정신고시에 조기환급을 받고자 신고하는경우, 10 25일이 예정신고 기한이기는 하나, 앞당겨 미리 20일까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월 말까지 환급액을 지급합니다. 원래는 다음달 11 10일까지 환급액이 지급되나 사업자들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20일까지 신고하면 세무서에서는 앞당겨 지급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 ~ 그렇군요. 저도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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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사장님은 요즘 직원 채용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보험(4대 보험)에 대한 비용이 점점 부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도 급여를 많이 받아 가기 위해 사회보험(4대 보험) 가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두리누리 사회보험에 대해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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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직원들은 늘어나고, 4대 보험 비용은 부담이 되고 좋은 방법이 없으려나

오훈수 : 진지한 사장, 뭘 그렇게 골똘히 고민하나?

진지한 : ~ 오훈수 사장님. 직원들 4대 보험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직원이 늘어나니 4대 보험 관련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도 직원들이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제 입장에서는 인건비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는데, 어떤 직원들은 4대 보험 가입자체를 꺼리니 그것도 문제구요.

오훈수 : 그렇지.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수중에 들어오는 금액이 중요하니, 4대 보험료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급여를 더 많이 받아 가고 싶은 게지..

진지한 :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전자동 : 제가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4대 보험 가입도 하고, 직원들 4대보험 가입 부담도 줄이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 비용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지한 : 정말 그런 해결책이 있나요? 그렇게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 같은데요

오훈수 : 에이~그런게 있을 리가 있나~ 내가 이제까지 사업을 10년 했는데 그런건 처음 들어 보는구만.

전자동 : . 바로 두리누리 사회보험이라는 제도입니다.

오훈수 : ‘두리누리 사회보험 ? 난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것도 4대 보험인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보험 말고 보험을 또 가입해야 하는 건가?

전자동 : ‘두리누리 사회보험은 진지한 사장님이나, 오훈수 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기존의 사회보험 외에 새로운 사회보험은 아닙니다.

진지한 : 어떻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전자동 :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의 1/2(또는 1/3)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원에게 급여를 주실 때 4대 보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지한 : ~ 국민연금(9%)과 건강보험(5.8%)은 직원과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직원이 0.55% 사업주가 0.8%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모두 부담한다고 하셨죠

전자동 : .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만약 진지한 사장님이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으시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직원과 사업주가 원래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50%만 부담하고, 혜택은 전액을 납부한 때와 동일하게 받으시는 겁니다.

진지한 :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직원에게 월 100만원 급여를 주고 있다면, 원래는 국민연금의 경우 직원과 사업주인 제가 각각 45,000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두리누리 사회보험의 지원을 받아 직원과 제가 각각 22,500원만 부담하면 되는 건가요?

전자동 : . 맞습니다. 나머지 직원과 사업주가 부담했어야 하는 보험료인, 각각 22,500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두리누리 사회보험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겁니다. 100만원의 급여인 경우, 원래는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직원이 5,500, 사업주가 8,000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리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직원은 2,750원 사업주는 4,000원을 각각 부담하면 됩니다. 즉 두리누리 사회보험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직원과 사업주 부담분의 50%를 대신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진지한 : 그런 사업주가 두리누리 사회보험에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는없나요?

전자동 :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진지한 : 영세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직원 입장에서 정말 좋은 제도이네요. 그럼 누구나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전자동 : ‘두리누리 사회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직원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직원수가 10인이 안 되는 경우, 그 직원들 중에서 월 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바로 두리누리 사회보험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진지한 : 아 그런 제 사업장은 일단 직원이 10명이 안되니 저희 직원들 중에서 급여 금액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5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전자동 : . 맞습니다.

오훈수 : 근데 난 왜 그 좋은 제도를 이제야 알았지?

진지한 : . 이 제도는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의 저임금 근로자를 위하여 올해 2012 7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 입니다.

진지한 : 아 그렇군요. 저는 지금 당장 신청해야 겠어요

전자동 : 신청에 관련된 사항은 4대사회보험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신청사항을 입력하시거나, 1588-0075(근로복지공단) 또는 1355(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셔서 신청을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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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씨는 얼마 전 세무서에 일을 처리하러 갔다가, ‘사업용 계좌에 대한 안내 리플릿을 보았습니다. 그 리플릿 내용에는 사업용 계좌에 대한 설명 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진지한씨는 사업용 계좌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업자이면 꼭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용 계좌에 대해 세무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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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오훈수 사장님. 제가 얼마 전에 세무서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다가, ‘사업용 계좌에 관련된 안내문을 봤어요. 사업용 계좌라는 것 을 처음 들어봤어요. 오훈수 사장님은 사업용 계좌에 대해 알고 계세요?

오훈수 : ~사업용 계좌~난 그거 이미 만들었지.

진지한 : ~그러세요~사업용 계좌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업용 계좌가 뭔지도 몰라서요. 꼭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오훈수 : 난 거래하는 은행 갔더니, 사업용 계좌라는 상품통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개설 했지~

진지한 : ~그럼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만 개설하면 되는 건가요?

오훈수 :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자동 : 제가 사업용 계좌에 대해 바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지한 : ~, 이번에도 전자동씨 도움이 필요한 거 같네요.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전자동 : ~. 먼저 오훈수 사장님처럼 금융기관에서 사업용 계좌상품통장을 개설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은행 등에서 사업용 계좌라는 통장을 만들었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오훈수 : 그럼 은행에서 발급하는 사업용 계좌만이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전자동 : 그건 아닙니다. 오훈수 사장님이나 진지한 사장님이 금융기관의 일반통장을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계시거나, 사용할 계획이라면 그 해당 통장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그 통장이 사업용 계좌가 되는 것입니다.

진지한 : 사업용 계좌는 사업자이면 모두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전자동 : 제일 좋은 것은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사업용 계좌신고를 미리 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모든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전문직사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산세 대상입니다.

진지한 :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전문직인 경우 사업용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거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또한 일부 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도 배제됩니다.

진지한 : 그런데 제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를 스스로 체크하는 건 힘들 거 같은데요

전자동 : ~바로 진지한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신고를 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일반 사업자 분들은 자신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를 체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신고를 해 놓으시면, 혹시나 나중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후, 신고기간을 놓치더라도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오훈수 : 그런 내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는 어떻게 체크하나요?

전자동 : 만약 오훈수 사장님처럼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경우 2011년도 수입금액(매출액등) 기준으로 올해 2012년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오훈수 사장님이 하고 계신 사업의 업종과 2011년 수입금액(매출액등)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훈수 : 내가 도소매를 하고 있죠. 2011년도 매출액이 아마 2억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동 : 도소매 업종인 경우에는 수입금액(매출액등) 3억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즉 오훈수 사장님이 2011년 수입금액이 2억이였다면, 기준금액인 3억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2012년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닙니다.

오훈수 : 그럼 내가 올해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이면 내년 2013년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인가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올해 매출액이 3원이 이상이면 2013년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훈수 : 내년에 아무 때나 하면 되나요?

전자동 :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연도부터 5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즉 오훈수 사장님은 2012년 수입금액이 3억을 넘어간 경우, 2013 5월까지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진지한 : 저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은 올해 음식적을 개업하셨으니, 올해 수입금액(매출액등)을 기준으로 2013년에 복식부기의무자인지가 판단됩니다. 음식업의 기준금액은 1 5천만원으로, 만약 올해 수입금액(매출액등) 1 5천만원 이상이면 내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5월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진지한 : 그럼 그렇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의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 직원들 급여,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실 때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진지한 : ~그럼 사업용 계좌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와 분리되는
거네요~

전자동 : ~맞습니다. 사업용 계좌의 취지는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용도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분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지한 : 전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 바로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신고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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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3_1&ch=comm&no=11&page=1&sn=&ss=&sc=&old_no=10&old_id=_column_403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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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씨는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발생하는 반면, 그에 대한 많은 비용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들은 세법상 각 항목에 따라 분류되고, 또한 그렇게 분류되는 비용항목에 따라 세법상 유의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세무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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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동 : 오훈수 사장님~ 사업하다 보니까 지출되는 비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직원들 급여 나가는 거야 원천세 신고 한다지만, 나머지 비용들은 그냥 대금 지급하고, 증빙들만 잘 모아 두면 되는 건지…. 오훈수 사장님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오훈수 : 관리하고 말고 그럴게 있나~ 그냥 사업하면서 쓴 비용인데, 당연히 세금신고 할 때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내가 낼 세금 줄여주겠지.

진지한 : 근데 세금 신고할 때, 비용이라고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어디서 들은 거 같은데접대비인가 뭔가는 주의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거 같더라구요.

오훈수 : 접대비? 비용이면 그냥 다 비용 아닌가?

전자동 : 진지한사장님, 오훈수사장님~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진지한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신 경우,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들이 항목으로 분류가 되고 , 몇 가지 항목들은 세법상 주의를 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훈수 : 아 그래요?~난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네 그려. 그럼 진지한 사장이 얘기한 접대비는 뭔가요?

전자동 : ~ 비용 항목 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접대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대비라는 비용항목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게(특정인) 사례금을 주거나, 업무추진비 또는 판매촉진비를 주는 경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지출한 금품이나 물품을 접대비라고 합니다.

진지한 : ~그럼 제가 사업과 관련해서 거래처 사장님 등에게 명절 등에 선물 드리는 것도 접대비에 해당하는 건가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접대비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접대비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꼭 정규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정규증빙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정규증빙을 받지 못하면, 접대비라는 비용자체를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지한 :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전자동 : 만약 진지한 사장님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사장님 등에게 식사를 대접하시고 그에 대한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지 않으면, 그 식사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겁니다.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건당 1만원 초과 분에 대한 비용은 필히 정규증빙을 받아야 세법상 비용에 반영되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정규증빙을 수취해야만이 일단 비용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훈수 : 그런데 거래처의 경조사 등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카드 결제를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려?

진지한 : . 경조사 등의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통념상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지출되는 것이니, 세법에서도 그 부분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조사비에서도 주의할 점은, 경조사비 한 건당 20만원까지만 접대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그럼 제가 접대비에 해당하는 비용인 경우 정규증빙만 챙겨 놓으면 모두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자동 :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접대비는 일년에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는한도액이라는게 있습니다.

진지한 : 접대비 한도액요? 그건 무엇인가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이 만약 2012년 매출액이 1억이시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신다면 2012년 접대비 한도액은 18백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2백만원), 추가로 매출액 1억원의 0.2% 2십만원을 더한 금액인 18 20만원이 접대비 한도액이 되는 겁니다. 즉 진지한 사장님이 접대비로 사용하신 비용 중 정규증빙을 수취한 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18 2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지한 : ~접대비라는 항목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까다롭네요

전자동 : ~다른 비용항목에 비해 관리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진지한 : 근데 접대비라는 항목과 경계가 모호한 비용항목들이 있는 거 같아요~

전자동 :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기부금 항목이 그렇죠. 예를 들어 진지한 사장님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거래처 사장님에게 접대용 선물을하시는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하고, 종업원들을 위해 사용되는 목적이면 복리후생비, 사업 홍보 목적 등으로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광고선전비, 사업과 관련 없이 진지한 사장님이 누군가를 후원하거나 도와주고 싶어서 제공되는 것이면 기부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진지한 : 참 그리고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사업주의 점심 식사비용 같은 것은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오훈수 : 비용처리 가능할 거 같은데, 놀면서 식사 한 것도 아니고….

전자동 :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사업주 식사 비용은 해당사업의 비용으로 반영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진진한 : ~ 그렇군요. 사업하면서 지출되는 경비라도 꼼꼼히 항목별로 체크하고 요건을 따져서 관리를 잘 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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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3_1&ch=comm&no=10&page=1&sn=&ss=&sc=&old_no=9&old_id=_column_403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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