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세금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장부작성이란?

 


세금신고를 위해서 장부작성을 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합니다. 기장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부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장부에 작성된 내용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부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추계과세"라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에 의해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장부작성의 혜택은?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추계과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작성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드리면, 사업초기에는 시설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에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신규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경기불황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난 것을 인정받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부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이

잘 되지 않을때도 있고, 또는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세무서는 사업자의 말만 듣고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장부와 사업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적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내역을 장부작성하여 종소세

신고를 하면, 이후에 사업이 번창하여 이익이

발생되는 사업연도에 올해 발생한 적자금액을

활용하여 이익이 난 사업연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월결손금 공제'라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해

해당 연도의 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연도의 적자금액(결손금)에

대해 앞으로 15년간 발생하는 이익(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천 8백만원 미만 사업자와 당해 신규사업자 제외)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의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추계로 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복식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매출액 등)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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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라고 하면 '어렵다','복잡하다'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업자들은

세무신고를 할때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신고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업자가 스스로 직접

사업장의 세무를 관리하고, 신고까지 할 수 있는

회계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 종류와

회계프로그램이 무엇이며, 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신고의 종류


개인사업자는 3가지의 세무신고가 있어요!

1. 부가가치세

물품구매나 식사 등의 결제금액 또는

거래되는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납부세금

 

2.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3. 원천징수

정규직이나 일용직 등의 사업과 관련된

안전용역을 사용하였을때 근로자의

소득세를 사업주가 대신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지만,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인 법인세 신고

필요한데, 사업연도의 소득에 따라 책정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가 신고해야 될 세금을

회계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어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


사업자들이 세금신고를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장부 입니다.

 

하지만, 회계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장부작성이 용이하고 쉽고 간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부는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간편장부 와 #복식장부 인데요!

 

간편장부는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복식장부보다는 좀 더 쉽게 작성하도록 만든 장부로, 기초 회계지식만으로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복식장부는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 증감 및 변화되는 과정과 결과들을 대변과 차변으로 이중 구분하여 기록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대변, 차변의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 평균을 이뤄야하기 때문에 간편장부보다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장부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자나 업종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장부

(복식부기) 대상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사업장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계프로그램


장부정리 및 세무신고를 직접 관리하고

신고함으로써 누구나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장부 서비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급여신고, 4대보험 관리 등을 할 수 있어

사업장 운영에 용이하며 세무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도 바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복잡한 영수증 정리와 어렵고 까다로운

장부작성 등 기존의 세무신고 방식을 간편하게

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계프로그램의 장점


1. 수입 및 비용거래 자동수집

PC와 스마트폰으로 수입과 비용에 대한 거래내역을 장부로 자동수집하여, 장부작성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초보자에게도 쉬운 접근성

일반적으로 세금신고나 세무와 관련된 사항들은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회계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 할지라도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세무비용 절약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세금신고를 할 경우 장부작성, 각종 세무신고, 관리 등에서 매월 또는 신고 시 비용이 발생되며, 회계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연간 세무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직접 관리를 통한 사업장 운영 용이

세무 지식이 없는 사업자들이 세무대행에만 의존하여 세금관리를 하게 되면, 매출이나 매입 내역들을 한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를 할 경우, 사업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장부 사용 전과 사용 후


세금신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회계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해보시기를

이지샵이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들에는 항상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죠! 이젠, 이런 걱정들은

날려버리셔도 됩니다^^ 어려운 부분들을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전문상담사들이

온라인 세무상담과 콜센터 등을 통해

프로그램 사용법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며 세무신고까지 잘!할 수 있는

이지샵자동장부를 통해 세무걱정 날려버리세요!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세금관리~~!

타인의 손에 맡기겠습니까!?

이지샵 자동장부를 통해 진정한

스마트 사업가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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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하며 소통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가 얼마전에 마무리 되었지만,

사업자분들이 면세와 영세율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어 오늘은 면세와

영세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간혹 사업자분들이 면세와 영세율에 대해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거나 잘못 알고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와 세금계산서

거래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

 

따라서 면세사업자 즉, 면세물품이나 면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간 거래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신 계산서라는 것을

발행해야 되는데요! 단, 면세사업과 관련해서

과세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영세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기는 하나, 부가가치세 세율이 특이하게

0"이라는 부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원래 10%입니다.

하지만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매출액에

대해 0%의 부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이 모두

영세율을 적용한 대상거래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납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단계 더 나아가, 영세율 매출을 하기위해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를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며

환급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영세율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나,

단,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입세액이 있다면 전액 환급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이유로 면세사업자들이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사업거래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정규증빙을 받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과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주로 수출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에 한하며,

면세사업자는 면세포기를 하지 않는 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도 과세

사업자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단, 매입세액에 대해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을 받는 것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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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매출액) 기재 시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면세사업자의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의 경비와 관련하여

신고할때 체크사항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번째는!

사업장 관련 경비지출액에 대해

정규증빙 수취분에 해당하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의 수취금액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가 필요합니다.

 

계산서 수취금액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상의

금액과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되며, 정규증빙

수취분 비용금액이 총 비용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관할세무서로부터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여부나 가공경비에 대한 의심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연간 기본경비 기재 시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그 외의 경비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임차료는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차경비내역에

대하여 지급내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매입액은 원재료와 상품 등을 구입하는

매입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사업용 건물과

차량 등 고정자산 구입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란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대상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그 밖의 제경비로 기재하는 것!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시 업종별로

제출하는 신고서 종류는 조금씩 다릅니다.

 

업종이 다르더라도 공통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고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입니다.

 

병의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추가

작성하여야 되는데요!

 

병의원 중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등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추가작성하여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이라면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단, 대표자 및 공동사업자 구성원 각각의

지분별 수입금액을 따로 작성/신고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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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하는 이지샵입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데요. 대신에 개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해야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세금에 대한

납부사항은 없으므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는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면세거래 매출만 발생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과세거래 또는 과세와 면세의 거래

매출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는 과세사업자 입니다.

 

면세사업자란 매출의 사업대상 거래가

면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 업태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등록증이

발부되는데요! 발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가 과세사업자와 달리

4번째 자리가 9로 시작한답니다.

 

면세거래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죠~

따라서 매출 시 부가가치세 10%가

판매가격에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면세제도를 두는 이유는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이거나, 의료용역 또는 교육용역 등에

면세제도를 적용하여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면세대상 거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기초 생활필수품 및 용역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농/축/수 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은 면세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 중 항공기,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2. 의료보건용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하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미용을 목적으로 시술받는 쌍커풀 수술, 지방흡입, 코성형 등이 있습니다.

 


3. 교육용역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고 설립된 학교, 학원 등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4. 주택의 임대용역


일반 상가 등의 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 이지만 주택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그 외에도 인적용역,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대상 거래입니다. 지금까지 이지샵과

면세대상 거래가 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죠!

면세사업자분들은 오늘 내용 기억하셨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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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부가세)

일반과세자의 세무신고 종류를 알아보려 합니다.

 

내용에 앞서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

영상을 시청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과세자 세무신고 종류 알아보기

세무신고는 이지샵 | 안녕하세요? 셀프세무관리 프로그램 "이지샵 자동장부" 에서 준비한 1분 세무상식 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

tv.naver.com

일반과세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매출/매입 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기간은 1월에서 6월까지의 내역

7월 25일까지 해야되며, 7월에서 12월까지의

내역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해야됩니다.

 

매출시 받은 부가세에서 매입시 지급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 매입 시 지출한 금액이 더 크다면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 개인에게 일어난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며, 사업장 소득을

포함하여 외의 근로소득 등의 다른 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주여야 되니 꼭 기억하세요!


신고기간은 1년간의 소득 내역에 대해

다음연도 5월까지 신고를 해야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세 신고의 경우,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

신고를 하는 것이며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징수한 금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된다는 점이며, 원천세 신고를

한 후에는 별도의 지급명세서 신고도

진행을 해주셔야 되니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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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현금매출명세서의

작성방법과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증빙을 발행하지 않는

현금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현금매출 총 합계가

반영되어 신고되는데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현금매출 외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의

경우에는 건별로 매출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매출의 경우는 사업자가 해당

건별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 입장에선

세부 상세내역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업종과 전문직 종사자의 현금매출에

대하여서는 세부상세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러한 세무 상세내역을

기재하는 서식'현금매출명세서' 입니다.


그럼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방법은?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상호)와 성명(또는 상호)입니다.


즉, 물품 등을 판매하고 현금수령을 하면

물품 등을 구입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현금매출은

현금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을 수령하고 어떠한 증빙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이 대상인 것이죠!


단, 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이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들의 현금매출 부분에

대한 관리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이 필요한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번 부가세 신고 시 해당 부분을 잘 체크하여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모두 한해동안 수고많으셨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1년도 늘 건강하시고,

원하는 목표 다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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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에 대한 정보들을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됩니다.


폐업신고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관할세무서

(관할세무서가 아닌 세무서에도 제출 가능)

또는 홈택스에서 가능한데요^^


단, 홈택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된답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서의 기재내용은

복잡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전화번호/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폐업일자입니다.




폐업신고서에 기재하는 폐업일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사업이 폐업하는 날짜를

기재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폐업일자일 부터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가 발생하여서는 안됩니다.


쉽게 말하면 폐업일부터 작성일자로 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


따라서 폐업신고서를 작성 시 폐업일자는

자신의 사업장의 사업관련 거래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체크하여 신중히 기재하여야 됩니다.


더불어 폐업하는 사유가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도

같이 첨부되어야 됨을 명심하세요!




이렇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폐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달 25일까지 해야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폐업신고를 신청한

날짜가 아닌, 폐업신고서에 기재한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폐업일자는 11월 11이고, 폐업신고를

신청한 날짜는 10월 30일이라면,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자 1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25일,

즉, 12월 25일까지 해야되는 것이죠!


단, 12월 25일은 공휴일이고, 26일과 27일은

주말인 관계로 28일까지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래 신고기간인

내년 5월에 진행을 하면 됩니다.


사업장을 폐업하였더라도 2020년 폐업일까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것이죠!


만약 2020년 기존에 사업장을 폐업하고,

2020년도 중에 새로운 사업을 개업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합산 후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답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항들에 대해

유의해주시고, 놓치는 부분없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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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세금공과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지출을 동반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납부한 세금을 장부상 비용에

반영하려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한 모든 세금이 세무상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야겠죠!?



대표적으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세금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원천세 납부세액,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세무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한 세금과

공과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용처리 가능한 세금은?>


사업장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 면허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의 자동차세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으로 해당 부동산 또는

사업장을 직접 취득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상 비용처리가 됩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개인사업장의 대표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해당하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세무상 비용이 아니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시 계산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공과금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비용처리 가능한 공과금은?>


공과금은 일반적으로 세무상 비용을 처리가능합니다.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한 공과금을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회비, 폐기물처리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타도로사용료 등입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나,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과태료, 가산세 등입니다.


참고로 사계약상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료 성격인 전기요금 및 의료보험료의

연체료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답니다.



오늘은 세금, 공과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금과 공과금을 비용처리하는 경우에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증빙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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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하는 이지샵입니다!!


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오늘은 이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서는

관할세무서에서 2015년 1월~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11월에 고지하는데, 이것을

소득세 중간예납이라고 한답니다.



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관할세무서가 고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 중간예납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라 합니다.


즉,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되는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소득이 작년보다 저조하여

중간예납세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반기결산을 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상황에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중간예납세액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지 않았으나

중간예납추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있어요!


바로 해당연도 신규사업자인데요!

신규사업자인 경우는 중간예납 세액이

고지되지도 않으며 따로 신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대상이

아닌 사업자로, 직접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대상자가

1월~6월 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적자 등으로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않아도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으나,

추계액 신고 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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