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세금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장부작성이란?

 


세금신고를 위해서 장부작성을 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합니다. 기장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부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장부에 작성된 내용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부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추계과세"라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에 의해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장부작성의 혜택은?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추계과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작성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드리면, 사업초기에는 시설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에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신규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경기불황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난 것을 인정받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부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이

잘 되지 않을때도 있고, 또는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세무서는 사업자의 말만 듣고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장부와 사업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적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내역을 장부작성하여 종소세

신고를 하면, 이후에 사업이 번창하여 이익이

발생되는 사업연도에 올해 발생한 적자금액을

활용하여 이익이 난 사업연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월결손금 공제'라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해

해당 연도의 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연도의 적자금액(결손금)에

대해 앞으로 15년간 발생하는 이익(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천 8백만원 미만 사업자와 당해 신규사업자 제외)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의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추계로 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복식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매출액 등)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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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라고 하면 '어렵다','복잡하다'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업자들은

세무신고를 할때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신고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업자가 스스로 직접

사업장의 세무를 관리하고, 신고까지 할 수 있는

회계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 종류와

회계프로그램이 무엇이며, 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신고의 종류


개인사업자는 3가지의 세무신고가 있어요!

1. 부가가치세

물품구매나 식사 등의 결제금액 또는

거래되는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납부세금

 

2.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3. 원천징수

정규직이나 일용직 등의 사업과 관련된

안전용역을 사용하였을때 근로자의

소득세를 사업주가 대신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지만,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인 법인세 신고

필요한데, 사업연도의 소득에 따라 책정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가 신고해야 될 세금을

회계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어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


사업자들이 세금신고를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장부 입니다.

 

하지만, 회계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장부작성이 용이하고 쉽고 간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부는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간편장부 와 #복식장부 인데요!

 

간편장부는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복식장부보다는 좀 더 쉽게 작성하도록 만든 장부로, 기초 회계지식만으로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복식장부는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 증감 및 변화되는 과정과 결과들을 대변과 차변으로 이중 구분하여 기록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대변, 차변의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 평균을 이뤄야하기 때문에 간편장부보다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장부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자나 업종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장부

(복식부기) 대상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사업장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계프로그램


장부정리 및 세무신고를 직접 관리하고

신고함으로써 누구나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장부 서비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급여신고, 4대보험 관리 등을 할 수 있어

사업장 운영에 용이하며 세무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도 바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복잡한 영수증 정리와 어렵고 까다로운

장부작성 등 기존의 세무신고 방식을 간편하게

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계프로그램의 장점


1. 수입 및 비용거래 자동수집

PC와 스마트폰으로 수입과 비용에 대한 거래내역을 장부로 자동수집하여, 장부작성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초보자에게도 쉬운 접근성

일반적으로 세금신고나 세무와 관련된 사항들은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회계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 할지라도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세무비용 절약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세금신고를 할 경우 장부작성, 각종 세무신고, 관리 등에서 매월 또는 신고 시 비용이 발생되며, 회계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연간 세무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직접 관리를 통한 사업장 운영 용이

세무 지식이 없는 사업자들이 세무대행에만 의존하여 세금관리를 하게 되면, 매출이나 매입 내역들을 한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를 할 경우, 사업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장부 사용 전과 사용 후


세금신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회계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해보시기를

이지샵이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들에는 항상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죠! 이젠, 이런 걱정들은

날려버리셔도 됩니다^^ 어려운 부분들을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전문상담사들이

온라인 세무상담과 콜센터 등을 통해

프로그램 사용법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며 세무신고까지 잘!할 수 있는

이지샵자동장부를 통해 세무걱정 날려버리세요!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세금관리~~!

타인의 손에 맡기겠습니까!?

이지샵 자동장부를 통해 진정한

스마트 사업가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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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 자동장부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복식장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 사업의

거래내역을 장부비치 함으로써 해당하는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록할 기장의무를

사업자분들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부를 작성할 때에 소득세법에서는

기장의무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화면에 보이는 업종별 기준에 의해 판단합니다.


만약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2019년의 수입금액이 2억원이라면

3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2020년도의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해연도의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즉, 2020년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올해라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며,

다음연도 기장의무에 대해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전문자격사전문직 사업자

신규사업자의 여부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됨을

꼭 유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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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장의무(간편장부, 복식부기)

판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장의무 판정이란, 쉽게 말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 장부를

작성할 때, 복식부기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간편장부로 하여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장의무 판정은 세법에서 

정해진 일정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기장의무 판정 기준은 업종별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 합계액 기준입니다.



업종별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 작성 대상이며,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기장의무 판단이 되는 업종이 2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업종이 하나라면, 해당 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을 기준금액에 적용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업종이 2개 이상이라면 

단순히 해당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됩니다.


기장의무판단의 수입금액은 아래의 

계산산식을 통해 계산한 후, 계산된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기준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환산수입금액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예를 들어 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같이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2015년 제조업 관련 수입금액이

1억 3천, 도매 관련 수입금액이 7천만원인

경우, 기자의무 판정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우선 주업종은 수입금액 큰 업종이

주업종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조업이

주업종이 되는 것이고, 도매업이

주업종 외 업종이 되는 것입니다.


1억3천 + [7천 * 1억5천/3억] = 1억 6천 5백


환산수입금액 1억 6천 5백으로 주업종인

제조업의 기준금액인 1억 5천을 초과하므로

2016년도는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직전 과세기간에 폐업을 하고

해당 과세시간에 신규를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직전 과세기간 

실제 발생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2015년도에 사업을 폐업하고

올해 다시 사업자 등록 신청을 신규를

받은 경우에도, 2015년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있었다면 해당 금액 

수입금액 기준으로 올해의 기장의무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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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장의무의 판단 적용요건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의 세무상식은 종합소득세 복식장부,

간편장부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장이란?

 

기장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를

증빙을 토대로 장부에 기록/계산/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사업관련 거래(행위)에 대하여

해당 세목(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과세대상의 파악과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일정한 장부에 기재하여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사업관련 거래에 대하여

증빙을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상 거래를 실제 거래와 다르게

기재하거나, 실제 거래가 발생한 것을

기재하는 경우라도 거래정보 없이 금액만

기재하는 것은 불완전한 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란?

 

복식부기란, 이렇게 장부를 기재하는 경우에

계정과목 별로 차변(좌변)과 대변(우변)을 구분하여

이중으로 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구입하고, 해당 구입금액이

계좌에서 출금되는 경우 차변에 상품,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기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거래를 대차양변에 기재함으로써

차대변의 각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평균의

원리가 성립됩니다.

 

만약 복식부기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합계잔액시산표 등에서 대차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복식부기장부가 잘못 작성되어진 것입니다.

 

 

 

 

간편장부란, 국세척이 장부 기록이

익숙하지 않는 중/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복식부기 방식이 아닌, 수입/지출 내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약식장부입니다.

 

따라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재해야 하는

복식부기와는 달리 시간발생순으로

날짜,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 또는 비용,

거래수단 등만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복식장부, 간편장부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 시간에 알려드린 업종별과 수입금액에

따른 요건에 따라 사업자 분들의 기장의무를

참고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장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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