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

(주택 임대제외)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산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구성은 월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이용하면서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월세를 말합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 입장에서 실제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아니나,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차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세

외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해당 보증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이번 1월 신고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입니다.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전세금)

X [임대일수/365(윤년366)] X 1.8%(이자율)




만약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당연히 간주임대료도 없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은 임차인은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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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다가오는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따라서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1월 25일

월요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지난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번 1월에 2020년

1년 동안의 매출/매입거래를 신고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다가오는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하여

매출과 비용내역을 신고해야 됩니다.


과세와 면세사업을 같이하는 겸영사업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며 이번 1월 부가세

신고 시 과세매출액과 면세매출액을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번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대상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기간이란 부가세 신고 시

신고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과 매입 거래에 대해

신고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7월부터 9월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라면,

이번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매입 거래가 신고대상 거래입니다.


예정신고와는 별개로, 10월에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으신

사업자가 있으실 겁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이번 1월에 신고 시 7월~12월까지의 기간동안

부가세 관련 거래에 대해 신고를 해야됩니다.


예정고지납부서를 받고 납부하였다고 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은 잘못된 신고입니다.


만약 예정고지세액 납부서를 받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1월 신고 시에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하여 확정신고를 하시고,

예정고지세액에 대하여 미납된 부분은

확정신고와는 별개로 가산금과 함께 따로

납부하시는 것! 잊지말고 기억하세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환급에 해당하는 경우,

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부가세 만큼의

금액, 즉 환급세액을 돌려받습니다.


만약 10월에 예정신고 시 일반환급으로 신고하여

미환급 받은 경우에는, 이번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됩니다.


더불어 환급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를 한 계좌를 부가세 신고시

기재하여야 됩니다.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를 홈택스>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신청>계좌로 검색하여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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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부가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시간에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영세하고 소규모인 사업자들의 세금신고와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과세유형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반과세자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6개월마다(7월, 1월) 부가세 신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1월~12월의 매출/매입 거래내역을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상거래상 일정규모가 있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거래가 일반적이지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어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려하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 불편한 점은 간이과세자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 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할 수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부가세 신고 시

일정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불비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이더라도 면세물품을 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은 하실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계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적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0%로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가

매출액(공급가액)의 10%가 적용된다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공급대가) 10%의 부가세에서

업종별로 부가가치율(5~30%)가 적용되어

실질적으로는 0.5~3%가 되게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과세자가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면 간이과세자는 0.5~3%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같은 매출액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매입보다 적은 경우,

다시말해 환급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을 받지는 못합니다.




정리하자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에 대한 부담 및

세금부담은 적습니다. 하지만 사업규모가 커지고

거래처를 활성화하는 경우는 단점들도 있는데요.

이는 앞에서 얘기드린 것처럼 일반과세자로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사업하는 중에 일반과세자로

유형변경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간이과세 포기가

가능하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세무서에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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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이번 10월달은 부가세 예정신고가 달!


법인의 경우에는 10월 26일까지 7~9월 3개월의

부가가치세 내역을 신고 및 납부를 해야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받은 예정고지서를 보고

10월 26일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정고지서 분실 등으로 납부세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경우에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후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조회/발급 화면으로 들어간 후에

[세금신고 납부-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인증서가 아닌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분들은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주시고



3. 인증 후 나오는 화면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민번호를 등록하여 조회하기

버튼만 누르면 끝!! 참 쉽죠~~?



위와같이 예정고지 세액을 확인하셨다면

해당 금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정고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산금이

붙으실 수 있다는 점 체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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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으로 소통하는 이지샵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 또는

체크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출관련하여 부가세 신고시

체크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이 있는 경우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모두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세금계산서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가

된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됩니다.


해당 매출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매출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며, 카드매출을 제외하지

않으면 매출이 과대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매출에 대해서도 이번 부가세 신고시

반영되어야 하는데요. 과세매출은 부가세

신고서란에 과세표준으로 반영되는 것이며,

면세매출은 면세수입금액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야 됩니다.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란에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별로 각각 집계되어 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을 잘못 분류하여

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다시 집계하여

신고하라는 안내전화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매입과 관련하여

체크항목들을 알아볼까요?


첫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되는 것인지 체크합니다.


이메일로 수신된 전자세금계산서 이더라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두번째는

사업과 비용을 신용카드/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비용항목이 접대비거나 상대방 사업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에 부가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통신비 등의

공과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고지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받는 경우에 해당고지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송 또는 종이고지서에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기료, 통신비 등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사무실 가구나 기계장치 등 내용연수가 장기인

고가의 고정자산을 구매한 경우, 구입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할부로 고정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도

영수증상에 기재된 구입한 전체가액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고서 작성이 완료된 후 전자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27일 자정까지 최종적으로

신고한 전자파일만이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신고를 한 경우,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7월 27일 자정까지 재신고가 가능하며,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만이

효력을 갖는 것이니 잘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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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는 방법 중 두번째 시간,

매입세액공제 챙기기 입니다.



이지샵의 다른 계정을 통해 

'첫번째 시간, 부가가치세 이해하기!'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kicceasyshop/222009706928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잘 챙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항목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의해야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전기료, 통신료 등 공과금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외 적격증빙(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 등 업체에 연락을 취하여

사용자를 사업자로 반드시 변경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절세를 위해서

사업초기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 직원을 위한 식대 등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존재함을

증명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식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급여 금액이 적어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며,

원천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때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3. 사업에 이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구매 및

유류비, 수리비 등의 비용을 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차량 종류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므로

차량 구매 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차량의 종류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지는데, 함께 살펴볼까요~?


 구분

상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개별소비세

과세 비대상

운수, 자동차 판매 및 대여업

1,000cc 이하 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5cc 이하 2륜 

O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1,000cc 이상 8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X

O 


4. 마지막으로 세법에서 정해놓은

세액공제를 잘 챙겨서 신고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전에 매입세액공제를

꼭 체크해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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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 또는

환급 받는 세액을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 또는 환급 받지 않고, 

통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인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와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2개 이상

보유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은

각각 신청하여 발부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번호는 각각의 

사업장 별로 부여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각각 하여야 합니다.


만약 어느 사업자가 사업장을 2개를

운영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시 각각의 

사업장별로 장부를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부가세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나머지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부가세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원래대로라면 납부금액이

발생한 부가세를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부가세 환급이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부가세 신고후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각 사업장 별로 발생한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서로 

상계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감안한 

제도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라 함은 사업자에게 

줄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 납부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에서 부가세 신고후, 하나의 

사업장은 부가세 납부세액이 150만원이고,

나머지 사업장은 부가세 환급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 사업자라면, 150만원에서 10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의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납부는 신고기한까지 

바로 하여야 하며, 일반환급은 

신고기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30만원인 것은 동일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자금 압박이 덜한

유익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대상은 

법인, 개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단 개인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을

받고지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사업장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지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인 경우 주사무소를 주된

사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개시일은

1월 1일과 7월 1일입니다.

따라서 1월 1일 또는 7월 1일

20일 전에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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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10월 25일 화요일까지 신고를 완료하고,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까지 25일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럼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가세 예정신고를 꼭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7월부터

9월의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ㅅ니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에게

부가세 예정고지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고지되는 부가세 

예정고지란,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고, 예정고지를 받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고지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에 대한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무조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10월 25일까지 고지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받은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기한(10월 25일)로부터 

한달이 경과하는 경우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달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한달 이상 

경과하게 되면 가산금 3%에

중가산금 0.75%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예정고지는 사업자 주소로 우편으로

고지되거나 또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에 조회/발급 메뉴의 

세금신고납부에서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메뉴로 확인 가능합니다.


단, 직전기 부가세 납부세액이

40만원 미만이거나, 7월에서 9월

사이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가 아니며,

부가세 예정신고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사업자가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고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세 신고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예정신고를 

선택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경우는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시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또는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납부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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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세금의 종류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신고의 종류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개인사업자가 하는 신고의

종류는 크게 원천세, 부가세, 종소세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천세


원천세는 사업을 하며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진행을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


부가세는 사업에서 일어난 부가가치

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해당신고는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유형이 달라지며,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다음 연도 1월 25일 2번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소세(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일어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하는 소득의 종류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며 해당 소득을

전부 합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까지 신고/납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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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생할 수 있는 환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급이란 부가세 신고시 매액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만약 이번 7월 확정신고시 4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후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정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50만원

발생하였다면 예정신고 후에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7월에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40만원이라면, 예정신고때

받지 못한 환급세액 50만원을 반영하여,

이번 7월 확정신고시에는

10만원을(40만원 - 50만원)

환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번 7월확정신고 시에 일반환급

외에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 중 하나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입니다. 즉, 수출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는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또 다른 요건은 사업설비, 즉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지산을 취득,

증축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제도는 사업상 거래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고, 세제지원을 통해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조기환급신청은 예정신고시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거래를 하는 사업자이거나

시설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때

예정신고를 하고, 조기환급 신청을 하여

해당 환급세액을 조속히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조기환급 신청시

조기환급 관련 거래만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조기환급 신청을 위해

해당 과세시간은 모든 매출과

매입거래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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