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
(주택 임대제외)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산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구성은 월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이용하면서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월세를 말합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 입장에서 실제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아니나,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차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세
외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해당 보증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이번 1월 신고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입니다.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전세금)
X [임대일수/365(윤년366)] X 1.8%(이자율)
만약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당연히 간주임대료도 없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은 임차인은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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