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씨는 얼마 전, 가게에 필요한 음식재료를 구입하면서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비슷하게 보여도, 자세히 보니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했더니, 상대방은 면세사업자라 계산서만 발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세사업자에 대해서 전자동씨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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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오훈수 사장님, 제가 얼마 전에 음식재료에 필요한 농수산물 등을 구입했는데, 상대방 사업자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 주더라구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가 다른 것인가요?

 

오훈수 : 아마 다를걸~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액란이 없던 거 같던데

 

진지한 : . 맞아요, 부가가치세액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금계산서로 발행해 달라고 했더니, 상대방 사업자가 자기는 면세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계산서만 발행한다고 하더라구요.

 

오훈수 : ~그런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건가 보네.

 

진지한 : 어떤 사업자들이 면세사업자인지 궁금하네요~

 

전자동 : ~이번 시간에는 면세사업자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진지한 : ~전자동씨, 면세사업자는 누구나 다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전자동 : 우선 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뜻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사업자에게서 구입하는 물품(재화)과 서비스(용역)10%세율로 부과 됩니다. 하지만, 일반생활에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적인 것 또는 복지후생이나 문화, 공익 등에 관련한 것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런 물품이나 서비스는 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진지한 : 그럼 면세가 되는 것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자동 : 우선, 기초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미가공식료품, ///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등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복지후생부분과 관련된 의료, 보건영역과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용역(학원등)과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입니다.

 

세번째는, 문화관련인 도서/신문/예술창작품/문화행사/도서관, 과학관, 박물관등의 입장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들만 알려드렸습니다.

 

진지한 : 그러면 이런 면세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가격으로 구입하는 거네요~

 

전자동 : . 그렇습니다. 면세제도의 취지는 기초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부가기치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물품등을 구입할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완하하여 기초생활등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진지한 : 그럼, 이런 면세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인가요?

 

전자동 :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때, 이런 면세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면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의 중간 2자리중 첫번째는 9번으로 시작합니다.

 

진지한 :~그러면 상대방 사업자 등록번호가 XXX – 9X- XXXXX 이라면 개인면세사업자라고 알 수 있는 거네요.

 

전자동 : ~맞습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는 없는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진지한 : 그럼 만약에 면세해당 물품과 과세 물품을 같이 취급하는 사업자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요?

 

전자동 ; 그런 경우는 세법에서는 겸영사업자라고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는 과세사업자로 나오게 됩니다. 업종,업태 등록시 과세해당과 면세해당을 동시에 등록하게 되는 겁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진지한 : 그럼, 면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나요? 면세사업자들도 사업거래를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을 거는 같은데요

 

전자동 :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하지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물품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1년에 한번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라는 것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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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3_1&ch=comm2&no=25&page=1&sn=&ss=&sc=&old_no=24&old_id=_column_403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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