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씨는 상대방 거래 사업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 일이 늘어나고,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상대방 사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기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왠지 종이세금계산서보다 발행이나 작성절차가 까다로운 것 같아 전자동씨의 도움을 받아,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용방법을 터득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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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전자동씨 예전에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알려 주신적이 있으신데요

전자동 : ~그때 제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죠~

진지한 : 이미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고, 개인사업자는 매출액(공급가액) 10억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자동 :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들은 아직 대다수가 종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 저도 아직 의무대상자는 아니지만,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전자동 : 공인인증서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 보안카드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이세로 사이트에서만 가능합니다.

진지한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따로 있나요?

전자동 : 공인인증서 종류에는 사용자격에 따라 개인용과 사업자용, 사용범위에 따라 모든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과 특정용도에 (:은행용, 홈택스용, 전자세금계산서용)로 분류됩니다. 여기에서 전자세금계산서에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는 사용자 범용 공인인증서(\110,000)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4,400)입니다.

진지한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으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전자동 : 기업인터넷 뱅킹이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기업고객으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센터에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인터넷 뱅킹이 신청되어 있지 않다면, 은행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진지한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준비 되었다면,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전자동 : 국세청 이세로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발급대행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행하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국번없이 126 – 내선 3번을 눌러 전화로도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지한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전자동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거래시점에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세금계산서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직전까지는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을 하면 국세청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거래 건별로 국세청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보고가 이루어 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꼭 지켜야 합니다.

진지한 : 발급기한이 뭔가요?

전자동 :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거래시기(물건을 판매한 때,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때)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인 경우, 사실상 거래시기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 전, 과세기간 내에만 발행을 하면 무방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될 때마다, 전송이 이루어 지므로 국세청에서 거래시기 체크가 가능합니다.

진지한 : 그런 제가 2 28일에 물건을 팔았다면, 2 28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건가요?

전자동 : ~맞습니다. 만약 2 28일에 하지 못했다면, 늦어도 다음달 10일 즉 3 10일까지는 발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달 10일을 넘어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진지한 : ~그럼 거래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는 꼭 발급을 하여야 가산세 불이익이 없는 거군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진지한 :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와 발급기한에 맞춰 제대로 발행하고, 수정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잘못 발행된 경우에는, 기존 종이세금계산서를 매출/매입 사업자가 폐기하고 다시 발행했는데 , 전자세금계산서도 취소 하면 되나요?

전자동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분에 대해서는 삭제, 폐기,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수정세금계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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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3_1&ch=comm2&no=27&page=1&sn=&ss=&sc=&old_no=26&old_id=_column_403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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