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세금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장부작성이란?

 


세금신고를 위해서 장부작성을 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합니다. 기장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부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장부에 작성된 내용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부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추계과세"라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에 의해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장부작성의 혜택은?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추계과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작성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드리면, 사업초기에는 시설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에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신규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경기불황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난 것을 인정받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부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이

잘 되지 않을때도 있고, 또는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세무서는 사업자의 말만 듣고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장부와 사업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적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내역을 장부작성하여 종소세

신고를 하면, 이후에 사업이 번창하여 이익이

발생되는 사업연도에 올해 발생한 적자금액을

활용하여 이익이 난 사업연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월결손금 공제'라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해

해당 연도의 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연도의 적자금액(결손금)에

대해 앞으로 15년간 발생하는 이익(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천 8백만원 미만 사업자와 당해 신규사업자 제외)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의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추계로 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복식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매출액 등)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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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란,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소득금액의 일부를 차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소득공제 금액은 사업자와 근로자 여부에

따라서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에 대해서 사업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도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금액에서 각 소득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면 세금계산대상

금액인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과세표준에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산출세액이 나오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진행합니다.


세액공제/감면이란?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의 세액을 차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와 비슷하지만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차감을 시키는 것이며 세액공제/감면은

세액에서 차감시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단계에서도 사업자인 경우와

근로자인 경우 각각 받을 수 있는 항목이

틀려지게 됩니다.


예시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인

보장성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사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노란우산공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항목 중

기부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자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처리하는 방법이 틀려지게 되는데요!


먼저 근로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단계에서

납부액의 일정율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에 대한

내역을 세액공제로 처리를 할수는 없으며

장부에 필요경비(비용)으로 기재하여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비용처리가 되게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항목이 없다면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 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감면 단계까지 적용된 금액에

중간예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한

세액과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세액을 차감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액을 6월 1일 월요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없으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완료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부금 신고 시 주의점

및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도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위험이 있으니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하신 분은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게 준비해주시고,

이미 신고를 하신 분들은 6월 1일까지는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수정이 가능하니

잘못 신고한 내역이 없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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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죠!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가 계시다면 서둘러서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사업내역에 대해 장부를 잘 작성하시고,

신고기한인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장부작성을 미리 잘 하셨더라도

종소세 신고기간을 넘겨 신고를 하시면

기한 후 신고가 되어 가산세 적용 대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까지 하는 것이며,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31일

자정(24시)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8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자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식들을 등기우편으로 5월 31일까지

발송하시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것입니다.


즉, 우편발송을 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기준이 아닌

우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이 신고일입니다.


부득이하게 신고를 못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즉 6월 2일에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는

(산출세액-기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의 금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이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면

(산출세액-기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참고하실 점은 신고기한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무신고가산세 50%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6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50%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않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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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추계신고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장부가 없는 경우 추계신고로 들어가는 방법

있는데요. 비용금액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며,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장부상에 기재된

비용금액이 없으므로 국세청에서 정하는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가 들어갑니다.




즉, 추계신고 시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나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신고된 수입금액 등에 국세청에서 정하는

경비율만큼이 수입금액에 적용되어 해당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고 수입금액의 나머지는

소득금액(즉 이익)이 되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추계신고 방법에서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정하는

경비율을 지칭하는 것이며,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경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즉, 단순경비율 적용시 세금이 적어지는 것!


그러나 유의할 점은 경비율 선택을

사업자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별로 금액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일까요?



첫번째, 해당 과세기간(2019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며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즉 2019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더라도 2019년

수입금액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금액은

이전에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직전 과세기간(2018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18년

사업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사업자와

전문직 자격자(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한의사, 법무사, 노무사 등 자격사)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의 경우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려우며,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지송 동영상이벤트 안내]

이지샵에서 준비한 이지송이벤트입니다^^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벤트

상세내용을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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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결손금 공제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따라오시죠~~!!



이전에도 한번 알려드렸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세법에서 열거한

6가지의 소득(이자, 배당, 근로, 기타,

사업, 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총 5단계(6% ~ 38%)세율

누진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내겠죠!


우선 종합소득금액은 각 소득의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각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매출액 등)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중에서 결손

 즉,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자금액은 다른 타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300만원 결손이

소득금액으로 확정되고,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500만원에서 사업소득금액 결손금액인 300만원을

차감하여, 결과적으로 2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의 결손금

타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소득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금액과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여 올해 공제를 받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향후 10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거 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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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와 결손금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알려드렸었는데요,

 

종합소득세 1년동안 세법에서 열거한 소득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사업, 연금소득)이

발행한 경우, 개인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총 5단계(6% ~ 38%)세율로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우선 종합소득금액은 각 소득의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각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란, 업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매출액 등)에서 용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 중에서

결손 즉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자금액은 다른 타소득에서

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300만원이

결손이 소득금액으로 확정되고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에서

사업소득금액 결손금액인 300만원을

차감하여 결과적으로 2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의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소득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금액과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여 올해 공제를 받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향후 10년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거 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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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장의무의 판단 적용요건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의 세무상식은 종합소득세 복식장부,

간편장부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장이란?

 

기장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를

증빙을 토대로 장부에 기록/계산/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사업관련 거래(행위)에 대하여

해당 세목(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과세대상의 파악과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일정한 장부에 기재하여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사업관련 거래에 대하여

증빙을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상 거래를 실제 거래와 다르게

기재하거나, 실제 거래가 발생한 것을

기재하는 경우라도 거래정보 없이 금액만

기재하는 것은 불완전한 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란?

 

복식부기란, 이렇게 장부를 기재하는 경우에

계정과목 별로 차변(좌변)과 대변(우변)을 구분하여

이중으로 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구입하고, 해당 구입금액이

계좌에서 출금되는 경우 차변에 상품,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기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거래를 대차양변에 기재함으로써

차대변의 각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평균의

원리가 성립됩니다.

 

만약 복식부기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합계잔액시산표 등에서 대차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복식부기장부가 잘못 작성되어진 것입니다.

 

 

 

 

간편장부란, 국세척이 장부 기록이

익숙하지 않는 중/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복식부기 방식이 아닌, 수입/지출 내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약식장부입니다.

 

따라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재해야 하는

복식부기와는 달리 시간발생순으로

날짜,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 또는 비용,

거래수단 등만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복식장부, 간편장부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 시간에 알려드린 업종별과 수입금액에

따른 요건에 따라 사업자 분들의 기장의무를

참고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장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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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이라 함은 개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소득

대상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기타,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중 이자,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따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면

사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2018년의 사업내역의 장부가 있어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2018년 동안 매출이 언제 누구에게

발행하여 대금 수령방법이 어떻게

이루어 졌으며, 그러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된 사업관련

비용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내역들을 장부상에 상세하게

기재하고, 해당 장부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2018년이 이미 지나갔는데,

어떻게 2018년 장부를 작성하냐고요?

 

2018년 사업내역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9년 5월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력상 시기는 2018년이 지나갔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2018년 사업장부는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는 것이니

2019년 5월 이전에 2018년 장부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장부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임의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즉, 이 뜻은 장부에 기재하실 때는 근거,

즉 관련 증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은 발행한 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근거로 매출로 기재하며,

비용인 경우에도 수취한 증빙을 근거로 하여

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는

해당 장부를 임의로 수정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장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수정 없이는

기신고된 장부는 임의로 수정하여서는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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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에 신고,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때, 체크해야할 부분이 바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입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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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세금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부작성이란?

 

세금신고를 위해서 장부작성을

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합니다.

 

'기장'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부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장부에 작성된 내용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부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를 하는 방법은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추계과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산하는 것입니다.

 

 

장부작성의 혜택은?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추계과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작성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드리면, 사업초기에는

시설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에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신규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경기불황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난 것을 인정받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부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는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세무서는

사업자 말만 듣고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장부와 사업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적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내역을

장부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후에 사업이 번창하여 이익이

발생되는 사업연도에 올해

발생한 적자금액을 활용하여

이익이 난 사업연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월결손금 공제'라고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해 해당 연도의 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연도의 적자금액(결손금)에 대해

앞으로 10년간 발생하는 이익(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천 8백만원 미안 사업자와 당해

신규사업자 제외)의 경우에는 산출세액

20$의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추계로 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복식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매출액 등)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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