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은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마지막 달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10월 25일 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럼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부가세 예정신고를 꼭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이며 7월부터 9월

3개월동안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의경우에는 부가세 예정신고가

의무는 아닌데요,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에게

부가세 예정고지를 합니다.

 

 

 

 

이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고, 고지를 받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고지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무조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10월 25일까지 고지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받은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10월 25일)으로부터 한달이

경과하는 경우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달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한달 이상 경과하게 되면

가산금 3%에 중가산금 1.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예정고지는 사업자 주소로 우편을 통해

고지되거나 또는 홉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 조회/발급 메뉴의 세금신고납부에서

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 직전기 부가세 납부세액이 40만원 미만이거나

7월에서 9월 사이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그리고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가 아니며

부가세 예정신고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고 부가세 예정신고를

사업자가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고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예정신고를

선택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경우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또는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납부

잊지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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