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라고 하면 '어렵다','복잡하다'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업자들은

세무신고를 할때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신고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업자가 스스로 직접

사업장의 세무를 관리하고, 신고까지 할 수 있는

회계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 종류와

회계프로그램이 무엇이며, 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신고의 종류


개인사업자는 3가지의 세무신고가 있어요!

1. 부가가치세

물품구매나 식사 등의 결제금액 또는

거래되는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납부세금

 

2.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3. 원천징수

정규직이나 일용직 등의 사업과 관련된

안전용역을 사용하였을때 근로자의

소득세를 사업주가 대신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지만,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인 법인세 신고

필요한데, 사업연도의 소득에 따라 책정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가 신고해야 될 세금을

회계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어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


사업자들이 세금신고를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장부 입니다.

 

하지만, 회계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장부작성이 용이하고 쉽고 간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부는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간편장부 와 #복식장부 인데요!

 

간편장부는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복식장부보다는 좀 더 쉽게 작성하도록 만든 장부로, 기초 회계지식만으로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복식장부는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 증감 및 변화되는 과정과 결과들을 대변과 차변으로 이중 구분하여 기록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대변, 차변의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 평균을 이뤄야하기 때문에 간편장부보다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장부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자나 업종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장부

(복식부기) 대상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사업장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계프로그램


장부정리 및 세무신고를 직접 관리하고

신고함으로써 누구나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장부 서비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급여신고, 4대보험 관리 등을 할 수 있어

사업장 운영에 용이하며 세무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도 바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복잡한 영수증 정리와 어렵고 까다로운

장부작성 등 기존의 세무신고 방식을 간편하게

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계프로그램의 장점


1. 수입 및 비용거래 자동수집

PC와 스마트폰으로 수입과 비용에 대한 거래내역을 장부로 자동수집하여, 장부작성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초보자에게도 쉬운 접근성

일반적으로 세금신고나 세무와 관련된 사항들은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회계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 할지라도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세무비용 절약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세금신고를 할 경우 장부작성, 각종 세무신고, 관리 등에서 매월 또는 신고 시 비용이 발생되며, 회계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연간 세무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직접 관리를 통한 사업장 운영 용이

세무 지식이 없는 사업자들이 세무대행에만 의존하여 세금관리를 하게 되면, 매출이나 매입 내역들을 한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를 할 경우, 사업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장부 사용 전과 사용 후


세금신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회계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해보시기를

이지샵이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들에는 항상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죠! 이젠, 이런 걱정들은

날려버리셔도 됩니다^^ 어려운 부분들을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전문상담사들이

온라인 세무상담과 콜센터 등을 통해

프로그램 사용법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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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유의해야되는 항목인

접대비와 관련해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사업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정규증빙을 수취하셨다면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만약 사업자간 거래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지만, 해당 비용자체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접대비의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받지 않았다면

접대비 비용 자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접대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겠죠!?


접대비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특정인) 등에게

사례금을 주거나, 업무추진비 또는 판매촉진비를

주는 경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지출한

금품이나 물품을 접대비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접대비 비용은 대부분 발생하죠!



이런 접대비를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접대비 비용에 대해서

꼭 정규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즉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체크카드 등)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접대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이 아닌

일반영수증을 받으셨다면 해당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거래건당 1만원 이하인 접대비는 정규증빙을

받지 않아도 접대비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두번째는 사업관련하여 거래처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경조사비 지출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규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법도 이런 사회통념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한 경조사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우,

거래 건당 20만원까지는 접대비 비용으로 인정하며

정규증빙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경조사비의 경우는 정규증빙이

구비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세무상

비용처리시 확실한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시 해당

경조사비를 거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경조사비의 지출이 해당 거래처,

해당 직원, 그리고 청첩장의 문자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출력하여 따로 관리대장을 만드시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접대비 비용을 지출하고

정규증빙을 잘 받은 경우에도 연간 접대비의

한도액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한

접대비 비용 지출액은 비용인정이 안됩니다.


접대비 한도액의 기본금액은 중소기업이

3천6백만원, 비중소기업이 1천2백만원입니다.

만약 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계속사업을 한 개월수만큼

기본금액에서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7월에 개업한 중소기업인 사업자는

접대비 한도 기본금액이

3천6백 X 6/10 = 1천8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접대비 한도액은 매출액에 따라

일정율 접대비 한도금액이 단계별로

기본금액에 가산되는데요. 이 또한 예를 들어봐요!


가산되는 금액은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0.2%가 가산되는 것입니다.

(100억초과 500억 이하 : 0.02%

500억 초과 : 0.03%)


만약 접대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정규증빙을 받을 것, 사업관련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접대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들 접대비를 연간 모두 합한 금액이

접대비 한도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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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의 4대보험 요율과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법개정이 매년 이루어지듯 4대보험과 관련한

사항들도 매년 조금 변경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이 4대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율변경이

가장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2020년 이번 연도의

최저 임금액은 8,590원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8,350원이었으나,

올해 2020년은 240원이 인상되어

8,590원이 시간당 최저임금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급 최저임금액은 68,720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대상이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 적용되는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건강보험 요율은 작년과 동일한

6.67%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3.335%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에 추가 부담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동일하게 10.25% 요율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혐료 요율은 9%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0.65% 사업주가 0.9%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매년 사업의 종류별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월  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8~90%의 금액이 지원되며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이용하시면 근로자와 사업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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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루빨리

가라앉기를 바라며.. 모두 손씻기와

마스크착용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봐요.


 


오늘 알아 볼 내용은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차이점! 인데요.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매년 2월 10일까지 해야 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세금에 대한 납부사항은 없으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만 기간안에 하시면 된답니다!

 


 


 

면세사업자과세사업자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면세거래 매출만 발생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과세거래 또는

과세와 면세 거래의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란 매출의 사업대상 거래가

면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종, 업태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과세사업자와 달리

4번째 자리가 9자로 시작합니다.

 

면세거래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시 부가가치세 10%가

판매가격에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면세제도를 두는 이유는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이거나, 의료용역 또는 교육용역 등에

면세제도를 적용하여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의 경감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면세대상 거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농/축/수 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은 면세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 중

항공기,전세버스,택시,고속철도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두번째, 의료보건용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하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용을 목적으로 시술받는

쌍커풀 수술, 지방흡입, 코성형 등이 있어요.

 

 


세번째, 교육용역


즉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고 설립된

학교, 학원 등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주택의 임대용역


따라서 일반 상가 등의 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지만, 주택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그외에도 인적용역,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대상거래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면세대상 거래가 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면세사업자 분들은

사업장현황 신고기간을 잘 지켜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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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이 적어지기

위해서는 공제받는 매입세액이

많을수록 납부세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 등을 지불하고,

매입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발생하는

매입세액이어야 합니다!!

 

이 뜻은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무관한 가사관련 경비나,

사업자 개인적 용도로 발생한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다음 단계는

사업과 관련해서 구입이 이루어지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관련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상대방사업자에게 거래대금을 지불 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영수증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이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X)

 

또한 현금영수증의 경우, 시업과 관련된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지출증빙용이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는 것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용카드결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답니다 (뚜둔!!)

 

 

대표적인 경우가 사업과 관련된

출장을 갔을때, 그에 필요한 항공권,고속철도

승차권 구입을 신용카드로 하게되면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전세버스와 계약을 하고 해당 사용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영수증의 경우에는 사업관련하여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가 아닌,

직원 또는 개인사업자 가족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았을때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다음시간에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지급하고 해당 정규증빙까지 받았음에도,

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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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세무상식으로 만나뵙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을 지급하고

챙겨야 하는 정규증빙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불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사업자는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이러한 비용과 관련된 영수증들 중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증빙을 정규증빙 또는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규증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이 정규증빙입니다.

참고로 사업자분들이 거래할때 흔히

주고받는 입금표,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계약서

등은 정규증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용 지출 시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무신고시 장부에 반영되는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은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적용되는 가산세는 바로

'증빙불비가산세'라는 것인데요!

 

사업자간 거래시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단,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 등)

4천 8백만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지출증빙가산세'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지출증빙가산세 적용여부를 떠나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전제가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도 적게 내고,

종합소득세도 적게 내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출할때 정규증빙을 받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들에게 정규증빙을

받도록 하는 이유는,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발행하는 사업자의

매출이 국세청에 집계되기 때문인데요,

 

즉, 입금표나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발행한 사업자의

매출금액이 국세청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들 간에

정규증빙 거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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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들리는 이지샵 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대손세액공제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품 등을 판매하였으나 해당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가 물품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도 매출자는 부가세 신고 시 물품대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물품을 공급한

공급시기에 해당 물품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가

외상대금을 불가피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출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란?

 

거래상대방이 파산, 강제집행 등의

일정한 사유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외상매출금 등 기타 매출채권을 받을 수 없게되어

해당 외상채권의 대손처리가 확정되는 경우에

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대손처리하는 부가가치세 만큼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대손세액공제는 단순히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대손사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시에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예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일반과세자의 경우 확정신고기간인

매년 7월과 1월 신고 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대손사유의 대표적인 예로는

해당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인 경우 대손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외상매출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완성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소멸시효가 3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상대방 사업자인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소멸시효가 될 때까지 방치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수표나 어음의 부도인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도발생일이란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이며, 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이

부도발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중소기업으로 물품대금을

어음 또는 수표로 받은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합니다.

 

 

그 외에도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시간에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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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과세유형전환 입니다.

과세유형전환이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기준은 1년의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금액 매출액)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만약 예를들어 2017년년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여, 2017년 1년동안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부가세 포함금액) 이상이였다면,

2018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반대로 2017년도에 일반과세자로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부가세포함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018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과세유형 변경이 되는 공급대가의

매출액 금액은 면세매출액은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보통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 변경에 대한 통지문이 발송됩니다.

통지문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통지가되며,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하여 발급이 됩니다.

 

과세유형 변경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기타조회의

과세유형전환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번호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유형이

변경되어 다시 발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출금액 기준 외에 사업자

 스스로가 변경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간이과세자로서 일반과세자 변경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사업자인 경우에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을 통해

일반과세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포기는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즉,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다음해 1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관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다음해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동안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간이과세유형을

적용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매출금액은 당연히 4천 8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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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공동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

세무상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표자 1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았으나, 어떤 경우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장의 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합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하는 공동사업자 구성원과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한 소익분배비율,

그리고 공동사업자 중에 대표공동사업자

등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표공동사업자 선정은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로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선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대표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여야 합니다.

 

 

 

 

해당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무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나의

장부로 기장이 됩니다.

 

즉, 공동사업자가 여러명이라고 하여

장부를 각각 공동사업자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업장 기준으로 하나의 장부를

작성하여 완료되면, 소득세 신고 시에는

각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하여 각 공동사업자 별 분배명세서를

토대로 소득세 신고는 공동사업자 별로

각각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과세기간 중에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동 시 마다 소득분배비율에 의한

각 공동사업자 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7월 1일자로 구성원이 변경되거나

소득분배비율이 변경되었다면

1월~6월 까지의 장부기장 내역을 토대로

각 공동사업 구성원의 소득이 분배되어야 하며

 

7월~12월 까지의 장부기장 내역을 토대로

변동된 공동구성원 또는 소득분배비율로

소득이 구분계산되어 각 공동사업자 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연도 중에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되거나, 지분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유의하여 각 공동사업자 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세무측면에서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 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소득이 많을수록 각 구간마다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이 많은 구간일수록

높은 구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수만큼 나누어

각 공동사업자 별로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이

분산되어 각 공동사업자는 각각

1인 사업자일때 보다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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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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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제도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제도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율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지원의 대표적인 유형은

실업급여지원,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

사업장에대한 각종 고용촉진

관련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업급여는 원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었으나,

2012년 부터는 자영업자 분들도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적자가 계속되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아, 다시 재취업을

하시거나 또는 사업을 재기하시기 위한

준비기간동안 금전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에 가임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피보험자로 취득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동산임대업과 다른 업종을

같이 하고있는 경우라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은

소득이 불규칙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약 150만원~270만원

구간에서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험료율은 2.25% 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를

곱한 금액이 보험료가 되는 것이며,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50%가 지급됩니다.

 

 

 

 

신청절차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1588-0075,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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