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추계신고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장부가 없는 경우 추계신고로 들어가는 방법

있는데요. 비용금액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며,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장부상에 기재된

비용금액이 없으므로 국세청에서 정하는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가 들어갑니다.




즉, 추계신고 시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나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신고된 수입금액 등에 국세청에서 정하는

경비율만큼이 수입금액에 적용되어 해당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고 수입금액의 나머지는

소득금액(즉 이익)이 되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추계신고 방법에서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정하는

경비율을 지칭하는 것이며,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경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즉, 단순경비율 적용시 세금이 적어지는 것!


그러나 유의할 점은 경비율 선택을

사업자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별로 금액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일까요?



첫번째, 해당 과세기간(2019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며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즉 2019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더라도 2019년

수입금액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금액은

이전에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직전 과세기간(2018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18년

사업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사업자와

전문직 자격자(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한의사, 법무사, 노무사 등 자격사)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의 경우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려우며,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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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소득세 중간 예납의 달이며,

관할세무서로부터 소득세 중간예납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고지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2019년 1월~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11월에 고지하는데,

이것을 소득세 중간예납고지라고 합니다.


해당 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 납부고지서 발부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9년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신규사업자,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자, 인적용역제공 사업자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작년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관할세무서가

고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 중간예납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라고 합니다.


즉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되는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소득이 작년보다

저조하여 중간예납세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반기결산을 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상황에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중간예납세액에 대해 가산금(3%)이

부과되고, 1개월 경과시 마다

중가산금(1.2%)이 부과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이 아닌 사업자로, 직접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가

1월~6월 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

적자 등으로 소득금액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에 따른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시

납부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납부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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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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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임대사업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비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입니다.


주거용 임대는 주택임대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주거용 임대는 

주거용도가 아닌 상가등의

일반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대신 매년 초에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라는

을 하여야 합니다.


즉, 주택임사업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이 아닌

임대사업(비주거용 임대)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택임대소득자

여부에 상관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대상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부동산 임대소득인 경우에는

예외 없이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주택임대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규정되어 있어,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을 과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주택임대 소득 과세의 기본은 

월임대료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이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일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월세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에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기준사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임대하면서

월임대료를 받는 경우


2. 부부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이며,

해당 주택임대소득의

월임대료가 발생하는 경우





따라서 고가 주택이 아닌

주택 1개 만을 보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이 과데대상 소득에

해당되더라도 상가임대와는 달리

월세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즉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합계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3억원

초과분의 60% 초과분의 60%에 대해

임대보증금이 과세됩니다.





참고로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의 주택임대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에 해당되어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주택여부, 고가주택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

2천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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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세금의 종류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신고의 종류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개인사업자가 하는 신고의

종류는 크게 원천세, 부가세, 종소세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천세


원천세는 사업을 하며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진행을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


부가세는 사업에서 일어난 부가가치

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해당신고는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유형이 달라지며,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다음 연도 1월 25일 2번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소세(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일어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하는 소득의 종류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며 해당 소득을

전부 합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까지 신고/납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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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비하여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의 달인데요,

신고 대상자라면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1기 확정신고는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신고를 해 주시면 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내년 1월 25일에

올 해 1년치에 대한 신고를 한번에

해 주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아니므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 대상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이며

일반과세자라면 1 ~ 6월에 대한

매출/매입내역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 중 1 ~ 3월까지의 내역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당 기간을 제외한 4 ~ 6월에 대한

내역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예정신고와는 별개로 4월달에 관할 세무서에서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서를 통하여

금액을 납부한 경우 1~6월에 대한 내역을

신고해 주시면 되며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계산된 납부세액에서

차감되어 차액만큼만 납부를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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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자간 권리금 지급 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권리금을 지급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보통 권리금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이렇게 지급한 권리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챙기셔야 합니다.

 

 

 

 

1. 권리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므로, 권리금을 지급한 금액에 대해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권리금이 4천만원이라면, 상대방에게

지급할 때, 4천만원 그대로 지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80%인 (필요경비에 해당) 3천 2백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8백만원에 대하여

22%인 176만원의 세금을 차감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에 해당) 나머지 금액

3,824만원만 주셔야 합니다.

 

22%인 176만원이 기타소득 원천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가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해당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반영되어 5년간 무형자산상각비로

처리되어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즉, 4천만원을 2016년 1월 1일에

권리금으로 지급하고, 장부상 영업권으로

반영되며, 향후 5년간 매년 8백만원씩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업자가

권리금에 대한 세금 신고 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와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의하실 점은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장부상 세무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를 꼭

챙기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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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와 결손금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알려드렸었는데요,

 

종합소득세 1년동안 세법에서 열거한 소득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사업, 연금소득)이

발행한 경우, 개인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총 5단계(6% ~ 38%)세율로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우선 종합소득금액은 각 소득의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각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란, 업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매출액 등)에서 용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 중에서

결손 즉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자금액은 다른 타소득에서

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300만원이

결손이 소득금액으로 확정되고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에서

사업소득금액 결손금액인 300만원을

차감하여 결과적으로 2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의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소득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금액과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여 올해 공제를 받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향후 10년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거 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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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장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신고 시 체크할 항목들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는 1년간의 수입금액과

경비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만 하는 것이며,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년 면세사업장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이나, 올해 2019년은

일요일로 인하여 1일까지

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단, 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고를 대충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럼 면세사업장 신고 시 어떠한

항목들을 체크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매출편)

 

 

 

 

 

첫번째!

수입금액명세서(매출액)을 작성하는 경우,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작성되는 수입금액(매출액)은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수입금액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즉,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2018년에 대한

수입금액은 확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게 되면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병의원이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을 2억으로 신고하고,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2억 5천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한다면, 면세사업장 신고 시

과소신고한 5천만원에 대하여 0.5%의

가산세인 25만원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서 작성 시

결제수단별 매출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총 수입금액(매출액)에 대해,

계산서 발행 매출액/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지로매출액/

금융기관 수납액/그밖의 매출액

(현금매출)로 구분하여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계산서 발행금액 수입금액은

제출하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의 계산서

발행금액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금액의

합계액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대상

사업자인 경우, 결제수단별

수입금액(매출액) 구성명세 작성시

현금매출(서식 : 그밖의 매출로 표기)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

사업자인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아닌 현금매출 금액으로 신고한다면,

해당 현금매출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여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소명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에 대하여서는

50%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경비지출

내역 기재시 체크할 항목들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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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개인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2월 11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

(겸영사업자 포함)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매년 연초에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올해는 2월 10일이 주말인 관계로

2월 11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참고로 법인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법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 및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면세사업장현황신고 기간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내역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즉 2018년의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내역을

2019년 2월 11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중에 폐업하거나 휴업을 한

면세사업자도 신고대상입니다.

 

그런데 면세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는데요!

 

해당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아래의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배, 연탄, 복권, 우표, 인지, 우유 소매업자

 

-연예보조서비스, 자문/감독/고문료/

꽃꽂이교사 등 인적용역제공자

 

-보험대리

(전년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자)

 

-유흥접객원/댄서,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서적판매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기타모집수당

 

-농축수산물 납세조합 가입자로서

납세조합이 일괄하여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만약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불이익은?

 

1.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매출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 모든 사업자가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업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2.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거래누락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 등이

누락되어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되지 않은 거래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도 복식부기 의무자만이

적용되는 것이며,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개인면세사업자 분들은 다가오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잘 준비하셔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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