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부가세)

일반과세자의 세무신고 종류를 알아보려 합니다.

 

내용에 앞서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

영상을 시청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과세자 세무신고 종류 알아보기

세무신고는 이지샵 | 안녕하세요? 셀프세무관리 프로그램 "이지샵 자동장부" 에서 준비한 1분 세무상식 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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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매출/매입 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기간은 1월에서 6월까지의 내역

7월 25일까지 해야되며, 7월에서 12월까지의

내역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해야됩니다.

 

매출시 받은 부가세에서 매입시 지급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 매입 시 지출한 금액이 더 크다면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 개인에게 일어난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며, 사업장 소득을

포함하여 외의 근로소득 등의 다른 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주여야 되니 꼭 기억하세요!


신고기간은 1년간의 소득 내역에 대해

다음연도 5월까지 신고를 해야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세 신고의 경우,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

신고를 하는 것이며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징수한 금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된다는 점이며, 원천세 신고를

한 후에는 별도의 지급명세서 신고도

진행을 해주셔야 되니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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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다가오는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따라서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1월 25일

월요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지난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번 1월에 2020년

1년 동안의 매출/매입거래를 신고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다가오는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하여

매출과 비용내역을 신고해야 됩니다.


과세와 면세사업을 같이하는 겸영사업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며 이번 1월 부가세

신고 시 과세매출액과 면세매출액을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번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대상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기간이란 부가세 신고 시

신고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과 매입 거래에 대해

신고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7월부터 9월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라면,

이번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매입 거래가 신고대상 거래입니다.


예정신고와는 별개로, 10월에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으신

사업자가 있으실 겁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이번 1월에 신고 시 7월~12월까지의 기간동안

부가세 관련 거래에 대해 신고를 해야됩니다.


예정고지납부서를 받고 납부하였다고 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은 잘못된 신고입니다.


만약 예정고지세액 납부서를 받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1월 신고 시에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하여 확정신고를 하시고,

예정고지세액에 대하여 미납된 부분은

확정신고와는 별개로 가산금과 함께 따로

납부하시는 것! 잊지말고 기억하세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환급에 해당하는 경우,

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부가세 만큼의

금액, 즉 환급세액을 돌려받습니다.


만약 10월에 예정신고 시 일반환급으로 신고하여

미환급 받은 경우에는, 이번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됩니다.


더불어 환급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를 한 계좌를 부가세 신고시

기재하여야 됩니다.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를 홈택스>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신청>계좌로 검색하여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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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유형 전환이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1)


우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1년의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 매출액)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여

2019년 1년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부가세 포함 금액)

이상이었다면, 2020년 7월 1일자로 하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반대로 2020년도에 일반과세자로 매출액이

4천 8백만원(부가세 포함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2021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통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 변경에

통지문이 발송됩니다. 통지문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통지가 되며,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하여

발급이 되는데요. 과세유형 변경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기타조회의

과세유형전환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자 번호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유형이 변경되어 다시 발급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2)


이렇게 매출금액 기준 외에 사업자 스스로가

변경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바로 간이과세사업자인 경우에 "간이과세포기"

신청을 통해 일반과세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포기는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즉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9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9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3년간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으실 수 없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간이과세유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매출금액은 당연히 4천 8백만원 이하여야겠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 "재고매입세액공제"라는 것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재고매입세액공제"에 대해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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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부가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시간에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영세하고 소규모인 사업자들의 세금신고와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과세유형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반과세자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6개월마다(7월, 1월) 부가세 신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1월~12월의 매출/매입 거래내역을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상거래상 일정규모가 있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거래가 일반적이지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어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려하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 불편한 점은 간이과세자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 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할 수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부가세 신고 시

일정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불비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이더라도 면세물품을 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은 하실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계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적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0%로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가

매출액(공급가액)의 10%가 적용된다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공급대가) 10%의 부가세에서

업종별로 부가가치율(5~30%)가 적용되어

실질적으로는 0.5~3%가 되게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과세자가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면 간이과세자는 0.5~3%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같은 매출액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매입보다 적은 경우,

다시말해 환급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을 받지는 못합니다.




정리하자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에 대한 부담 및

세금부담은 적습니다. 하지만 사업규모가 커지고

거래처를 활성화하는 경우는 단점들도 있는데요.

이는 앞에서 얘기드린 것처럼 일반과세자로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사업하는 중에 일반과세자로

유형변경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간이과세 포기가

가능하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세무서에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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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재고납부세액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면 적용되는 재고매입세액공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과세유형전환일은 7월 1일자로,

부가세 신고는 7월의 확정신고기간에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변경된 경우에는 7월에 있는 확정부가세

신고기간에 상반기(1월~6월)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내년 1월

하반기(7월~12월)의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부가세 신고기간에 상반기(1월~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하반기(7월~12월)의 매출, 매입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죠!




만약 간이과세포기를 하는 경우라면

간이과세포기를 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간이과세자 과세기간동안의 매출과 매입

거래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월 간이과세포기를 하여

9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9월 25일까지 1월~8월 매출, 매입 내역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9월~12월까지 매출과 매입

거래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로 변경 후의 납부세액계산에 있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과세유형 전환시

"과세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해당 신고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과세유형변경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상품, 제품, 재료), 건설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입니다.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고품 등은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증빙을 받고 부가세를 지급하고 구입한

재고품 등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보유중인

재고품 등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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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비하여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의 달인데요,

신고 대상자라면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1기 확정신고는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신고를 해 주시면 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내년 1월 25일에

올 해 1년치에 대한 신고를 한번에

해 주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아니므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 대상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이며

일반과세자라면 1 ~ 6월에 대한

매출/매입내역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 중 1 ~ 3월까지의 내역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당 기간을 제외한 4 ~ 6월에 대한

내역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예정신고와는 별개로 4월달에 관할 세무서에서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서를 통하여

금액을 납부한 경우 1~6월에 대한 내역을

신고해 주시면 되며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계산된 납부세액에서

차감되어 차액만큼만 납부를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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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과세유형전환 입니다.

과세유형전환이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기준은 1년의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금액 매출액)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만약 예를들어 2017년년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여, 2017년 1년동안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부가세 포함금액) 이상이였다면,

2018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반대로 2017년도에 일반과세자로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부가세포함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018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과세유형 변경이 되는 공급대가의

매출액 금액은 면세매출액은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보통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 변경에 대한 통지문이 발송됩니다.

통지문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통지가되며,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하여 발급이 됩니다.

 

과세유형 변경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기타조회의

과세유형전환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번호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유형이

변경되어 다시 발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출금액 기준 외에 사업자

 스스로가 변경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간이과세자로서 일반과세자 변경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사업자인 경우에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을 통해

일반과세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포기는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즉,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다음해 1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관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다음해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동안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간이과세유형을

적용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매출금액은 당연히 4천 8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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