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씨는 사업을 하면서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다 보니,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이 절세 방법 중의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가산세 규정이 많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여, 그 많은 가산세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시간에는 주의해야 하는 가산세 규정에 대해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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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전자동씨~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가산세라는 것이 뭔가요? 제가 세금과 관련된 것들을 알게되다 보니, 가산세에 대해서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근데 가산세 종류가 한두 가지인 것 같지가 않네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이 이제 세금신고에 대해서 어는 정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산세를 얘기하시는 걸 보니 말입니다.

진지한 : 전자동씨가 세금신고 관련해서 알려줄 때마다, 주의해야 하는 가산세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전자동 : . 맞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 동안 주제별로 알려드렸던 가산세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산세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래 내야 할 세액에 더 추가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진지한 : 그럼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잘 지켰을 때는 해당이 없는 것이네요. 그럼 전자동씨, 세금 신고를 할 때 혹시나 실수 등에 의해서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하는 것들 좀 알려주세요

전자동 : . 우선 중요한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앞서서 얘기 드린 것에서도 많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관련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누락하였다면, 누락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매출액) 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 공급받는 자(매입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폐업자/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그럼 제가 만약 1천만원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거래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누락하였다면 , 공급가액 1천만원에 1% 가산세가 적용되어 1십만원에, 부가가치세 1백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전자동 : . 맞습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성실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10%적용됩니다. 즉 원래 신고하고 납부해야 했던 부가가치세 1백만원에 대해 10% 1십만원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하였어야 했는데, 납부가 늦어진 것에 대해, 늦어진 날짜 수만큼 납부세액의 3/10,000을 일수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애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더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지한 : 그러면, 결국은 매출을 누락하게 되면, 적용되는 가산세가 여러가지이네요그러면, 이렇게 매출이 누락된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바로된 매출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가요?

전자동 :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만약 매출이 누락되어 신고되었다면, 가능한한 빨리 수정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가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하시는 경우에는 최대, 가산세의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전자동 : 그리고 만약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가산세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인건비 관련해서 알려드리면서 그때도 강조해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진지한 : ~아르바이트생(일용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제출하고, 일반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해서 매년 3 10일까지 제출하는 거 맞죠?

전자동 :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급명세서 신고를 놓치는 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금액 총액에 2%의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무척 큰 편입니다. 급여로 나가는 비용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만약 가산세가 적용되면 당연히 가산세도 큽니다.

진지한 : 그리고 증빙 관련된 가산세도 있었던 거 같은데요….

전자동 : . 맞습니다. 바로 정규증빙이 없는 3만원 초과 비용금액에 대해 2%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증명불비 가산세이죠.

진지한 : 물건등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의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인 거 맞나요?

전자동 : 네 맞습니다. , 소규모 사업자(신규개업자 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미만인 경우등)는 증명불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그럼 소규모 사업자는 증빙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전자동 : 여기서 증명불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은,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규증빙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송금영수증, 거래명세표등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얘기 드린, 가산세 중에 납부불성실이라는 가산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납부일이 정해져 있는 세금의 특성상, 해당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만큼 늦어지는 날짜만큼 이자처럼 가산세가 일수로 늘어나는 겁니다.

진지한 : 그럼 제가 1 25일 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1백만원을 납부했어야 하는데 날짜를 놓쳐서 1 31일에 납부하면 어떻게 된는 건가요?

전자동 : 그런 경우, 1백만원에서 0.03%에 해당하는 300원에 늦어지는 날짜수를 곱합니다. 날짜수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로 300원에 6일을 곱한 금액이 1,800원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됩니다.

진지한 : 가산세는 어렵고 복잡하네요.

전자동 : . 세법에서 가산세 규정은 무척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번에 모두 이해하기 보다는 차근차근 필요할 때 마다 체크해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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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3_1&ch=comm2&no=30&page=1&sn=&ss=&sc=&old_no=29&old_id=_column_403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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