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세금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장부작성이란?

 


세금신고를 위해서 장부작성을 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합니다. 기장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부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장부에 작성된 내용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부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추계과세"라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에 의해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장부작성의 혜택은?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추계과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작성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드리면, 사업초기에는 시설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에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신규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경기불황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난 것을 인정받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부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이

잘 되지 않을때도 있고, 또는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세무서는 사업자의 말만 듣고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장부와 사업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적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내역을 장부작성하여 종소세

신고를 하면, 이후에 사업이 번창하여 이익이

발생되는 사업연도에 올해 발생한 적자금액을

활용하여 이익이 난 사업연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월결손금 공제'라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해

해당 연도의 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연도의 적자금액(결손금)에

대해 앞으로 15년간 발생하는 이익(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천 8백만원 미만 사업자와 당해 신규사업자 제외)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의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추계로 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복식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매출액 등)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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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하는 이지샵입니다!!


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오늘은 이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서는

관할세무서에서 2015년 1월~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11월에 고지하는데, 이것을

소득세 중간예납이라고 한답니다.



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관할세무서가 고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 중간예납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라 합니다.


즉,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되는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소득이 작년보다 저조하여

중간예납세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반기결산을 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상황에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중간예납세액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지 않았으나

중간예납추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있어요!


바로 해당연도 신규사업자인데요!

신규사업자인 경우는 중간예납 세액이

고지되지도 않으며 따로 신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대상이

아닌 사업자로, 직접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대상자가

1월~6월 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적자 등으로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않아도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으나,

추계액 신고 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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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공동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는

추가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업계약서에는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인적사항과

손익분배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업자 기준이 아닌,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장에

공동사업자로 구성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된다는 말인데요.


즉, 하나의 사업장에 3명의 공동사업자로

이루어진 경우는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해당 사업장의 총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해 신고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신고시에는 공동사업자와

1인 대표사업자의 경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종합소득세 신고


결론부터 얘기드리면, 소득세 신고는

공동사업자 별로 각각 신고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에 제출한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손익으로 분배하여 각각 공동사업자가 다른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억인 경우에 공동사업자 3명의 손익분배비율이

40:30:30이라면 각각의 소득금액은 4천, 3천, 3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 해야만 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자중에 공동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공동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것이죠~


만약 연도중에 공동사업자의 구성이 변경되거나,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에

해당 내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동사업자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 그대로

사업장 매출 및 매입내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의 경우에 변경전과 변경후로

손익을 산출하여 각각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인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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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란,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소득금액의 일부를 차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소득공제 금액은 사업자와 근로자 여부에

따라서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에 대해서 사업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도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금액에서 각 소득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면 세금계산대상

금액인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과세표준에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산출세액이 나오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진행합니다.


세액공제/감면이란?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의 세액을 차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와 비슷하지만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차감을 시키는 것이며 세액공제/감면은

세액에서 차감시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단계에서도 사업자인 경우와

근로자인 경우 각각 받을 수 있는 항목이

틀려지게 됩니다.


예시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인

보장성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사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노란우산공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항목 중

기부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자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처리하는 방법이 틀려지게 되는데요!


먼저 근로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단계에서

납부액의 일정율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에 대한

내역을 세액공제로 처리를 할수는 없으며

장부에 필요경비(비용)으로 기재하여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비용처리가 되게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항목이 없다면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 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감면 단계까지 적용된 금액에

중간예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한

세액과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세액을 차감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액을 6월 1일 월요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없으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완료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부금 신고 시 주의점

및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도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위험이 있으니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하신 분은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게 준비해주시고,

이미 신고를 하신 분들은 6월 1일까지는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수정이 가능하니

잘못 신고한 내역이 없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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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죠!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가 계시다면 서둘러서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사업내역에 대해 장부를 잘 작성하시고,

신고기한인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장부작성을 미리 잘 하셨더라도

종소세 신고기간을 넘겨 신고를 하시면

기한 후 신고가 되어 가산세 적용 대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까지 하는 것이며,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31일

자정(24시)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8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자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식들을 등기우편으로 5월 31일까지

발송하시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것입니다.


즉, 우편발송을 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기준이 아닌

우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이 신고일입니다.


부득이하게 신고를 못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즉 6월 2일에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는

(산출세액-기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의 금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이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면

(산출세액-기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참고하실 점은 신고기한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무신고가산세 50%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6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50%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않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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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추계신고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장부가 없는 경우 추계신고로 들어가는 방법

있는데요. 비용금액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며,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장부상에 기재된

비용금액이 없으므로 국세청에서 정하는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가 들어갑니다.




즉, 추계신고 시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나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신고된 수입금액 등에 국세청에서 정하는

경비율만큼이 수입금액에 적용되어 해당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고 수입금액의 나머지는

소득금액(즉 이익)이 되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추계신고 방법에서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정하는

경비율을 지칭하는 것이며,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경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즉, 단순경비율 적용시 세금이 적어지는 것!


그러나 유의할 점은 경비율 선택을

사업자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별로 금액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일까요?



첫번째, 해당 과세기간(2019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며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즉 2019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더라도 2019년

수입금액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금액은

이전에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직전 과세기간(2018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18년

사업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사업자와

전문직 자격자(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한의사, 법무사, 노무사 등 자격사)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의 경우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려우며,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지송 동영상이벤트 안내]

이지샵에서 준비한 이지송이벤트입니다^^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벤트

상세내용을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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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결손금 공제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따라오시죠~~!!



이전에도 한번 알려드렸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세법에서 열거한

6가지의 소득(이자, 배당, 근로, 기타,

사업, 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총 5단계(6% ~ 38%)세율

누진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내겠죠!


우선 종합소득금액은 각 소득의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각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매출액 등)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중에서 결손

 즉,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자금액은 다른 타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300만원 결손이

소득금액으로 확정되고,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500만원에서 사업소득금액 결손금액인 300만원을

차감하여, 결과적으로 2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의 결손금

타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소득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금액과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여 올해 공제를 받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향후 10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거 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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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결손금 공제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란?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세법에서 열거한 소득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사업, 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총 5단계(6% ~ 38%)의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이죠!




위의 흐름과 같이 종합소득세

금액부터 시작하여 세액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이라 함은

각 소득의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인

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매출액 등)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이라고 하며,


이렇게 각 소득별로 구한 소득금액을

합한 것이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각 소득별로 구한 소득금액 중에서

결손 즉,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적자금액은 다른 타소득에서

공제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300만원 결손이

소득금액으로 확정되고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500만원에서 사업소득금액

결손금액인 300만원을 차감하여 결과적으로

2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의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 올해 개정세법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소득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손금이 발생하여 올해 공제를 받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향후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단,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는


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할 수는 없으며

해당 결손금은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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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소득세 중간 예납의 달이며,

관할세무서로부터 소득세 중간예납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고지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2019년 1월~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11월에 고지하는데,

이것을 소득세 중간예납고지라고 합니다.


해당 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 납부고지서 발부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9년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신규사업자,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자, 인적용역제공 사업자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작년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관할세무서가

고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 중간예납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라고 합니다.


즉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되는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소득이 작년보다

저조하여 중간예납세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반기결산을 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상황에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중간예납세액에 대해 가산금(3%)이

부과되고, 1개월 경과시 마다

중가산금(1.2%)이 부과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이 아닌 사업자로, 직접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가

1월~6월 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

적자 등으로 소득금액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에 따른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시

납부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납부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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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에 신고,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때, 체크해야할 부분이 바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입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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