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세금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장부작성이란?

 


세금신고를 위해서 장부작성을 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합니다. 기장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부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장부에 작성된 내용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부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추계과세"라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에 의해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장부작성의 혜택은?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추계과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작성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드리면, 사업초기에는 시설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에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신규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경기불황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난 것을 인정받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부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이

잘 되지 않을때도 있고, 또는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세무서는 사업자의 말만 듣고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장부와 사업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적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내역을 장부작성하여 종소세

신고를 하면, 이후에 사업이 번창하여 이익이

발생되는 사업연도에 올해 발생한 적자금액을

활용하여 이익이 난 사업연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월결손금 공제'라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해

해당 연도의 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연도의 적자금액(결손금)에

대해 앞으로 15년간 발생하는 이익(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천 8백만원 미만 사업자와 당해 신규사업자 제외)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의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추계로 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복식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매출액 등)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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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5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완료하여야 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이미 지난 3월에

법인세 신고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법인세 납부시 법인세에 부가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소재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마다

납세의무가 부과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된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도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와 납부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의 경우에는 시도 이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위택스를

용하실 수 있는 시간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는 평일 및 휴일의 경우에는

06:00~23:30에 하실 수 있으며, 납부는

07:00~23:30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때 제출하던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올해부터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여,

법인사업자들의 신고편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첨부서류(재무제표, 세액조정계산서, 인분명세서 등)

가 미비된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 이부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작년부터 내국법인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를 실시하여 올해 법인지방

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가 필요한데요.

 

지방소득세 납부시는 필히 주소를 확인해야됩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를 위반하여

신고, 납부하여도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주소지 시, 군을

달리하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합니다.

 

단 서울시, 광역시 기타시내에서 구를 달리하여

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분들은 잊지마시고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꼭 하시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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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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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지원금을 받을때

해당 기관에서는 용도에 맞는 증명서류를

요청하죠!

 

그렇다면, 해당 요청 서류들이 사업자의

어떤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내역을 증명받을때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2. 휴업사실증명

휴업 사실 확인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3. 폐업사실증명

폐업 사실 확인을 증명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4.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5. 납세사실증명

납세자의 국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고자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6.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근로소득 포함)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7. 소득확인증명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ISA)

 

ISA 가입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하고자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9.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10.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신고할때 부속서류로 제출한 표준재무제표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11.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12.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개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증명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13. 모범납세자증명

모범납세자 수상내역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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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쇼핑몰(전자상거래, 오픈마켓)의

세무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온라인쇼핑몰, 오픈마켓 사업자의 세무신고

세무신고는 이지샵 | 안녕하세요? 셀프세무관리 프로그램 "이지샵 자동장부" 에서 준비한 1분 세무상식 입니다. 오픈마켓 이나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사업자 분들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

tv.naver.com

오픈마켓이나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업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출액은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매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해주어야 된답니다.

 

각 오픈마켓과 pg사의 정산시스템을 참고하여

고객의 결제수단별로 잡아주셔야 되며,

이때 발생한 수수료는 비용으로

따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내역

7월 25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내역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만약 매출액을 잘못 입력하게 되면

과소신고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에 대해 꼭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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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는

신고보다 좋은 점들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1. 신고서 작성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각종 서류에 대해 전부 입력을

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예로 들자면 1년간 일어난 매출과

매입 내역에 대해 각각 제무제표를 입력해야되며,

접대비, 기부금 조정 등의 여러가지 내역에 대해

각각 일일이 입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3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건별로 해당 거래내역을

전부 입력해야 되는데, 1년간 일어난 비용건수가

적지도 않을텐데 증빙을 전부 찾아 하나씩

입력을 한다면 입력시간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지샵을 통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주기 때문에 위의

데이터를 여러번 입력할 필요가 없답니다!

 


2. 세액공제


홈택스를 통한 신고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확인하여

입력을 해야되며, 반영을 위하여서는

공제세율, 한도 등의 어느정도의 세무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지샵을 통한 신고의 경우는

각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신고서 상 반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

 

 

따라서 세무를 접해본 적이 없는 사업자들도

쉽게 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3. 장부작성


장부는 실제 사업장에서 일어난 매출/매입

내역을 가지고 1년치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하는 서류와는 별도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에

대하여서는 지원이 되지만, 이 장부작성에

대하여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신고와는 별도로 매출/매입을

하며 발생한 증빙을 가지고 하나하나

장부상에 입력을 해야되며, 사업장이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회계원칙에 맞추어

거래내역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분개'를 통하여 거래를 입력하고

이를 통한 제무제표도 작성해야 됩니다.

 

글만 보아도 상당히 어려워 보이시죠?

 

하지만 이지샵 자동장부

세무신고와 장부작성이 전부 지원되고 있으며

매출/매입 내역을 전산으로 자동으로 불러와

힘들게 직접 입력을 하실 필요없이 몇번의

클릭만으로 전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 입력 시 가계부처럼 한줄만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회계적인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누구든 쉽고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지샵 자동장부를 이용하여 신고하게 되면

홈택스를 통한 신고보다 훨씬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이로인해 현재

만명이 넘는 사업자 분들이 저희

자동장부를 통하여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세무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도 월 1~2만원으로 저렴하며,

실시간 상담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있으니, 사업을 하신다면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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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하며 소통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가 얼마전에 마무리 되었지만,

사업자분들이 면세와 영세율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어 오늘은 면세와

영세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간혹 사업자분들이 면세와 영세율에 대해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거나 잘못 알고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와 세금계산서

거래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

 

따라서 면세사업자 즉, 면세물품이나 면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간 거래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신 계산서라는 것을

발행해야 되는데요! 단, 면세사업과 관련해서

과세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영세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기는 하나, 부가가치세 세율이 특이하게

0"이라는 부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원래 10%입니다.

하지만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매출액에

대해 0%의 부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이 모두

영세율을 적용한 대상거래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납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단계 더 나아가, 영세율 매출을 하기위해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를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며

환급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영세율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나,

단,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입세액이 있다면 전액 환급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이유로 면세사업자들이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사업거래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정규증빙을 받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과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주로 수출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에 한하며,

면세사업자는 면세포기를 하지 않는 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도 과세

사업자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단, 매입세액에 대해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을 받는 것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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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2020년도 중에 한번이라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를 3월 10일까지 해야됩니다.

 

근로소득을 받고 2020년도 중에 중도퇴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직원과 급여를

지급한 내역도 지급명세서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한 직원의 근로소득이

신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2020년도 중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퇴직소득 직브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2020년도에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자란?


흔히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면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데, 이렇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020년에 근로, 사업,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세 신고와는 별도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되는데, 각 소득별로 2020년 1년동안 지급한

금액이 신고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해동안 지급한 총 금액(비과세 제외)에

대해 2%의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가산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됩니다.

 

신고기한을 불가피하게 놓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50%의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1%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월 10일까지 근로, 사업,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기한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또 한가지! 만약 2월에 인건비 지급하신

내역이 있거나,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대상이 있는 경우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도 잊지마세요!

 

원천세 반기별 납부대상자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신고는 3월 10일까지 동일하게

하는 것이며 원천세 신고는 7월에 하시면 됩니다.

 

단, 반기별 납부대상자가 직원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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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매출액) 기재 시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면세사업자의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의 경비와 관련하여

신고할때 체크사항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번째는!

사업장 관련 경비지출액에 대해

정규증빙 수취분에 해당하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의 수취금액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가 필요합니다.

 

계산서 수취금액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상의

금액과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되며, 정규증빙

수취분 비용금액이 총 비용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관할세무서로부터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여부나 가공경비에 대한 의심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연간 기본경비 기재 시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그 외의 경비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임차료는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차경비내역에

대하여 지급내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매입액은 원재료와 상품 등을 구입하는

매입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사업용 건물과

차량 등 고정자산 구입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란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대상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그 밖의 제경비로 기재하는 것!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시 업종별로

제출하는 신고서 종류는 조금씩 다릅니다.

 

업종이 다르더라도 공통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고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입니다.

 

병의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추가

작성하여야 되는데요!

 

병의원 중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등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추가작성하여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이라면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단, 대표자 및 공동사업자 구성원 각각의

지분별 수입금액을 따로 작성/신고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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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하는 이지샵입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데요. 대신에 개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해야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세금에 대한

납부사항은 없으므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는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면세거래 매출만 발생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과세거래 또는 과세와 면세의 거래

매출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는 과세사업자 입니다.

 

면세사업자란 매출의 사업대상 거래가

면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 업태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등록증이

발부되는데요! 발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가 과세사업자와 달리

4번째 자리가 9로 시작한답니다.

 

면세거래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죠~

따라서 매출 시 부가가치세 10%가

판매가격에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면세제도를 두는 이유는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이거나, 의료용역 또는 교육용역 등에

면세제도를 적용하여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면세대상 거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기초 생활필수품 및 용역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농/축/수 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은 면세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 중 항공기,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2. 의료보건용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하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미용을 목적으로 시술받는 쌍커풀 수술, 지방흡입, 코성형 등이 있습니다.

 


3. 교육용역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고 설립된 학교, 학원 등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4. 주택의 임대용역


일반 상가 등의 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 이지만 주택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그 외에도 인적용역,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대상 거래입니다. 지금까지 이지샵과

면세대상 거래가 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죠!

면세사업자분들은 오늘 내용 기억하셨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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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분들~~ 안녕하세요^^

세무상식으로 소통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업을 준비할때 사용한 비용에 대한

부가세 처리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 영상 시청하고 오세요!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비용처리

세무신고는 이지샵 | 안녕하세요? 셀프세무관리 프로그램 "이지샵 자동장부" 에서 준비한 1분 세무상식 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전에 지출된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어 처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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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인테리어 등의

준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그때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 번호가 아닌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1~6월, 7~12월/간이과세는 1~12월)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여야 됩니다. 기간을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3월에 인테리어를 하였다면

1~6월의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후인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지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간을 잘 기억해두셨다가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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