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씨는 내년 5월에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개업 후, 사업이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매출이 상승하자 슬슬 세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훈수 사장님은 비용에 관련된 증빙 등을 잘 챙겨두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이번 시간에 바르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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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오훈수 사장님~ 요즘 저는 내년에 하는 종합소득세가 슬슬 걱정이 됩니다. 한번도 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직접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장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되다 보니 세금 걱정도 되네요.

오훈수 : 허허~. 참 행복한 고민이구려. 장사가 잘 되니 세금 걱정을 하는 게지. 장사가 안되면 낼 세금이나 있겠어~

진지한그렇긴 한데, 그래도 뭔가를 알고 종합소득세 절세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거 같아서요.

오훈수 : 비용관련 증빙들만 빠트리지 말고 잘 챙겨 놓으면 될 거 같은데.....

진지한 : 비용관련 증빙들요? 챙긴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는데제가 받은 증빙들이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는 건가요? 제가 어디서 정규증빙만 비용이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오훈수정규증빙? 난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비용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받은 증빙은 다 비용처리 되는 거 아닌가?~

전자동 :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훈수 사장님이 얘기 한신 것처럼 사업에 관련된 비용증빙을 잘 챙기시는 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훈수 : 내 말이 맞네 그려~.

진지한 : 그럼 정규증빙은 뭔가요?

전자동 : ~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진지한 사장님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는 경우,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불하실 겁니다. 그럼 그 상대방은 진지한 사장님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확인을 해주는 증빙을 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정규증빙이라고 합니다.

진지한 : 어떤 것들이 정규증빙인가요?

전자동 :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이 정규증빙입니다.

오훈수 : 나는 가끔 거래하고 대금을 지불하면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대신 거래명세표나 입금표 받는데, 그럼 그건 정규증빙이 아닌가요?

전자동: 거래명세표나 입금표등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정규증빙이 아닙니다. 이러한 증빙서류는 세법에서는 단지 정규증빙을 보완하는 부수적인 서류들입니다.

진지한 : 그럼 제가 물품을 구입하고 정규증빙을 받지 않으면, 대금을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정을 못 받는 건 가요?

오훈수 : 에이~그럴 리가 있겠어. 내가 사업과 관련해서 비용을 썼는데 정규증빙을 안 받았다고 인정을 안 해줄리가 있나~. 그리고 난 받고 싶어도 상대방이 정규증빙인가 뭔가를 안 주려고 하는 때도 있다고~

전자동 : ~ 오훈수 사장님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비용지출이 정규증빙을 꼭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매출을 체크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훈수 사장님께서 사업관련 물품 등을 구입하시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시면, 상대방 사업자는 그에 해당하는 정규증빙을 발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규증빙은 상대방의 매출을 노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훈수 : 그래서 상대방이 안 해 줄려고 하는 때도 있더라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잖아. 그냥 거래명세표나 간이영수증 받은 걸로 비용처리 해야지 별수 있나~

전자동 : 만약 정규증빙이 아닌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입금표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게 되면 오훈수 사장님이 가산세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오훈수 : 이런~내가 어떤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진지한 : ‘증빙불비가산세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3만원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그 비용금액의 2%가 가산세가 됩니다. 만약 오훈수 사장님이 2012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이 3천만원 이시면 그에 대한 2% 60만원이 가산세에 해당 합니다. , 가산세는 오훈수 사장님이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부분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넣고자 하실 때만 가산세가 해당되며, 만약 3천만원 자체를 신고시 비용에 넣지 않는다면 가산세도 낼 필요는 없으신거죠.

진지한 : 그럼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고 비용에 반영하던지, 아니면 비용을 포기하고 가산세를 내지 않던지 그렇게 되는 거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진지한: 근데 적은 금액들도 일일이 어떻게 다 정규증빙을 받나요? 좀 불편한데요

전자동 : 그렇죠. 그래서 건당 3만원까지는 정규증빙을 받지 않으셔도 비용처리 하는데 가산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접대비인 경우는 1만원까지 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개업을 했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등) 4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지출증빙불비가산세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진지한 : 그럼 전 올해에 사업을 시작하였으니, 정규증빙에 신경에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전자동 : 물론 정규증빙에 대한 가산세는 해당이 없지만, 이러한 정규증빙은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역할을 하여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그래서 꼭 챙기셔야죠~ 이전 시간에 부가가치세 절세 얘기 드릴 때 알려 드렸었죠~

진지한 : ~맞습니다. 제가 깜박 했네요~ 정규증빙은 부가가가치세 신고 할 때도 절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도 절세가 되니 꼭 챙겨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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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씨는 매달 자신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으며, 직원들을 고용하여 그에 해당하는 4대 보험료도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지 않은 4대 보험료가 사업 관련하여 어떻게 비용으로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4대 보험 관련하여 세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전자동씨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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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오훈수 사장님~ 제가 요즘 매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꽤 되는 거 같아요~ , 직원들을 채용하다 보니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까지 매달 납부하고 있는데 꽤 부담이 크네요.

오훈수 : 그렇지 . 4대 보험료가 만만치가 않아. 아마 진지한 사장은 직원들이 요즘 부쩍 늘어서 더 부담이 가겠구려~

진지한 : 전 궁금한 점이 이렇게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등이 세금관련 해서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비용처리가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오훈수 : 글쎄~ 내 생각에 직원들 관련되는 4대 보험은 비용처리가 될 거 같은데, 사업주 본인 보험료는 아무런 혜택이 없을 거 같은데…..

진지한 : 그런가요. 전자동씨에게 자세히 물어 봐야겠네요

전자동 : .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진지한 사장님이나, 오훈수 사장님 모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고 계실 겁니다. 이 두 가지 보험료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두가지 보험료 모두 비용으로 반영되는 건가요?

전자동 : 그건 아닙니다. 매달 납부하는 사업주의 건강보험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계정항목으로 비용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보혐료는 비용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보험료라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오훈수 : 건강보험료가 비용으로 반영되는 것은 알겠는데,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공제로 반영 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그려~

전자동 : 2012년에 사업을 하시면 내년 2013 5월에 종합소득세라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때 종합소득세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이 종합소득세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그럼 제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잘 챙겨야겠네요~

전자동 : . 맞습니다.

진지한 : 그럼 제가 고용하는 있는 직원들에 대해 납부하고 있는 4대 보험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전자동 : 직원들이 진지한 사장님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납부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진지한 사장님 사업관련 비용에 반영됩니다.

진지한 : 그러면 제가 매달 납부하고 있는 직원들 4대보험 전액을 모두 경비처리가능 한 건가요?

전자동그건 아닙니다. 4대보험 종류별로 조금씩 비용에 반영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직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가 1/2, 근로자 본인이 1/2을 각각 나누어 부담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실 때,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의 보험료는 사업주의 사업관련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진지한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국민연금은 해당 직원의 신고소득월액의(기준소득월액) 9%, 근로자 본인이 4.5%를 부담하고, 사업주가 4.5%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해당 직원의 신고소득월액의(보수월액) 5.8%로 근로자 본인이 2.9%를 부담하고, 사업주가 2.9%를 부담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되는데,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6.55%에 해당합니다.

진지한 : 장기요양 보험료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건가요?

전자동: ~ 장기요양보험료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만약 직원의 건강보험료 신고소득월액이 150만원이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건강보험료 43,500(150만원의 2.9%), 장기요양보험료 2,840(43,500 6.55%)원을 합한 금액인 46,340원을 부담하고, 이와 같은 금액인 46,340원을 근로자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부담한 46,340원은 비용처리 됩니다.

진지한 : 그럼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 ~고용보험료는 직원 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직원의 신고소득월액에 대해 사업주가 0.8%(실업급여 0.55% + 기타 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근로자 본인은 신고소득월액의 0.55%(실업급여분)를 부담합니다.

진지한 : 그럼 사업주가 부담한 고용보험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전자동 :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근로자 부담 분은 없으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데, 부담한 전액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그럼 제가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저의 보험료와 사업주 부담 분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4대 보험료가 결국은 제 사업 비용에 반영이 되는 것이네요~

전자동 :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 하실 점이 각 4대 보험 별로 직원들의 가입기준입니다.

오훈수 : 일용직이면 가입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전자동 :    사업자 분들이 그 부분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4대 보
험은
거의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몇몇 적용제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진지한 :    적용제외 대상자라면, 4대 보험 가입신고를 안 해도 되는
직원인가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건이 엄격하며,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알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15시간)미만인 직원이 제외 대상이며, 65세 이상이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서 제외대상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의 경우에도 1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일부 건설업 관련등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오훈수 : 근무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도 그럼 4대 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전자동~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도 4대 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제가 앞에서 알려 드린 3개월 근무기간 기준은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이고, 원칙적으로는 4대 보험에서는 일용직근로자도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진지한 : 만약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 만약 가입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시에는 사업주에게 4대보험 공단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 4대보험 가입제외대상자는 거의 없는 거 같네요

전자동 : . 4대 보험 제외대상자 선별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런 경우 관할지사에 직접 상담하는 방법이 있고, 좀더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무사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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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씨는 지난 시간에 직원들의 급여에 대한 신고인,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에 대해 전자동씨로 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는 원천세 신고를 매월 하지 않고, 6개월에 1번씩 할 수 있는 경우와, 직원들 급여 관련하여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전자동씨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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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전자동씨~ 지난 시간에 알려주신 직원들 급여 관련하여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는 신고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한,두명 또는 많아도 20명이 넘지 않은 개인사업장에서 원천세 신고를 매달 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네요~

전자동 : ~ 아마 부담이 되실 거에요~ 특히 이제 막 사업 시작하셔서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으실 텐데, 매달 초에 세금신고하고 납부까지 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죠~ 또 깜박하고 신고기한을 놓쳐 버리기도 쉬운 일이죠~

진지한 : 그럼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오훈수 : 별다른 방법이 없을 거 같은데~ 세법이 우리 사업자 입장을 뭐 생각해주나~

전자동 :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진지한 : 그래요? 어떤 방법인가요?

전자동 : 바로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제도라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진지한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제도가 뭔가요?

전자동 :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제도란 6개월에 한번씩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진지한씨가 반기별 신고납부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직원들에게 급여 지급한 것을 모두 합쳐서 7 10일까지 한번만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신 급여는 그 다음해 1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시는 겁니다. 즉 직원들 급여 지급한 것에 대해 반기별(1~6, 7~12)단위로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 그런 반기별 납부제도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전자동 : 그렇지 않습니다. 반기별 납부제도를 이용하시려면 일단 신청요건과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진지한 : 신청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 ~우선 신청을 하시려면 직전 연도(과세기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수가 20인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훈수 사장님의 경우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신 경우이니, 2011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를 매달 말일 자로 체크하여 12달을 합하여 보니 24명이었다면, 24명을 12개월로 나누면 2명이 나옵니다. 바로 이 2명이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되는 겁니다. 즉 쉽게 생각하시면 한달 평균 직원이 20명을 넘지 않으시면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지한 : 그럼 저도 반기별 납부 신청이 가능하겠네요?

전자동 : 진지한씨 경우에는 올해 사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기별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매달 고용직원수가 20명을 넘지 않으셨다면 내년에 반기별 납부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훈수 : 그럼 제가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동 : ~신청기간은 매년 6월과 12월입니다. 오훈수 사장님께서 이번 7월부터 반기별 납부제도를 이용하시려면 지난 6월에 신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까지 급여 지급 분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내년 1월부터 반기별 납부를 원하시면, 올해 12월에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하시면 내년 1월에 해당 세무서에서 승인여부를 알려줍니다. 승인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급여 지급내역을 7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진지한 : 그럼 저는 언제 신청하나요?

전자동 : 진지한씨는 올해 개업하셨으니, 내년에 적용 받으시려면 올해 12월에 신청을 하시고 1월에 승인이 확정되면 7 10일까지 반기별 납부,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진지한: 아 그렇군요~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원천세에 대한 신고와 납부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원천세에 대해 반기별 신고와 납부를 하시더라도,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일용직 근로자(아르바이트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는 꼭 분기별로 해 주셔야 합니다.

진지한 : ~ 그게 주의할 점이네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듣기론, 직원들 급여 줄 때 세금이 적용 안 되는 항목이 있다고 하던데요

전자동: ~맞습니다. 진지한 사장님이 얘기 하신 데로, 바로 비과세되는 급여항목이 있습니다.

진지한 : 그럼 비과세 되는 항목이 많으면 원천세로 납부할 세금이 적어지는 건가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같은 급여라도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세금이 적어지는 겁니다.

오훈수 : 그럼 직원 급여에 비과세 항목을 많이 넣으면 되겠구먼~

전자동: 그건 안됩니다. 비과세 항목은 세법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대로 비과세로 급여를 주실 수는 없습니다.

진지한 : ~그럼 비과세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전자동 : . 우선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직원에게 매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입니다. 단 사업장에서 사내급식 등의 식사가 제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두번째는 직원이 자신의 소유차량을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경우, 매월 차량 관련 경비로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입니다.

세번째는 직원이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보육관련 항목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입니다.

진지한 : ~ 그렇군요. 이런 항목들을 잘 체크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세를 절세할 수 있겠네요

 

전자동 : ~ 그렇습니다. 당장 이번 달 급여지급항목부터 한번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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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씨는 사업이 번창함에 따라 직원들을 고용하였습니다. 직원들 급여와 관련하여 지난 시간에는 일용근로자에 관한 내용을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알려 주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용직 근로자 외에 직원들 급여 관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세금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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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전자동씨, 지난 시간에 일용직 근로자(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솔직히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라는 단어가 좀 어렵네요~

오훈수 : 나도 좀 어렵구려~. 단어도 생소하고, 무슨 신고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직원 급여 주는 것에 대해 원천세는 뭐고, 지급명세서는 신고는 또 뭔지~

전자동 : ~진지한, 오훈수 사장님. 제가 이번 시간에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진지한 : 원천세 신고가 뭔가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이나 오훈수 사장님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점점 사업이 번창함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실 겁니다. 아마 아르바이트생(일용근로자)을 고용하기도 하고, 일반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 고용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천세(원천징수) 신고/납부라고 합니다.

오훈수 : 근데, 직원들이 가져가는 급여는 직원들 소득 아닌가요? 직원들 소득에 대한 세금을 왜 사업주가 내야 하는 건지 난 모르겠네~

전자동 : ~오훈수 사장님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사업주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직원들이 일하고 받아가는 급여에 대한 세금신고/납부입니다. 즉 사업주가 직원들의 급여에 대한 세금신고를 대신 하고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 그러면 원천세에 해당하는 세금도 직원들이 부담하는 결과인가요?

전자동 : ~맞습니다. 진지한 사장님이나 오훈수 사장님께서 고용하신 직원 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실 때, 급여에 해당하는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에 해당) 나머지 차액 분을 지급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원천세는 급여를 받아가는 직원 분들이 자신의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오훈수 : 아니 그러면, 급여 받아가는 직원들이 각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왜 고용한 사업주가 해야 하는 건가요?

전자동 : 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분들이 모두 개별적으로 일일이 급여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하는 것 보다는, 사업장에서 직원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한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오훈수 : 그럼 진지한 사장이나 나는 직원들 세금신고 대신 해주는 거니까 안 해 줘도 상관은 없겠네 그려~

전자동 : 오훈수 사장님, 그건 안됩니다. 직원 분들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와 납부는 꼭 하셔야 합니다. 대신한다고 해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진지한 : 만약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전자동 : ~원천세 신고와 납부 의무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 즉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그에 대한 가산세를 사업주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인건비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진지한 사장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려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진지한 : 지급명세서 신고는 또 뭔가요? 직원 급여에 대해 원천세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요?

전자동 : 제가 예전에 일용직 근로자(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한 세금신고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서 지급명세서 신고를 강조해 드렸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신고는 원천세 신고가 이루어 진 부분에 대해, 종업원 등의 인적 사항과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 어렵네요~

전자동 :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진지한 사장님이 고용한 직원(일반근로자인 경우)에게 고용한 기간 동안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매달 하십니다. 만약 2012년동안에 해당 직원이 12달을 근무했다면 12번의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3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일반 근로자 형태로 고용된 경우, 지급명세서 신고가 흔히들 알고 있는 연말정산이라는 겁니다.

진지한 : 원천세 신고한 것을 왜 또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전자동 : 안됩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할 때는 총액으로 신고를 하므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했는지는 지급명세서를 통해서 신고하게 되는 겁니다.

진지한 : 지급명세서 신고는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전자동 : 지급명세서 신고를 꼭 하셔야 하는 이유는 가산세가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지한 사장님이 올해 사업을 하시면서 근로자에게 주신 급여가 3천만원 이시고, 매달 꼬박 꼬박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셨더라도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3천만원에서 2%의 가산세가 해당됩니다. 60만원이 가산세가 되는 겁니다. 단지 원천 징수한 것을 정리해서 신고하는 것인데, 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는 가산세가 엄청 큰 겁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그럼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든 일반근로자를 고용하든 원천세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꼭 하여야겠네요

전자동 : ~일반 근로자인 경우, 원천세 신고는 직원에게 월급을 주시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면 되시고,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는 그 다음해 3 10일까지 꼭 잊지 말고 하세요~제가 다음시간에는 원천세 신고를 일년 2번만 할 수 있는 방법과 직원들 급여에 관련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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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사업자, 진지한씨는 얼마 전 부가가치세 신고를 처음으로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천세 신고라는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사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손님이 많아져서 진지한씨 혼자로는 일손이 모자라, 직원들을 채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천세 신고에 대해 옆집가게 오훈수 사장님에게 물어보았으나, 오훈수 사장님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바르게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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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훈수 : 진지한 사장~요즘 장사 잘 되나 봐요?~ 직원이 생겼던데~

진지한 : ~. 손님이 많아지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직원을 좀 채용했어요

오훈수 : 그렇군. 좋으시겠어~요금 걱정이 없겠어~

진지한 : ~ 오훈수 사장님, 안 그래도 그것 땜에 뭐 좀 물어 볼려고 했습니다

오훈수 사장님도 직원들 있으시던데, 직원들한테 급여 지급한거 세금신고 하세요?

오훈수 : 난 다 일용직이라 신고 안해~. 그리고 직원들이 4대보험 가입하면 받는 돈 적다고 그것도 싫어하고, 현금으로 받길 원해서 신고 안하지~. 어차피 난 아르바이트생들이라 신고랑 상관없을걸~

진지한 : 아르바이트생은 일용직인가요? 직원 고용하면 원천세인가 뭔가 신고해야 한다고 들은 거 같은데……전자동씨에게 물어 봐야 겠어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진지한 : 전자동씨 아르바이트생은 세금 신고 안해도 되는 건가요?

전자동 : 제가 오늘은 직원 관련하여 일용직(아르바이트생등) 세금신고에 대해 알려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르바이트생도 세금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일용근로자로 분류합니다.

진지한 : 일용근로자가 뭔가요?

전자동 : 세법에서 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는 1년 미만) 고용되어 일을 하면서 급여를 일당 또는 시간당으로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진지한 사장님이나, 오훈수 사장님께서 시급 또는 일급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해 주는 아르바이트 고용형태가 일용직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오훈수 : 그러면 아르바이트생들 중에 3개월 동안 매일 근무하는 하는 건 아니고, 띄엄띄엄 시간될 때 나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도 3개월을 근무했다고 보는 건가요? 3개월간 나와서 일한 일수를 체크하면 두달도 안 될텐데….

전자동 :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더라도 월 단위로 계속 일을 하는 경우는 그 해당 월은 근무월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정기적으로 출근해서 일당을 받고 3개월간 일했다면 3개월이 근무월수가 되는 겁니다.

오훈수 : 난 이제까지 아르바이트생들 세금신고 한 거 없는데…. 아르바이트생은 세금이 없는거 아닌가?

전자동 : ~일반 사업자 분들이 상식으로 아르바이트생 즉 일용근로자는 세금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용근로자가 아예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도 6%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훈수 :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전자동 : 아닙니다. 오훈수 사장님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닙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와 55%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훈수 :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전자동 ; 만약 오훈수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시고 일당 137,000원을 지급하신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생은 세금없이 137,000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137,000(일당 총액) – 100,000(근로소득공제) =37,000원입니다.

37,000원에서 6%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2,220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220원 55% 1,221원이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

2,220 – 1,221 = 999원이 원천징수로 납부할 세액입니다. 근데 원천징수의 경우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을 매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당 지급액이 137,000원까지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는 겁니다.

물로 그 일당을 받아가는 일용직 근로자는 따로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지한 : ~그런 거군요. 그럼 세금이 없는데 일용근로자에 대해 원천세 신고는 왜 해야 하는 건가요?

전자동 : ~중요한 부분 질문 하셨습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해 원천징수 할 세금은 없지만 꼭 하셔야 되는 신고가 원천세 신고와 분기별로 있는 지급명세서 신고입니다.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는 세금이 없더라도 꼭 해 주셔야 사장님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인건비를 비용에 반영하시면 그에 해당하는 인건비에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가산세를 적용 받지 않으려면 인건비가 비용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진지한 : 그런 제가 만약 1년 동안 아르바이트 생들에게 준 급여가 3천만원이고 이에 대해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60만원에 가산세를 내고 3천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에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전자동 : ~그렇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신고는 분기별로 다음달 말일까지(4월말, 7월말, 10월말,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진지한 : 그럼 원천세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는 다른 건가요?

전자동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IP! 8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납부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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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음식점을 시작한 진지한씨는 음식재료 구입, 거래처 방문등 사업 관련하여 필요한 차량 2대를 사업자 오훈수씨로부터 구입하였습니다. 1대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이고, 나머지 1대는 일반 1.5cc 승용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진지한씨는 두대 차량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로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고, 구입시 오훈수씨로부터 세금계산서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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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오훈수 사장님, 덕분에 제가 사업에 필요한 차를 수월하게 구입한 것 같습니다.

오훈수 : 별말씀을요. 이번 차량 2대 구입하시느라고 비용도 많이 드셨을텐데 , 아마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구입하신 차량들 덕분에 매입세액공제 많이 받으시겠어~

진지한 : ~그래요? 2대 모두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오훈수 : 당연하죠. 진지한 사장님 사업자번호로 구청에 차량등록도 하고, 세금계산서도 적법하게 받으셨으니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죠~

전자동 : 아이쿠~ 오훈수 사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2대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매입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 1.5cc 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진지한 :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전자동 :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가 신고에는 반영되지만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여주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지한 : 2대 모두 사업에 관련해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도 받았는데 왜 1대는 공제받고, 나머지 1대는 공제 받지 못하는건가요? 전자동씨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전자동 : ~. 아마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되실 겁니다. 부가가치세에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지한 : 제가 구입한 차들은 모두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니 모두 영업용 아닌가요?

전자동 : 아닙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업종을 제외하고 단지 사업의 편의성이나 필요에 의해 사업에 이용된다고 하여 영업용 승용차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지한 : 그런 9인승 승합차는 왜 공제 받는건가요 ?

전자동 : 비영업용 승용차이더라도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차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두번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세번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진지한 : 예를 들어 어떤 차종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자동 : 제가 알려드린 3가지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이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차인 마티즈, 모닝, 9인승 이상인 스타렉스, 화물차인 이스타나 벤등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그럼 렌트나 리스하는 경우도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건가요?

전자동: ~렌트나 리스하는 경우도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에 얘기한 3가지 경우를 제외한 승용차등을 렌트, 리스하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습니다.

진지한: 제가 차량을 구입한 이후 유류비나 수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요건에 해당 하였다면, 구입이후 유류비, 수리비등 유지에 관련되는 비용이 모두 공제가능하고,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그와 관련된 유지비도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습니다.

오훈수 : 매입세액공제 받지도 못하는데 그럼 굳이 세금계산서 거래를 해야할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

전자동 :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는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승용차등을 구입하신 비용이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못받고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 차량구입시 들어간 금액을 비용으로 적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꼭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진지한 :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어떻게 반영되나요?

전자동 : 감가상각제도라는 것에 의해 비용처리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설명 드리겠지만, 우선은 차량의 취득시 소요된 가액이 일정기간동안 매년 비용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세가 줄여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오훈수 : 세금계산서 거래는 꼭 해야 겠네요

전자동 :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앞으로 유지와 관련된 비용도 정규영수증을 잘 챙겨야겠네요

전자동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자 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진지한 : 그래요? 뭔가요?

전자동 : ~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것이 오늘 얘기 드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관련된 것입니다.

두번째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진지한씨가 사업과 관련하여 오훈수 사장님에게 식사를 대접하시고 카드결제를 하셨다면,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직원야근식대등을 진지한 사장님이 카드결제하셨다면, 이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식사를 한 곳이 간이과세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제가 이부분은 일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죠~

세번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단 제가 일전에 얘기 드렸듯이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지 않은 거래는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진지한 : 만약 매입세액공지 받지 못하는 것들을 공제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만약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인데도 공제 받으시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적게 내려다 오히려 불필요한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일단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진지한: ~매입세액공제 받지 못하는 것들을 잘 챙겨서 가산세 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절세 방법중의 하나 이겠네요!

전자동 : 맞습니다.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도 절세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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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진지한 사장님은 옆 가게 오훈수 사장님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오훈수 사장님도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할 점과 절세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전자동씨가 저번에 모두 알려드리지 못한 매입과 관련하여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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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동 : 저번 시간에 이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매입과 관련하여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를 하시기 위해서는 매입과 관련된 정규증빙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진지한 : 매입과 관련된 정규증빙은 무엇인가요?

전자동 : ~사업관련 물품 또는 비용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시면서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받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입니다.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등은 정규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입과 관련된 정규증빙을 챙기셔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 매입세액공제는 뭔가요?

전자동 : ~ 매입세액공제는 진지한씨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지한 : ~ 그렇군요. 그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절세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자동 : 우선,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 결제하실 때, 카드결제 하시거나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나요?

오훈수 : 요즘은 거의 카드로 결제하고 있죠. 근데 그거랑 부가가치세 신고랑 관련이 있나요?

전자동 :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발급 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훈수 : 아 그래요? 그럼 가족여행가서 식사한 카드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전자동 : 그건 안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받는 사업 당사자가 모두 간이과세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진지한 : 아 그럼 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도 꼼꼼히 챙겨야 겠네요~ 근데 제가 사업하면서 필요한 농,,,임산물등을 구입하는데 , 이 경우는 계산서를 받았어요. 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동 : . ,,,임산물 같은 경우는 면세에 해당됩니다. 면세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것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있어 구입가액의 일정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이 음식점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인 농.,.임산물등을 구입하실 겁니다. 그 경우 구입하신 농,,,임산물등은 면세재화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산물등을 구입하면서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을 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 그럼 저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이 일반과세자이면서, 면세재화를 구입하시고 계산서를 받으셨으니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업을 하시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아니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진지한 : 제가 과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전자동 : ~ 가지고 계신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진지한 : 그럼 구입한 가액의 10%를 공제받는 건가요?

전자동 : 그건 아닙니다. 음식업이 아닌 경우에는 구입하신 금액의 2/102만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업인 개인사업자는 구입하신 금액의 8/108만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납부한 전기료, 통신비 같은것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전자동 : 매입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명의가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따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용으로 고지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훈수 : 난 전기료 고지서를 세금계산서용으로 받는데 명의는 건물주 명의인데 내가 실제 전기료를 내니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자동 : 오훈수 사장님 같은 경우는 건물주 명의로 고지서를 받으시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한국전력등에 명의변경을 오훈수 사장님으로 하시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훈수 : ~그렇군요. 참 그리고 나는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인가 뭔가 납부서를 받고 납부했던거 같은데 , 얼마 납부했는지도 모르겠네~ 전자동씨 그것도 이번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챙겨야 하나요?

전자동 : 오훈수 사장님, 중요한 부분 얘기하셨습니다. 4월에 납부하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7월 확정신고때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그러니까 납부하실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는 거죠~ 만약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시면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단의 조회,계산 매뉴에서 부가가치세 조회를 클릭하고 거기서 예정고지세액 조회를 하시며 됩니다. 홈택스에서도 조회가능합니다.

오훈수 : ~그렇게 알아보면 되겠군요. 나도 부지런히 부가가치세 신고준비 해야겠어요

진지한 : 저도 이번에 처음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준비 잘 해서 절세 해야 겠어요

전자동 : ~ 두 분다 준비 꼼꼼이 하시고, 마지막 한가지 팁으로 전자신고 하셔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도 꼭 받으세요~


TIP!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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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사업을 개업한 진지한씨는 다가오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에 대해 이런저런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또 절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옆집 가게 오훈수 사장님께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바르게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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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오훈수 사장님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는 다 하셨어요? 전 이번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오훈수 : 나야 뭐 늘 하던데로 하는거지~세금계산서 발행한거, 받은거 신고하고 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 신고하고, 현금매출 신고하고~그럼 되는 거지

진지한 : 그럼 매출은 세금계산서 ,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매출하고, 매입은 세금계산서만 챙기시는건가요?

오훈수 : 그런거지~

진지한 ; 그럼 부가가치세 세금 많이 나올거 같은데…..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시나요? 그거 발행하면 세액공제인가 뭔가 있다고 하던데..

오훈수 : 난 그런거 안해. 번거롭잖아

진지한 :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게 도움을 청해야 할거 같은데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우선 매출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매출은 빠지는 부분 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거래를 한 당사자들이 매출신고와 매입신고가 동시에 되므로,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간 상호대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어는 한쪽이 매출을 누락하더라도 매입자쪽에서 매입신고를 하게 되면, 매출을 누락한 것이 적발됩니다. 매출누락은 바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따라서 매출을 누락하다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당해 건만 추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국세청이 누적관리 해온 매출누락분까지 추징이 되므로 사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진지한 : 그럼 혹시 실수로라도 매출이 누락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동 :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e세로 사이트 또는 홈택스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카드단말기 회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 그럼 이렇게 매출을 성실히 신고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오훈수 : 에이~ 세금에 그런게 있을리가 없지~

전자동 : 아닙니다. 혜택이 있습니다.

오훈수 : 그런게 있어요?

전자동 : ~우선 첫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발급건당 200(연간한도 100만원 )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다는 것은 그 만큼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이미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발행 되고 있지만, 아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매출액)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즉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발행하는 건당 200원씩,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등을 발행하는 매출인 경우 신용카드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신용카드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가 뭔가요?

전자동: 매출을 할 때 신용카드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이는 카드매출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유도하여 숨어있는 현금매출을 양성화 하기 위해 카드매출등은 매출세액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율을 사업자가 납부하여햐 하는 부가가치세액에서 차감시켜주는 제도가, 신용카드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는 카드매출등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3%이며, 간이과세자로서 음식,숙밥업인 경우에는 2.6%공제를 받습니다.(연간한도 700만원). , 영수증 발행 대상업종만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도매, 제조, 부동산 매매등의 업종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진지한: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를 혜택을 받는 업종은 어떤 것들인가요?

전자동: ~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종등이 해당됩니다.

진지한 : ! 그렇군요. 그럼 카드매출등이 많아 질수록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연간 한도 700만원 내에서는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등이 많을 수록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지한: 그럼 매입 부분에서는 어떤 절세 방법이 있나요?

오훈수 : 거래처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말고 더 있을게 없는거 같은데...

전자동 :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입관련해서는 제가 다음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IP! 7월의 주요신고 일정: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세요
7월 31일까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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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3_1&ch=comm&no=2&page=1&sn=&ss=&sc=&old_no=1&old_id=_column_403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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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필요한 가구, 사무기기들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그 장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사업자에게 권리금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준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많은데, 아직 사업자등록 신청전이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아서 ,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친구 오훈수씨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훈수씨도 잘못 알고 있는점 들이 많아,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바르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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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내가 이번에 개업하려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서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는 상태인데, 지금 인테리어 비용이며 사무가구들이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가고 있어, 이것들은 세금계산서를 안받아도 되는 건가?

오훈수 :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어 친구야.

진지한 : 그런가 ? 전자동씨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전자동 :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전자동 :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가 많을 수록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진지한 : 아~그렇군요. 그럼 사업자 등록전이라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자동 : 네, 그렇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거나, 사무기기를 구입하신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고 , 그 기간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기준일이 사업개업일이 아닌 사업자 등록신청일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진지한 : 그런 제가 기존에 사업을 하던 개인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줬는데, 그것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 그 금액이 적잖은 금액인데, 계좌이체로만 하고 따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어요

오훈수 : 내 생각엔 권리금 준건 확실하니까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비용처리 하면 될거 같은데

전자동 :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권리금을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 비용인정을 받으시려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지불하는 진지한씨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면 80%필요경비를 제하고 22%의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급하신 권리금은 영업권으로서 5년동안 상각되어 비용에 반영됩니다.

오훈수 : 에이~권리금 받는 사람이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주지~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그쪽 입장에서 세금 많이 내야하는데, 해 줄리가 없지
전자동 : 네~하지만 진지한 사장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시면 권리금에 대한 비용처리를 전혀 못하십니다.

진지한 : 좀 어렵네요~

전자동 :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 진지한 사장님이 기존 업체 사장님에게 권리금으로 5천만원을 주셨다면, 그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한 사장님은 상대방 사장님에게 5천만원을 주실 때 모두 주시는게 아니고 80%인 4천만원은 제하고, 20%인 1천만원에 대하여 22%인 2백 2십만원의 세금을 차감하고(기타소득 원천징수에 해당) 나머지 금액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받으신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고, 원천세 신고에도 반영하셔야 합니다.

진지한 : 그럼 권리금 지불한 것이 비용에 반영되나요?

전자동 : 네~5천만원에 대해 5년으로 나누어서 1년 동안 1천만원씩 비용에 반영됩니다.

오훈수 : 그럼 권리금 받은 쪽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 5천만원의 권리금을 받은 거래 상대방은 첫번째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권리금 5천만원 전체에 대해 소득이 잡히는 것이 아니며, 80%는 경비로 인정되므로 5천만원에 대한 20%인 1천만원 대해서만 소득(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진지한씨가 미리 뗀 2백2십 만원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계약대상 권리금이 1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권리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만 하고 종합소득세신고시에는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지한 : 아 그렇군요 사업준비단계부터 이렇게 알고 처리하면 비용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을거 같네요. 지금 당장 사업자 등록신청부터 하러 가야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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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3_1&ch=comm&no=1&page=1&sn=&ss=&sc=&old_no=&old_id=_column_403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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