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하는 이지샵입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데요. 대신에 개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해야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세금에 대한

납부사항은 없으므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는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면세거래 매출만 발생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과세거래 또는 과세와 면세의 거래

매출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는 과세사업자 입니다.

 

면세사업자란 매출의 사업대상 거래가

면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 업태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등록증이

발부되는데요! 발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가 과세사업자와 달리

4번째 자리가 9로 시작한답니다.

 

면세거래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죠~

따라서 매출 시 부가가치세 10%가

판매가격에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면세제도를 두는 이유는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이거나, 의료용역 또는 교육용역 등에

면세제도를 적용하여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면세대상 거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기초 생활필수품 및 용역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농/축/수 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은 면세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 중 항공기,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2. 의료보건용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하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미용을 목적으로 시술받는 쌍커풀 수술, 지방흡입, 코성형 등이 있습니다.

 


3. 교육용역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고 설립된 학교, 학원 등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4. 주택의 임대용역


일반 상가 등의 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 이지만 주택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그 외에도 인적용역,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대상 거래입니다. 지금까지 이지샵과

면세대상 거래가 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죠!

면세사업자분들은 오늘 내용 기억하셨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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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현금매출명세서의

작성방법과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증빙을 발행하지 않는

현금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현금매출 총 합계가

반영되어 신고되는데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현금매출 외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의

경우에는 건별로 매출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매출의 경우는 사업자가 해당

건별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 입장에선

세부 상세내역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업종과 전문직 종사자의 현금매출에

대하여서는 세부상세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러한 세무 상세내역을

기재하는 서식'현금매출명세서' 입니다.


그럼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방법은?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상호)와 성명(또는 상호)입니다.


즉, 물품 등을 판매하고 현금수령을 하면

물품 등을 구입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현금매출은

현금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을 수령하고 어떠한 증빙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이 대상인 것이죠!


단, 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이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들의 현금매출 부분에

대한 관리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이 필요한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번 부가세 신고 시 해당 부분을 잘 체크하여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모두 한해동안 수고많으셨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1년도 늘 건강하시고,

원하는 목표 다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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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다가오는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따라서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1월 25일

월요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지난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번 1월에 2020년

1년 동안의 매출/매입거래를 신고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다가오는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하여

매출과 비용내역을 신고해야 됩니다.


과세와 면세사업을 같이하는 겸영사업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며 이번 1월 부가세

신고 시 과세매출액과 면세매출액을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번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대상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기간이란 부가세 신고 시

신고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과 매입 거래에 대해

신고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7월부터 9월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라면,

이번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매입 거래가 신고대상 거래입니다.


예정신고와는 별개로, 10월에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으신

사업자가 있으실 겁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이번 1월에 신고 시 7월~12월까지의 기간동안

부가세 관련 거래에 대해 신고를 해야됩니다.


예정고지납부서를 받고 납부하였다고 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은 잘못된 신고입니다.


만약 예정고지세액 납부서를 받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1월 신고 시에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하여 확정신고를 하시고,

예정고지세액에 대하여 미납된 부분은

확정신고와는 별개로 가산금과 함께 따로

납부하시는 것! 잊지말고 기억하세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환급에 해당하는 경우,

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부가세 만큼의

금액, 즉 환급세액을 돌려받습니다.


만약 10월에 예정신고 시 일반환급으로 신고하여

미환급 받은 경우에는, 이번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됩니다.


더불어 환급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를 한 계좌를 부가세 신고시

기재하여야 됩니다.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를 홈택스>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신청>계좌로 검색하여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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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업자분들에게 세무상식으로

소통하고 있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생할 수 있는 '환급' 입니다.

환급이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만약 이번 7월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4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참고로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후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50만원 발생하였다면

예정신고 후에는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1월에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40만원이라면, 예정신고때 받지 못한

환급세액 50만원을 반영하여,

이번에는 10만원(40만원 - 50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1월 확정신고 시에 일반환급 외에

조기환급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 중 하나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입니다.

 

즉, 수출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조기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또다른

요건은 사업설비, 즉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증축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제도는 사업상 거액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고, 세제지원을 통해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조기환급신청은 예정신고시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거래를 하는 사업자이거나

시설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때 예정신고를 하고,

조기환급 신청을 하여 해당 환급세액을

조속히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조기환급 신청시

조기환급 관련 거래만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조기환급 신청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매출과 매입거래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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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주택 임대 제외)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구성은 월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이용하면서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월세입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의 입장에서

실제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아니나,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차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세외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해당 보증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이번 1월 신고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2.1%입니다.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전세금)

X

[임대일수/365(윤년366)]

X

2.1%(이자율)

 

따라서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자의

1월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월임대료 6개월분인 6백만원에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당연히 간주임대료도 없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부담할수도 있는데요!

 

단,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은 임차인은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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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이 적어지기

위해서는 공제받는 매입세액이

많을수록 납부세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 등을 지불하고,

매입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발생하는

매입세액이어야 합니다!!

 

이 뜻은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무관한 가사관련 경비나,

사업자 개인적 용도로 발생한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다음 단계는

사업과 관련해서 구입이 이루어지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관련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상대방사업자에게 거래대금을 지불 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영수증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이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X)

 

또한 현금영수증의 경우, 시업과 관련된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지출증빙용이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는 것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용카드결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답니다 (뚜둔!!)

 

 

대표적인 경우가 사업과 관련된

출장을 갔을때, 그에 필요한 항공권,고속철도

승차권 구입을 신용카드로 하게되면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전세버스와 계약을 하고 해당 사용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영수증의 경우에는 사업관련하여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가 아닌,

직원 또는 개인사업자 가족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았을때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다음시간에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지급하고 해당 정규증빙까지 받았음에도,

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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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 인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

또는 체크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출관련하여 부가세 신고시

체크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이 있는 경우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모두 조회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로의 효력이 X !!

 

두번째는, 세금계산서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가 된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해당 매출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매출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며, 카드매출을

제외하지 않는다면 매출이

과대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매출에 대해서도

이번 부가세 신고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과세매출은 부가세 신고서란에

과세표준으로 반영되는 것이며, 면세매출은

면세수입금액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야 하는데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란에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별로 각각 집계되어

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을 잘못 분류하여 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다시 집계하여

신고하라는 안내전화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매입관련하여 체크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것인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이메일로 수신된 전자세금계산서 이더라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두번째는, 사업과 비용을 신용카드/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단, 비용항목이 접대비이거나, 상대방

사업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에 부가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번째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통신비 등의 공과금을 납부할때

해당 고지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받는 경우,

해당 고지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송

또는 종이고지서에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기료 및 통신비 등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사무실 가구나 기계장치 등

내용연수가 장기인 고가의 고정자산을

구매한 경우, 구입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할부로 고정자산을 구입했더라도

영수증상에 기재된 구입한 전체가액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체크할 부분!!

 

만약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서를 받으셨다면, 해당 예정고지세액을

이번 확정신고시 반영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시세액이 차감되어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서 작성이 완료된 후

전자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28일 자정까지

최종적으로 신고한 전자파일만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전자신고를 한 경우,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월 28일

자정까지 재신고가 가능하며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만이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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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세무상식으로 만나뵙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을 지급하고

챙겨야 하는 정규증빙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불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사업자는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이러한 비용과 관련된 영수증들 중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증빙을 정규증빙 또는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규증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이 정규증빙입니다.

참고로 사업자분들이 거래할때 흔히

주고받는 입금표,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계약서

등은 정규증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용 지출 시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무신고시 장부에 반영되는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은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적용되는 가산세는 바로

'증빙불비가산세'라는 것인데요!

 

사업자간 거래시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단,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 등)

4천 8백만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지출증빙가산세'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지출증빙가산세 적용여부를 떠나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전제가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도 적게 내고,

종합소득세도 적게 내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출할때 정규증빙을 받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들에게 정규증빙을

받도록 하는 이유는,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발행하는 사업자의

매출이 국세청에 집계되기 때문인데요,

 

즉, 입금표나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발행한 사업자의

매출금액이 국세청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들 간에

정규증빙 거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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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이에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과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빙을 발행하지 않는

현금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현금매출

총 합계가 반영되어 신고가 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현금매출 외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의 경우에는

건건별로 매출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매출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당 건별 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 입장에서 세부 상세내역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업종과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세부 상세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세부 상세내역을 기재하는

서식이 바로 "현금매출명세서" 입니다.

 

 

 

그럼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여기서 구분되어야 하는 사항은!

약국과 수의업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약사업과 약국 및 수의사업, 수의업은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or 상호)와

성명(or 상호)인데요. 즉 물품등을 판매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물품 등을 구입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현금매출은

현금명세서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을 수령하고 어떠한 증빙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이 대상인 것이죠~

 

 

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입니다.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같이 발생하는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면세현금매출을

제외한 과세현금매출만이!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이랍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현금매출 명세서의

작성대상이 아니니 명심해주세요^^

 

 

 

유의하실 점은,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과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는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자는 아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들의 현금매출 부분에

대한 관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의 1%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번 부가세 신고시 해당 부분을
잘 체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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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매주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하고 쉬운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 확인하기 입니다!

 

지난시간에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죠!

매입세액공제 외에도 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잘 확인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액공제, 아래와 같아요~

 

 

 

 

1.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1.3%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

 

*법인사업자와 사업장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제외

 

*연간공제한도 1000만원

 

●공제대상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법인제외) 중 세법에서 정한 사업자

-제조, 도매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음

 

ex)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이 6천만원일 경우,

6천만원 X 1.3% = 780,000원을 세액공제

 

 

 

 

2.의제매입세액 공제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업종별 공제율

 

 

●사업자별 공제 한도●

 

 

3.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자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건당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전자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에는 2만원)

 

상기 세액공제를 잘 확인하셔서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실수로

매출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을때는

가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다음시간에는 매출액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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