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 사장은 요즘 뉴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연말정산에 관련한 기사들을 보면서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 직장을 다닐때는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었는데,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재도 연말정산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전자동씨가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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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요즘 연말이라 그런지, 연말정산에 대한 기사가 심삼찮게 나오는군.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줬던거 같은데, 사업자가 된 지금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군….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 뭘 그리 고민하세요?

 

진지한 : ! 전자동씨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 오는 거 같은데 저도 준비를 해야 하나 해서요?

 

전자동 : ~제가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얘기하면 사업자가 되신 진지한씨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진지한 : , 그럼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해당 하는 것인가요?

 

전자동 : , 그렇습니다. 일부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같은 사업자 분들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만, 그외 사업자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지한씨가 직장을 다녔을 때,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받으셨듯, 만약 진지한씨 사업장에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주셔야 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진지한 : ! 그렇군요.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예전부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확실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전자동 : ~만약 2012년에 직원들이 급여를 매월 받아가면, 그에 대해 진지한씨는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제가 앞에서 설명 드렸었죠~.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직원들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조금씩 떼어서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이 세금은 직원이 받아가는 급여에 대한 직원들의 소득세 입니다. 근데 매월 징수한 세금은 예납적으로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2012 1년간 받아간 급여에 대해 정확하게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진지한 : 그럼 연말정산을 하면서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야하고, 누군가는 세금을 돌려받는 것인가요? 흔히들 13월의 월급이라고들 하던데요.

 

전자동 : ~ 바로 소득공제 항목을 얼만큼 많이 적용 받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을 함으로 인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1년간 미리 냈던 세금을 돌려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 소득공제는 왜 해주는 건가요?

 

전자동 : 소득공제는 직원들이 수령하는 급여에서 기초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정도에 따라 급여에 반영하여 세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 그럼 소득공제는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네요.

 

전자동 : ,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고, 그에 따라 연말정산 확정 세금(신고서상의 결정세액)이 줄어듭니다. 만약 2012년동안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많이 낸 금액 만큼 돌려 받게 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부족한 만큼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진지한 : ~연말정산이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럼 올해에 특별히 바뀐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이 있나요?

 

전자동 ; , 연말정산은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사회정책,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올해에 바뀐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지한 : 뉴스를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한다고 뭔가 혜택이 있는거 같던데요?

 

전자동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공제율이 30%이며,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로 100만원까지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25%에서 3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세번째는 월세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요건이 완화되어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인 경우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번째는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들의 국외유학비 요건이 완화되어 부모가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자녀들의 국외유학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을 청년 실업난을 완화하고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후 3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하는 제도도 신설되었습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전자동 : 제가 얘기 드린 다섯 가지 외에도 바뀐 것들이 더 있으나, 중요한 것들만 얘기 드렸습니다.

 

진지한 : 그럼 혹시 소득공제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나요?

 

전자동 :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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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3_1&ch=comm2&no=21&page=1&sn=&ss=&sc=&old_no=20&old_id=_column_403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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