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면세사업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자가

판매하는 물건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만약 과세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이며,

면세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단에도

표기가 되어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겸영사업자인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표기됩니다.





그럼 "면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모든 물품(재화)과 서비스(용역)에

10%세율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것 또는 복지후생이나 문화,

공익 등에 관련한 것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런 물품이나 서비스는

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면세가 적용되는 것들

몇가지를 살펴보자면,


첫째, 기초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미가공 식료품,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후생부분과 관련된

의료/보건 영역과,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용역(학원등)과,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 관련인 도서,

신물, 예술창작품, 문화행사,

도서관/과학관/박물관 등의

입장은 면세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과세사업자라면, 물품 등을

판매하고 상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면세사업자라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는 란이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판매하는 물품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가

아닌 것입니다.


대신에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접연도

사업에 대해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장 현황과 매출액,

기본경비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면세와 과세를 겸영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모두 발행할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 수입금액에 대해서도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한가지 알아두실 점은,

면세사업자이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즉, 면세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장을 임차하고 해당 임차료를

건물주에게 지급하면, 해당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으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챙겨야 하는 부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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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면세사업자와

영세율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사업자분들이 면세와 영세율에

대해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 등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거래 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면세사업자란?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면세물품이나 면세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도

받지를 못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사업자간의

거래 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면세매출분에

대하여 계산서라는 것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단,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영세율제도란?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거래이기는 하지만 부가가치세율이

특이하게 '0'이라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원래 10% 이지만

영세율은 적용받는 경우에 매출액에

0% 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이 모두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인 경우에는 0% 의 부가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영세율 매출을

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는 경우에

해당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것 중 부가세 환급에

대해 면세사업자는 받을 수 없다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간혹 이러한 이유로 면세사업자들이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증빙 거래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규증빙은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반영이 되는 증빙입니다.


만약 사업거래 시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주로 수출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에

한하며, 면세사업자는 면세포기를

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울 수는 있습니다.

단, 매입세액에 대해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와 영세율제도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면세와 영세율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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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세금의 종류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신고의 종류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개인사업자가 하는 신고의

종류는 크게 원천세, 부가세, 종소세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천세


원천세는 사업을 하며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진행을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


부가세는 사업에서 일어난 부가가치

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해당신고는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유형이 달라지며,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다음 연도 1월 25일 2번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소세(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일어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하는 소득의 종류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며 해당 소득을

전부 합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까지 신고/납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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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생할 수 있는 환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급이란 부가세 신고시 매액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만약 이번 7월 확정신고시 4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후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정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50만원

발생하였다면 예정신고 후에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7월에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40만원이라면, 예정신고때

받지 못한 환급세액 50만원을 반영하여,

이번 7월 확정신고시에는

10만원을(40만원 - 50만원)

환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번 7월확정신고 시에 일반환급

외에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 중 하나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입니다. 즉, 수출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는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또 다른 요건은 사업설비, 즉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지산을 취득,

증축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제도는 사업상 거래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고, 세제지원을 통해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조기환급신청은 예정신고시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거래를 하는 사업자이거나

시설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때

예정신고를 하고, 조기환급 신청을 하여

해당 환급세액을 조속히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조기환급 신청시

조기환급 관련 거래만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조기환급 신청을 위해

해당 과세시간은 모든 매출과

매입거래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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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주택 임대 제외)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산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입대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구성은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면서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월세입니다.


다음으로, 간주임대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차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세 외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조건의 경우해당 보조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포함합니다.


이번 7월 신고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입니다.





간주 임대료 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전세금)*

[임대일수/365(윤년366)] * 2.1%(이자율)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1천만원에 월 50만원의 월세에

임대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주임대료는 얼마일까요?


간주임대료는 104,712입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확정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2일)를 곱하고

365일(2016년은 윤년에 해당함.)을

나눈 후에 정기예금이자율 2.1%를

곱한 값이 간주임대료로 해당 금액이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자의

7월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월임대료 6개월분인 3백만원에

간주임대료 89,508을 합한 금액인

3,089,508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당연히 간주임대료도

없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은

임차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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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루 1개씩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는 방법 중 두번째 시간,

매입세액공제 챙기기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잘 챙겨야 하는데요.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항목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기료, 통신료 등 공과금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외 

적격증빙(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 등 업체에 연락을

취하여 사용자를 사업자로 반드시

변경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절세를 위해서

사업 초기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위한 식대 등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존재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식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때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이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구매 및 유류비, 수리비 등의 비용을

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차량 종류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므로

차량 구매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차량의 종류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집니다.



 구분

상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개별소비세 과세 비대상

운수, 자동차, 판매 및 대여업

1,000 cc 이하 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5 cc 이하 2륜

 O

 O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1,000 cc 이상 8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X

 O





마지막으로 세법에서 정해놓은

세액공제를 잘 챙겨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



오늘도 보람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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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비하여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의 달인데요,

신고 대상자라면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1기 확정신고는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신고를 해 주시면 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내년 1월 25일에

올 해 1년치에 대한 신고를 한번에

해 주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아니므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 대상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이며

일반과세자라면 1 ~ 6월에 대한

매출/매입내역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 중 1 ~ 3월까지의 내역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당 기간을 제외한 4 ~ 6월에 대한

내역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예정신고와는 별개로 4월달에 관할 세무서에서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서를 통하여

금액을 납부한 경우 1~6월에 대한 내역을

신고해 주시면 되며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계산된 납부세액에서

차감되어 차액만큼만 납부를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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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자간 권리금 지급 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권리금을 지급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보통 권리금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이렇게 지급한 권리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챙기셔야 합니다.

 

 

 

 

1. 권리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므로, 권리금을 지급한 금액에 대해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권리금이 4천만원이라면, 상대방에게

지급할 때, 4천만원 그대로 지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80%인 (필요경비에 해당) 3천 2백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8백만원에 대하여

22%인 176만원의 세금을 차감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에 해당) 나머지 금액

3,824만원만 주셔야 합니다.

 

22%인 176만원이 기타소득 원천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가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해당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반영되어 5년간 무형자산상각비로

처리되어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즉, 4천만원을 2016년 1월 1일에

권리금으로 지급하고, 장부상 영업권으로

반영되며, 향후 5년간 매년 8백만원씩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업자가

권리금에 대한 세금 신고 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와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의하실 점은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장부상 세무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를 꼭

챙기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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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장의무의 판단 적용요건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의 세무상식은 종합소득세 복식장부,

간편장부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장이란?

 

기장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를

증빙을 토대로 장부에 기록/계산/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사업관련 거래(행위)에 대하여

해당 세목(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과세대상의 파악과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일정한 장부에 기재하여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사업관련 거래에 대하여

증빙을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상 거래를 실제 거래와 다르게

기재하거나, 실제 거래가 발생한 것을

기재하는 경우라도 거래정보 없이 금액만

기재하는 것은 불완전한 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란?

 

복식부기란, 이렇게 장부를 기재하는 경우에

계정과목 별로 차변(좌변)과 대변(우변)을 구분하여

이중으로 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구입하고, 해당 구입금액이

계좌에서 출금되는 경우 차변에 상품,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기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거래를 대차양변에 기재함으로써

차대변의 각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평균의

원리가 성립됩니다.

 

만약 복식부기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합계잔액시산표 등에서 대차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복식부기장부가 잘못 작성되어진 것입니다.

 

 

 

 

간편장부란, 국세척이 장부 기록이

익숙하지 않는 중/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복식부기 방식이 아닌, 수입/지출 내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약식장부입니다.

 

따라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재해야 하는

복식부기와는 달리 시간발생순으로

날짜,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 또는 비용,

거래수단 등만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복식장부, 간편장부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 시간에 알려드린 업종별과 수입금액에

따른 요건에 따라 사업자 분들의 기장의무를

참고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장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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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세금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부작성이란?

 

세금신고를 위해서 장부작성을

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합니다.

 

'기장'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부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장부에 작성된 내용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부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를 하는 방법은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추계과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산하는 것입니다.

 

 

장부작성의 혜택은?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추계과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작성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드리면, 사업초기에는

시설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에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신규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경기불황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난 것을 인정받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부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는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세무서는

사업자 말만 듣고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장부와 사업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적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내역을

장부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후에 사업이 번창하여 이익이

발생되는 사업연도에 올해

발생한 적자금액을 활용하여

이익이 난 사업연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월결손금 공제'라고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해 해당 연도의 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연도의 적자금액(결손금)에 대해

앞으로 10년간 발생하는 이익(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천 8백만원 미안 사업자와 당해

신규사업자 제외)의 경우에는 산출세액

20$의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추계로 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복식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매출액 등)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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