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하고 쉬운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연말정산시 공제항목별

유의사항과 유용한 Tip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

근로자 입장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서 놓치기 쉽거나 알고 있으면 유익한

즉, 연말정산 공제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TIP과
각 공제항목별 유의해야 하는 사항
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번째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크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를 분배하는 것보다 한쪽으로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인 경우 맞벌이 부부가 2명 1명으로 각각 공제를 받으면 한명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나, 한 사람이 3명을 모두 자녀로 받는 경우에는 2명은 15만원씩 공제 받고, 나머지 2명을 초과하는 1명에 대해서는 3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단,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는 근로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두번째  장애인공제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암, 중풍, 만성 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 후유증 환자, 인공호흡기 환자 등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세번째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중에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득요건만 만족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생, 처제, 처남, 자녀 등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는 만20세가 넘더라도 해당 교육비(대학 등록금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단, 유의할 점은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의 교육비는 무조건 교육비가 공제 되지 않음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녀 학원비의 경우,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만이 공제대상이며, 취학아동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해당 지출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처럼 기본공제 대상자중 연령요건은 만족하지 않고, 소득요건만 만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무조건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업자의 경우에만 소기업 소상공인에 가입한 경우 불입한 부금을 소득공제 하였으나, 올해 부터는 법인대표자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상에 일련번호 유무를 확인합니다.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부당세액공제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부금 영수증상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부양가족의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나이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기부금 공제 요건이 완화되어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에는 근로 본인 기부금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정치자금 기부금을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보다 적을 경우에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액,

월세액 공제, 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공제,
 건강/고용 보험료, 기부금 이월공제금액의

합계액이 13만원 보다 적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이상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기 이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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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쉬운

세무상식으로 소통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다가오는 지급명세서

신고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월 29일이자, 배당, 기타,

연금,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기간 마감일이며, 3월 10일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기한 마감일입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란?


3월 10일까지 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는 바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내역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연말정산 자료를 근거로 작년

한해 동안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애 대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산한 결과를 근로자별로

서류를 작성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징수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며, 이를 세무서식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라고 한답니다.

 

 

 

즉, 지급명세서 신고는 소득별로 각각

이루어지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기 위하여

정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인 것이죠~~

 

따라서 연말정산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기 위한 전 단계 과정이며,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경우라면 각 소득별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왜 해야하나요!?


작년 19년에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

다들 하셨을텐데요.

 

원천세 신고에는 해당 월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과 고용한 인원 수, 그리고

원천징수하는 세금만이 신고서에 반영되며

해당 세금을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19년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라면

올해 지급명세서 신고 시에는 인건비를

수령한 소득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번호 등)과

매달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원천세 신고는 인건비를 지급한 사업장

입장에서 지출된 인건비를 사업장의

비용으로 반영하는 자료로 신고가 되는

것이고, 지급명세서 신고를 통해 해당 인건비를

받아간 소득자를 파악하는 자료가 되는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신고는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수령한 금액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2019년 원천세 신고를 성실히 하셨다면,

이번 지급명세서 신고도 놓치지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지급명세서

신고를 완료한 후에, 연말정산 결과를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2월에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3월 1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지급명세서 신고가 되어야 하는 금액에 대해

2%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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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 인사드려요~~

 

오늘의 세무상식은 연말정산입니다!

 

2019년 12월 31일자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일용직 제외)라면

2020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하죠.

 

만약 2019년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에는,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더라도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일용근로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되어 사업 및

기타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대상이 아닙니다.

 

단,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은 가능해요!

 

따라서 사업장에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정산을 하여

2월 급여지급시 반영하고,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와 원천세

신고를 각각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근로자가 직장에서 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

국세청에 정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는 것에

의해 일정금액의 세금을 떼고

징수하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 합니다.

 

이렇게 징수되는 세액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정확세금은 아니며,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하여 매년

1월~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후

매월 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추가징수 또는 환급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인 것입니다.

 

"

즉, 근로자별로 부양가족과 그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

 

 

따라서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며, 부양가족이

적은 근로자는 많은 세액을 내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장부상에 반영함으로써 소득세

세금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처럼 장부가 없어

비용으로 장부상에 기재하는 것이 없으므로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으로 급여에서

공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공제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각종 명세서 작성이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보험료,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의 자료 금액을

신고서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작년에 신고한 부양가족의 명세도

반영하여 올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도 가능하답니다.

 

더불어 회사에서 신고하여 국세청에 제출된

2019년 총 급여액, 원천징수액, 4대보험료

금액을 그대로 소득 및 세액 공제

신고서에 반영할수도 있습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참고자료이며, 해당 자료가

근로자 본인의 소득, 세액공제 대상

여부가 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

자료를 제출해야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벌써 2월의 중순이 다되어가고 있죠

 

근로자분들과 사업주분들께서는

준비 잘 하셔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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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고 있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겸영포함)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매년 연초에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됩니다.

 

 

 

참고로 법인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법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

및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면세사업장현황신고 기간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내역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즉, 2019년의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내역을

2020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19년도 중에 폐업하거나 휴업을 한

면세사업자도 신고대상인데요!

 

그/런/데 면세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데요

 

단, 아래의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은 필수라는 걸 유의하세요!!

 

-담배, 연탄, 복권, 우표, 인지, 우유 소매업자

 

-연예보조서비스, 자문/감독/고문료/

꽃꽂이교사 등 인적용역제공자

 

-보험대리(전년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자)

 

-유흥접객원/댄서,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서적판매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기타모집수당

 

-농축수산물 납세조합 가입자로서

납세조합이 일괄하여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만약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을때의 불이익은?


1.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매출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 모든 사업자가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업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2.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거래누락

 

매출 및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거래 등이 누락되어 기재된 경우는

제출되지 않은 거래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도 복식부기 의무자만이

적용되는 것이며,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면세사업자 분들은 다가오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잘 준비하셔서

신고기한 내에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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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이에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과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빙을 발행하지 않는

현금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현금매출

총 합계가 반영되어 신고가 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현금매출 외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의 경우에는

건건별로 매출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매출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당 건별 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 입장에서 세부 상세내역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업종과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세부 상세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세부 상세내역을 기재하는

서식이 바로 "현금매출명세서" 입니다.

 

 

 

그럼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여기서 구분되어야 하는 사항은!

약국과 수의업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약사업과 약국 및 수의사업, 수의업은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or 상호)와

성명(or 상호)인데요. 즉 물품등을 판매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물품 등을 구입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현금매출은

현금명세서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을 수령하고 어떠한 증빙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이 대상인 것이죠~

 

 

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입니다.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같이 발생하는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면세현금매출을

제외한 과세현금매출만이!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이랍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현금매출 명세서의

작성대상이 아니니 명심해주세요^^

 

 

 

유의하실 점은,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과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는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자는 아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들의 현금매출 부분에

대한 관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의 1%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번 부가세 신고시 해당 부분을
잘 체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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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매주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하고 쉬운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 확인하기 입니다!

 

지난시간에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죠!

매입세액공제 외에도 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잘 확인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액공제, 아래와 같아요~

 

 

 

 

1.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1.3%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

 

*법인사업자와 사업장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제외

 

*연간공제한도 1000만원

 

●공제대상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법인제외) 중 세법에서 정한 사업자

-제조, 도매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음

 

ex)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이 6천만원일 경우,

6천만원 X 1.3% = 780,000원을 세액공제

 

 

 

 

2.의제매입세액 공제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업종별 공제율

 

 

●사업자별 공제 한도●

 

 

3.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자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건당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전자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에는 2만원)

 

상기 세액공제를 잘 확인하셔서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실수로

매출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을때는

가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다음시간에는 매출액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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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 !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관할세무서(관할세무서가 아닌

세무서에도 제출 가능) 또는 홈택스

에서 가능합니다.

단, 홈택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 신고서의 기재

내용은 복잡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함 /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폐업일자 입니다.




폐업 신고서에 기재하는 폐업

일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사업이

폐업하는 날짜를 기재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서에 기재된

폐업일자 일부터는 사업 관련한 거래가

발생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서를 작성 시

폐업일자는 자신의 사업장의 사업

관련 거래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잘

체크하여 신중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폐업하는 사유가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서도 같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폐업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폐업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폐업신고를

신청한 날짜가 아닌, 폐업 신고서에

기재한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정해지는 입니다.


예를 들어 폐업일자는 11월 1일이고,

폐업신고를 신천한 날짜는

10월 30일 이라면 부가세 신고는

페업일자 1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 즉, 12월 25일까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래 신고기간인

내년5월에 진행을 하면 됩니다.




사업장을 폐업하였더라도 2018년

폐업일까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2018년 기존에 사업장을

폐업하고, 2018년도 중에 새로운

사업을 개업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항들에 대해 유의해 주시고 놓치는

부분이 없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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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 입니다.

오늘은 사업용 계좌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금이 오고 가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에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금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세무상 사업용 계좌란

어떤 계좌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계좌를 지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에서 사업용계좌

상품을 개설하였다고 하여도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대상자는

복식부기대상자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업을 하는 사업자가

2019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020년도는

복식부기의무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는 2020년 6월까지

사업용계좌 신고를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 사업개시부터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

대상 사업자(전문직 자격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개시한 연도의 다음해인 6월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기준은 사업장별로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각각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장이 2개인 경우에

2개의 사업장의 총 수입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를 판단하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된다면 각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용계좌신고시 한 개의 사업장에

다수의 사업용계좌 신고가 사능하며

또한 1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개의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추가신고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였다면

복식부기대상자가 된 경우에

다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는 홈택스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개성관리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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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자간 권리금

지급 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권리금을 지금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보통 권리금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이렇게 지급한 권리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를 챙기셔야 합니다.



1. 권리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므로, 권리금을 지급한 금액에

대해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권리금이 4천만원이라면, 상대방에게

지급할 때, 4천만원 그대로 지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80%인 (필요경비에 해당)

3천2백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8백만원에 대하여 22%인 176만원의

세금을 차감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에 해당)

나머지 금액 3,824만원만 주셔야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가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해당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반영되어, 5년간 무형자산상각비로

처리되어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즉, 4천만원을 2016년 1월 1일에

권리금으로 지급하고, 장부상 영업권으로

반영되며, 향후 5년간 매년 8백만원씩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업자가 권리금에 대한

신고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와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의하실 점은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장부상

세무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가지를 꼭 챙기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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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 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제도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율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지원의 대표적인 

유형은 실업급여지원,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 사업장에 대한

각종 고용촉진 관련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업급여는 원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었으나


2012년부터는 자영업자분들도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적자가 계속되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자연재해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아, 

다시 재취업을 하시거나

또는 사업을 재기하시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 금전적인 부담

조금이나마 덜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피보험자로 취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동산임대엽과 다른 

업종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은

 소득이 불규칙한 특성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약 150만원 ~ 270만원 

구간에서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험료율은 2.25%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를 곱한 금액이

보험료가 되는 것이며,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50%가 지급됩니다.


가입신청절차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1588-0075 www.kcomw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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