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자 분들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시는데요!

 

이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연도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신고 부분인데요~

 

6월까지는 간이과세가 적용되며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간이과세자 때의

신고와 일반과세자 때의 신고를

각각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신고기간은 1~6월의

간이과세자 내역에 대하여

7월 25일에 신고를 해주어야 하며,

 

7~12월의 일반과세자 내역에

대하여서는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빼먹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으니

꼭 기한에 맞추어 신고해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틀 남았습니다.

빠짐없이 잘 확인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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