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자 분들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시는데요!
이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연도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신고 부분인데요~
6월까지는 간이과세가 적용되며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간이과세자 때의
신고와 일반과세자 때의 신고를
각각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신고기간은 1~6월의
간이과세자 내역에 대하여
7월 25일에 신고를 해주어야 하며,
7~12월의 일반과세자 내역에
대하여서는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빼먹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으니
꼭 기한에 맞추어 신고해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틀 남았습니다.
빠짐없이 잘 확인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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