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이란 무엇인가요?

 

그전에 앞서 지난시간에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러한 예정고지서를 발부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이란, 직전 확정신고기간에

납부한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합니다.

 

만약에 2018년 7월 ~ 12월 동안의

매출/매입 거래내력에 대해

1월에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관할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세액이 발부됩니다.

 

따라서, 7월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4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예정고지세액 발부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나요?

 

첫번째 경우는 2019년 1월 ~ 4월

동안의 매출액(공급가액)이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2019년 1월에 신고/납부한

7월 ~12월동안의 매출액(공급가액)이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반기보다 매출이 부진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여 고지받은 예정고지세액보다

부가가치세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예정신고시 산출된 금액을

납부하면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은

납부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매출이 부진하지만,

예정신고가 다소 번거로와

예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7월에 있는 확정신고시 4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이 반영되어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어

1월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지금 납부하는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시

내는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고,

확정신고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수출 또는 시설투자 등으로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즉 관할세무서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돌려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해당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환급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며,

환급에 해당하는 거래를 포함한

2018년 1월~3월까지의 매출/매입

내역에 대해 모두 신고하고

그 결과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조기환급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원래는 11월 10일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잘 알고 활용하시면 유익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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