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자간 권리금 지급 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권리금을 지급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보통 권리금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이렇게 지급한 권리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를

꼭 챙기셔야 하는데요! 함께 봅시다^^




1. 권리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므로, 권리금을 지급한 금액에 대해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반영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됩니다.


만약 권리금이 4천만원이라면, 상대방에게

지급할때 4천만원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80%인(필요경비에 해당) 3천2백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8백만원에 대해 22%인 176만원의 세금을

차감하고(기타소득 원천징수에 해당) 나머지

금액 3,824만원만 주셔야 합니다.


22%인 176만원이 기타소득

원천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가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해당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반영되어, 5년간 무형자산상각비

처리되어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즉, 4천만원을 2020년 1월 1일에 권리금으로

지급하고, 장부상 영업권으로 반영되며,

향후 5년간 매년 8백만원씩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실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업자가 권리금에 대한

세금신고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와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의하실 점은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장부상 세무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가지를 꼭

챙기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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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여러분^^!

간단한 세무상식을 매주 배달하는

이지샵 자동장부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국세증명 발급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국세증명 서류는 정부민원포털 사이트인

[민원24]에서도 해당 서류에 대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증명서류의 종류는?



발급가능한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서류이며 발급받을 서류에 따라

개인, 법인의 발급대상이 틀려지게 됩니다!


국세증명서류 발급은 어디서 받나요?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민원24]로 검색하거나 또는

www.minwon.go.kr 주소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해당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1년 365일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은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며, 납세증명서와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은 평일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증명서류를 다른 수단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에서도 국세증명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위에서 알려드린 6가지 외에 아래의 서류도 발급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증명

-연금보혐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가입용)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알려드린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필요한

국세증명 서류들을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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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죠!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가 계시다면 서둘러서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사업내역에 대해 장부를 잘 작성하시고,

신고기한인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장부작성을 미리 잘 하셨더라도

종소세 신고기간을 넘겨 신고를 하시면

기한 후 신고가 되어 가산세 적용 대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까지 하는 것이며,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31일

자정(24시)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8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자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식들을 등기우편으로 5월 31일까지

발송하시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것입니다.


즉, 우편발송을 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기준이 아닌

우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이 신고일입니다.


부득이하게 신고를 못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즉 6월 2일에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는

(산출세액-기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의 금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이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면

(산출세액-기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참고하실 점은 신고기한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무신고가산세 50%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6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50%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않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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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추계신고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장부가 없는 경우 추계신고로 들어가는 방법

있는데요. 비용금액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며,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장부상에 기재된

비용금액이 없으므로 국세청에서 정하는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가 들어갑니다.




즉, 추계신고 시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나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신고된 수입금액 등에 국세청에서 정하는

경비율만큼이 수입금액에 적용되어 해당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고 수입금액의 나머지는

소득금액(즉 이익)이 되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추계신고 방법에서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정하는

경비율을 지칭하는 것이며,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경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즉, 단순경비율 적용시 세금이 적어지는 것!


그러나 유의할 점은 경비율 선택을

사업자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별로 금액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일까요?



첫번째, 해당 과세기간(2019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며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즉 2019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더라도 2019년

수입금액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금액은

이전에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직전 과세기간(2018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18년

사업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사업자와

전문직 자격자(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한의사, 법무사, 노무사 등 자격사)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의 경우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려우며,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지송 동영상이벤트 안내]

이지샵에서 준비한 이지송이벤트입니다^^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벤트

상세내용을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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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결손금 공제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따라오시죠~~!!



이전에도 한번 알려드렸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세법에서 열거한

6가지의 소득(이자, 배당, 근로, 기타,

사업, 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총 5단계(6% ~ 38%)세율

누진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내겠죠!


우선 종합소득금액은 각 소득의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각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매출액 등)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중에서 결손

 즉,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자금액은 다른 타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300만원 결손이

소득금액으로 확정되고,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500만원에서 사업소득금액 결손금액인 300만원을

차감하여, 결과적으로 2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의 결손금

타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소득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금액과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여 올해 공제를 받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향후 10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거 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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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팔지 못해 남아있는 재고에 대한 잔존재화로

부가세 신고하는 내용을 알려드렸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다면

임대업으로 사용하였던 부동산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부동산 임대업 폐업과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의 부가세 신고 시

폐업시 잔존재화의 해당여부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 사업만을 폐업하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 부동산 구입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

환급을 받으셨다면, 당초에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됩니다.


단, 해당 부동산 구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의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데요.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X5/100X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을 한지 10년이 넘었다면

(경과된 과세기간 수 기준으로는 20)

공급가액은 "0"이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이랍니다.




두번째

부동산 임대 폐업 전에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는 양도시 해당 건물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되고, 그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죠!


세번째

포괄양수로 임대업 사업을 양수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고

임대업만을 폐업한 경우


이 경우는 당초 사업을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한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 취득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폐업시 잔존재화가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위 두번째 경우처럼

부동산 입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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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하고

쉬운 세무상식을 전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기간

및 가산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4월은 1분기(1~3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

해야되는 달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되는

대상 사업자는 1월~3월의 3개월동안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만약 1월부터 3월 동안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셨더라도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신고를 별도로 해야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신고가

더 중요한 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원천세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할 원천 세액의 최대 1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이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대상 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가산세율만 놓고 볼때는

원천세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커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기준으로 측정된

일급 15만원 까지는 비과세되며, 계산된 세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일급이 10만원으로 한 달 20일

근무하여 일용직 근로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징수할 원천 세액은 없으므로 원천세 신고를

제때에 하지 못하였다 해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가산세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기 때문!

그러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가산세는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동안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1~3월 동안 사업장에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6백만원 이라면

6백만원의 1%인 6만원이 가산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준에서 본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더 큽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신고기한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1%의 가산세에 50% 감면이 적용되여

0.5%의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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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결손금 공제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란?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세법에서 열거한 소득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사업, 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총 5단계(6% ~ 38%)의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이죠!




위의 흐름과 같이 종합소득세

금액부터 시작하여 세액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이라 함은

각 소득의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인

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매출액 등)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이라고 하며,


이렇게 각 소득별로 구한 소득금액을

합한 것이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각 소득별로 구한 소득금액 중에서

결손 즉,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적자금액은 다른 타소득에서

공제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300만원 결손이

소득금액으로 확정되고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500만원에서 사업소득금액

결손금액인 300만원을 차감하여 결과적으로

2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의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 올해 개정세법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소득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손금이 발생하여 올해 공제를 받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향후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단,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는


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할 수는 없으며

해당 결손금은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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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하고 쉬운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 입니다!


오늘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류대 및 주차비, 통행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을 만족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여항목 중에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으로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이 있어요~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이 급여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는 동일한 금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비과세 항목이 없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세금을 조금 더 적게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항목을 급여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을 만족해야 할까요~~?



우선 첫번째는 직원 본인 소유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직원과 직원배우자의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포함됩니다.


두번째는, 해당 차량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세번째는, 자가운전보조금 외에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위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만이

급여에서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으로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항목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시내출장과 관련한

주차비, 통행료, 주유비 등의 여비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으면서,


급여에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시내출장에서 발생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처리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 대표이사 등이 자신의

명의로 리스계약한 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차량의 소유주는 대표이사 등이

아닌 리스회사이므로 위의 요건 중

첫번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급여에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항목을 적용 받더라도,

시내출장과는 달리 시외출장시 소요된 여비의

경비처리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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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 함께할 세무상식은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 종류와 개요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이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아래내용 참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징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때

지불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입니다.

부가세율은 일반과세자 공급가액의 10%,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실질 부가세율 0.5~3%)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수입/비용 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현황 신고의 목적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과세소득자료로 세무당국에서

사용하기 위함인데요.


사업장현황 신고기간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수입/비용 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다음해

1월 2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탁(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복권, 담배, 연탄, 우표/인지 등 소매업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보험모집인 등)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해동안 종합소득,

즉,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입과 비용, 세액공제 등을 통해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소득]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인 소득

(금융기관, 대금업자 사업 표방한 이자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자소득은 2,000만원

이상일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배당소득]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 또는 잉여금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잉여금을 분배해 발생한 소득


[사업소득]

사업을 통하여 1년간 벌어들인 소득

(비과세 되는 것을 제외)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

(급여/봉급/상여금 등),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대체


[연금소득]

연금 수령자, 수령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1,2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합산


[기타소득]

일시적, 우발적, 불규칙적 성질의 소득

(상금, 복권당첨금, 현상금 등)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써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비과세 도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는데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하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기간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년간 원천징수한 내역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제출기한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가 해야하는

세무신고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부터는 개별 세무신고별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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