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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무상식

부동산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구성은 월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이용하면서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월세입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의 입장에서

실제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아니나,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간주임대료는 임차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세 외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해당 보증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이번 1월에 신고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1천만원에 월 1백만원의 월세

임대기간이 2018년 7월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에는

 

보증금 1천만원의 확정신고기간에 해당하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일수(184일)를 곱하고 365일을 나눈 후에

정기예금이자율인 1.8%를 곱한 값

간주임대료로 해당 금액이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전세금)

X

[임대일수/365(윤년366)]

X

1.8%(이자율)

 

만약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당연히 간주임대료도 없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은 임차인은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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