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법인세 납부시 법인세에 부가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법인의 사업장 소재시 관할

시, 군, 구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소재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마다 납세의무가

부과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도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www.wetax.go.kr)

이용하여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의 경우에는 시도 이택스

(서울이택스,부산이택스, 인천이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위택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는 평일 및 휴일의 경우에는

06:00~23:30에 하실 수 있으며,

납부는 07:00~23:30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각 사업장 소재시 시,군,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던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올해부터는 본점 소재시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여,

법인사업자들의 신고 편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첨부서류 (재무제표,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등)가 미비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가되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 납부시는 필히

주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를

위반하여 신고, 납부하여도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주소지 시, 군을 달리하면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합니다.

 

단 서울시, 광역시 기타 시내에서

구를 달리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분들은 잊지 말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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