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법인세 납부시 법인세에 부가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법인의 사업장 소재시 관할
시, 군, 구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소재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마다 납세의무가
부과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도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의 경우에는 시도 이택스
(서울이택스,부산이택스, 인천이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위택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는 평일 및 휴일의 경우에는
06:00~23:30에 하실 수 있으며,
납부는 07:00~23:30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각 사업장 소재시 시,군,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던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올해부터는 본점 소재시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여,
법인사업자들의 신고 편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첨부서류 (재무제표,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등)가 미비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가되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 납부시는 필히
주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를
위반하여 신고, 납부하여도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주소지 시, 군을 달리하면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합니다.
단 서울시, 광역시 기타 시내에서
구를 달리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분들은 잊지 말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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