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면세사업자와

영세율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사업자분들이 면세와 영세율에

대해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 등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거래 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면세사업자란?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면세물품이나 면세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도

받지를 못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사업자간의

거래 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면세매출분에

대하여 계산서라는 것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단,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영세율제도란?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거래이기는 하지만 부가가치세율이

특이하게 '0'이라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원래 10% 이지만

영세율은 적용받는 경우에 매출액에

0% 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이 모두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인 경우에는 0% 의 부가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영세율 매출을

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는 경우에

해당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것 중 부가세 환급에

대해 면세사업자는 받을 수 없다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간혹 이러한 이유로 면세사업자들이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증빙 거래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규증빙은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반영이 되는 증빙입니다.


만약 사업거래 시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주로 수출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에

한하며, 면세사업자는 면세포기를

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울 수는 있습니다.

단, 매입세액에 대해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와 영세율제도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면세와 영세율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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