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추계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장부가 없는 경우 추계신고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장부에

기재된 실제 사업관련한 수입금액과

비용금액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며,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장부상에

기재된 비용금액이 없으므로

국세청에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추계신고시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나

면세사업자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신고된 수입금액 등에 국세청에서

정하는 경비율 만큼이 수입금액에 적용되어

해당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고

수입금액의 나머지는 소득금액

(즉 이익)이 되어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추계신고 방법에서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정하는 경비율을 지칭하는 것이며,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경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즉, 단순경비율 적용시 세금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경비율 선택을

사업자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별로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일까요?

 

첫 번째, 해당 과세기간(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2019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해당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즉 2018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더라도

2018년 수입금액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금액은

이전에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직전 과세기간(2018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이 미달하는 사업자는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19년

사업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의 2와 3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 6천만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백만원

 

3.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부동산 서비스업, 동산서비스업 : 2천4백만원

 

 

 

 

참고로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사업자와

전문직 자격사(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한의사, 법무사, 노무사 등 자격사)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시간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신고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