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세금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신고의 종류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개인사업자가 하는 신고의
종류는 크게 원천세, 부가세, 종소세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천세
원천세는 사업을 하며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진행을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
부가세는 사업에서 일어난 부가가치
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해당신고는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유형이 달라지며,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다음 연도 1월 25일 2번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소세(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일어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하는 소득의 종류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며 해당 소득을
전부 합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까지 신고/납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 길라잡이 > 세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업의 세무신고방법 알아보기 (0) | 2019.08.29 |
---|---|
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0) | 2019.08.22 |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 알아보기 (0) | 2019.06.20 |
권리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 2019.06.13 |
부동산 임대업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 알아보기 (1) | 2019.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