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장부'에 해당되는 글 72건

 

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개인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2월 11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

(겸영사업자 포함)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매년 연초에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올해는 2월 10일이 주말인 관계로

2월 11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참고로 법인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법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 및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면세사업장현황신고 기간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내역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즉 2018년의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내역을

2019년 2월 11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중에 폐업하거나 휴업을 한

면세사업자도 신고대상입니다.

 

그런데 면세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는데요!

 

해당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아래의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배, 연탄, 복권, 우표, 인지, 우유 소매업자

 

-연예보조서비스, 자문/감독/고문료/

꽃꽂이교사 등 인적용역제공자

 

-보험대리

(전년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자)

 

-유흥접객원/댄서,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서적판매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기타모집수당

 

-농축수산물 납세조합 가입자로서

납세조합이 일괄하여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만약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불이익은?

 

1.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매출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 모든 사업자가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업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2.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거래누락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 등이

누락되어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되지 않은 거래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도 복식부기 의무자만이

적용되는 것이며,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개인면세사업자 분들은 다가오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잘 준비하셔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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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는

근로∙자녀 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대상자가 신청기간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직접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

올해 5월1일~5월31일 이었습니다.

만약 5월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

 

1)연령요건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또는 동거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마지막으로

단독가구로 3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2)소득 및 재산

 

17년도 부부의 합산 연간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자녀장려금

 

1)연령요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 만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위의 요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1544-9944 번호로 유선신청을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을 심사 후에

2019년 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25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1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에 해당하므로

정기신청 지급금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11월 30일까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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