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장의무의 판단 적용요건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의 세무상식은 종합소득세 복식장부,

간편장부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장이란?

 

기장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를

증빙을 토대로 장부에 기록/계산/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사업관련 거래(행위)에 대하여

해당 세목(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과세대상의 파악과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일정한 장부에 기재하여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사업관련 거래에 대하여

증빙을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상 거래를 실제 거래와 다르게

기재하거나, 실제 거래가 발생한 것을

기재하는 경우라도 거래정보 없이 금액만

기재하는 것은 불완전한 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란?

 

복식부기란, 이렇게 장부를 기재하는 경우에

계정과목 별로 차변(좌변)과 대변(우변)을 구분하여

이중으로 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구입하고, 해당 구입금액이

계좌에서 출금되는 경우 차변에 상품,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기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거래를 대차양변에 기재함으로써

차대변의 각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평균의

원리가 성립됩니다.

 

만약 복식부기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합계잔액시산표 등에서 대차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복식부기장부가 잘못 작성되어진 것입니다.

 

 

 

 

간편장부란, 국세척이 장부 기록이

익숙하지 않는 중/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복식부기 방식이 아닌, 수입/지출 내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약식장부입니다.

 

따라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재해야 하는

복식부기와는 달리 시간발생순으로

날짜,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 또는 비용,

거래수단 등만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복식장부, 간편장부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 시간에 알려드린 업종별과 수입금액에

따른 요건에 따라 사업자 분들의 기장의무를

참고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장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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