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 1개씩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는 방법 중 두번째 시간,

매입세액공제 챙기기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잘 챙겨야 하는데요.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항목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기료, 통신료 등 공과금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외 

적격증빙(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 등 업체에 연락을

취하여 사용자를 사업자로 반드시

변경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절세를 위해서

사업 초기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위한 식대 등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존재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식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때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이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구매 및 유류비, 수리비 등의 비용을

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차량 종류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므로

차량 구매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차량의 종류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집니다.



 구분

상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개별소비세 과세 비대상

운수, 자동차, 판매 및 대여업

1,000 cc 이하 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5 cc 이하 2륜

 O

 O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1,000 cc 이상 8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X

 O





마지막으로 세법에서 정해놓은

세액공제를 잘 챙겨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



오늘도 보람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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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비하여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의 달인데요,

신고 대상자라면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1기 확정신고는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신고를 해 주시면 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내년 1월 25일에

올 해 1년치에 대한 신고를 한번에

해 주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아니므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 대상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이며

일반과세자라면 1 ~ 6월에 대한

매출/매입내역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 중 1 ~ 3월까지의 내역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당 기간을 제외한 4 ~ 6월에 대한

내역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예정신고와는 별개로 4월달에 관할 세무서에서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서를 통하여

금액을 납부한 경우 1~6월에 대한 내역을

신고해 주시면 되며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계산된 납부세액에서

차감되어 차액만큼만 납부를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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