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부가세)
일반과세자의 세무신고 종류를 알아보려 합니다.
내용에 앞서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
영상을 시청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과세자 세무신고 종류 알아보기
세무신고는 이지샵 | 안녕하세요? 셀프세무관리 프로그램 "이지샵 자동장부" 에서 준비한 1분 세무상식 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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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매출/매입 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기간은 1월에서 6월까지의 내역을
7월 25일까지 해야되며, 7월에서 12월까지의
내역을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해야됩니다.
매출시 받은 부가세에서 매입시 지급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 매입 시 지출한 금액이 더 크다면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 개인에게 일어난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며, 사업장 소득을
포함하여 외의 근로소득 등의 다른 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주여야 되니 꼭 기억하세요!
신고기간은 1년간의 소득 내역에 대해
다음연도 5월까지 신고를 해야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세 신고의 경우,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
신고를 하는 것이며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징수한 금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된다는 점이며, 원천세 신고를
한 후에는 별도의 지급명세서 신고도
진행을 해주셔야 되니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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