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는 방법 중 두번째 시간,
매입세액공제 챙기기 입니다.
이지샵의 다른 계정을 통해
'첫번째 시간, 부가가치세 이해하기!'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kicceasyshop/222009706928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잘 챙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항목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의해야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전기료, 통신료 등 공과금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외 적격증빙(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 등 업체에 연락을 취하여
사용자를 사업자로 반드시 변경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절세를 위해서
사업초기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 직원을 위한 식대 등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존재함을
증명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식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급여 금액이 적어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며,
원천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때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3. 사업에 이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구매 및
유류비, 수리비 등의 비용을 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차량 종류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므로
차량 구매 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차량의 종류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지는데, 함께 살펴볼까요~?
구분 |
상세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
개별소비세 과세 비대상 |
운수, 자동차 판매 및 대여업 1,000cc 이하 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5cc 이하 2륜 |
O |
O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
1,000cc 이상 8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
X |
O |
4. 마지막으로 세법에서 정해놓은
세액공제를 잘 챙겨서 신고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전에 매입세액공제를
꼭 체크해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길라잡이 >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세 신고 시 유의사항 알아보기 (0) | 2020.07.16 |
---|---|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방법 - 세번째, 세액공제 확인하기 (0) | 2020.07.02 |
부동산 임대업의 부가세 폐업 시 잔존재화 알아보기 (0) | 2020.04.09 |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무엇인가요? (0) | 2020.01.23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 중 간주임대료란? (0) | 2020.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