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분들~~ 안녕하세요^^
세무상식으로 소통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업을 준비할때 사용한 비용에 대한
부가세 처리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 영상 시청하고 오세요!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비용처리
세무신고는 이지샵 | 안녕하세요? 셀프세무관리 프로그램 "이지샵 자동장부" 에서 준비한 1분 세무상식 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전에 지출된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어 처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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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인테리어 등의
준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그때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 번호가 아닌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1~6월, 7~12월/간이과세는 1~12월)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여야 됩니다. 기간을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3월에 인테리어를 하였다면
1~6월의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후인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지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간을 잘 기억해두셨다가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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