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다가오는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따라서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1월 25일

월요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지난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번 1월에 2020년

1년 동안의 매출/매입거래를 신고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다가오는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하여

매출과 비용내역을 신고해야 됩니다.


과세와 면세사업을 같이하는 겸영사업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며 이번 1월 부가세

신고 시 과세매출액과 면세매출액을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번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대상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기간이란 부가세 신고 시

신고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과 매입 거래에 대해

신고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7월부터 9월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라면,

이번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매입 거래가 신고대상 거래입니다.


예정신고와는 별개로, 10월에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으신

사업자가 있으실 겁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이번 1월에 신고 시 7월~12월까지의 기간동안

부가세 관련 거래에 대해 신고를 해야됩니다.


예정고지납부서를 받고 납부하였다고 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은 잘못된 신고입니다.


만약 예정고지세액 납부서를 받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1월 신고 시에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하여 확정신고를 하시고,

예정고지세액에 대하여 미납된 부분은

확정신고와는 별개로 가산금과 함께 따로

납부하시는 것! 잊지말고 기억하세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환급에 해당하는 경우,

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부가세 만큼의

금액, 즉 환급세액을 돌려받습니다.


만약 10월에 예정신고 시 일반환급으로 신고하여

미환급 받은 경우에는, 이번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됩니다.


더불어 환급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를 한 계좌를 부가세 신고시

기재하여야 됩니다.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를 홈택스>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신청>계좌로 검색하여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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